상간녀의 사과 및 위자료 1,300만 원 인정.
이혼하고 싶으면 위자료 3,000만원과 재산분할금 5억 7,100만원 내놓으라는 남편에게 약 8,000만원 정산해 주며 승소
아내가 남편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받고 재산분할금으로 8,500만원만 지급하면서 이혼하는 것으로 마무리. 송미정 이혼전문변호사 입니다. 자주 술을 마시고 주사를 부리며 아내와 자녀들을 괴롭히는 남편을 둔 결혼 11년차 아내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사업을 핑계로 술값으로 많은 돈을 낭비하면서도 생활비를 제대로 가져다 주지 않아 아내는 결혼 후에도 맞벌이를 하며 지냈는데, 쌍둥이를 출산하게
위자료를 청구한 남편에게 과거양육비를 받아낸 사건
과거 양육비 900만원, 장래양육비 60~80만원. 의뢰인 부부는 약 10년 간 혼인생활을 한 부부로서 그 사이에 만 9세 경의 자녀가 하나 있었습니다. 의뢰인과 남편은 남편의 불성실한 태도와 무능력 때문에 결혼기간이 약 5년 쯤 되었을 때 한 차례 협의이혼을 하였다가 자녀 때문에 결국 6개월 뒤 혼인 신고를 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태도는 크게 바뀌지 않았고 도리어 몇 년 후 남편
상대방이 재산분할로 2억 3,000만원을, 위자료로 2,000만원을 청구하였으나 5,700만원만 재산분할 하는 것으로 방어한 사건
재산분할 청구금액 중 1억 6천만 원 감액. 남편(의뢰인)은 재혼인 만큼 아내에게 더욱 애틋하여 혼인기간 동안 아내에게 항상 최선을 다하였고, 암에 걸린 아내를 간병하기까지 하였으나, 아내는 여성의 전화 등에 허위 신고를 하고 가출 한 뒤 남편이 자신을 폭행하였다고 주장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남편은 아내의 이혼 소송에 대응하기 위하여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시작의 명대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기여도를 인정받아 의뢰인에게 유리한 결과를 끌어낸 사건
조정을 갈음하는 결정(기여도 70% 인정). 30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이후, 어머니는 어차피 자녀들에게 상속될 재산이라고 하셨고, 의뢰인과 여동생은 아버지의 재산을 반씩 상속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어머니가 돌아가시기 6개월 전까지 어머니를 모셨고, 이따금 어머니가 여동생이 있는 지역으로 내려가기도 하셨으나, 대부분 의뢰인이 어머니와 함께 지냈습니다. 노쇠하신 어머니는 갑자기 ‘내 명의로 된
1심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책정된 재산분할 금액을 항소심에서 변경한 사건
4,000만 원 인정. 의뢰인(남편)은 2021.경 아내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와 이혼하고 싶지 않았지만, 아내가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지인의 말을 듣고 아내와 이혼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1억 3천만 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기 위해 방문하셨습니다. 의뢰인은 1년 이상 아내와 별거한 데다
양육권을 확보하고 거액의 재산분할을 피한 사례
재산분할 1억 원으로 방어, 자녀 두 명의 양육권자 지정. 남편(의뢰인)과 부인은 혼인기간이 17년으로, 둘 사이에는 딸 두 명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와 두 딸을 위하여 열심히 일을 하고 단란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아내는 남편의 노력을 무시한 채 고등학교 동창생과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등 가정에 소홀한 채 생활해왔습니다. 결국 남편은 부인의 부정행위를 직접 확인한 후 이혼에
협의이혼 후에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 부정행위에 의해 사실혼 관계가 파탄에 이른 경우로, 화해권고결정에 이의신청까지 진행한 끝에 배우자의 상간자에게 더 높은 금액을 받아낸 사례
화해권고결정.(2,200만 원, 지급 지체 시 2,700만 원) 의뢰인(사건의 원고)은 1999년 남편과 혼인하였다가 2021년 경제적 사정으로 부득이 협의이혼을 하였으나, 이혼 후에도 같은 집에 함께 거주하며 변함없이 부부로 생활을 이어왔습니다. 그러던 2024년경 의뢰인은 남편의 휴대전화에 자동 녹음된 통화와 메시지를 통해, 남편과 상간자가 이십여 년 전 부정행위를 하였고, 최근 그 관계
위자료 3,500만 원 청구한 상대방으로부터 상당 부분인 2,500만 원을 감액시켜 마무리한 사안
위자료 2천500만 원 감액.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상대방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며, 이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으므로 위자료 3,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관련 사실을 반박하며 소송에 대응하고자 한아경 변호사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의 배우자와 자주 만나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현재까지 그러한 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점, 이러한 관계로
3년의 혼인기간 동안 아내로부터 7,500만 원을 지원받은 남편이 오히려 재산분할을 받고 자녀 양육권도 확보한 사건
재산분할 청구 9,100만 원 감축, 오히려 재산분할로 900만 원 인정. 의뢰인(남편)은 성격차이로 아내와 잦은 부부갈등을 겪어왔는데, 어느 날 부부싸움을 한 아내는 자녀를 데리고 집을 나가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소장에서 아내는 의뢰인에게 재산분할로 9,100만 원, 자녀에 대한 양육권과 양육비를 청구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시작을 찾아 아내의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방
반소를 통한 이혼 및 위자료 전부 인용, 재산분할 관련 채무 분담 위험 방어
반소 이혼 및 위자료(3,000만원) 전부 인용, 본소 이혼청구 기각. 원고와 피고(의뢰인)는 199*. *. *. 혼인신고를 한 부부로 성년 자녀 3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혼인기간 중 원고의 잦은 음주와 가사·육아에 대한 무관심, 반복된 부정행위 및 일방적 가출 등으로 갈등이 심화되었고, 원고가 먼저 본소로 이혼을 청구하자 피고는 반소로 이혼 및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며 대응하게 되었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