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 무효확인 청구의 항소에 방어하여 1, 2심 모두 기각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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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사례자료 간단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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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언장 무효확인 청구의 항소에 방어하여 1, 2심 모두 기각시킨 사례

    상대방의 1심, 2심 청구 모두 기각.

    사건의 의뢰

    의뢰인(상속인)은 망인의 유언으로 망인의 전재산을 상속받았는데, 이후 상대방(망인의 친척)들이 망인의 유언이 기재된 확인서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방어하고, 망인의 유언이 기재된 확인서가 유효임을 확인하여 상속재산을 지키고자 배지현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상대방들은 1심에서 유언이 기재된 확인서의 필적과 망인의 필적이 다르므로 의뢰인에게 전재산을 상속하기로 한 유언은 무효라고 주장하였고, 이에 배지현 변호사는 필적 감정신청서 등을 제출하여 감정한 결과 위 확인서의 필적과 망인의 필적이 동일인의 필적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며, 위 확인서가 컬러 복사 등이 된 것이 아닌 원본인 것으로 사료된다는 결과를 받아내었습니다.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상대방들의 위 확인서에 대한 위조 혹은 사본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사건을 기각하였는데, 상대방들은 위 확인서의 비닐코팅을 이유로 문서의 작성시기 및 필적의 위조 여부를 판단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항소하였습니다.

    상대방들이 항소를 통해 새로운 주장을 함에도 불구하고, 배지현 변호사는 감정인의 감정 결과 및 상대방들이 신청한 감정인에 대한 사실조회 신청(‘비닐코팅이 된 상태에서 위필의 방법으로 위조되었는지 여부를 감정할 수 있는지’)의 결과를 역으로 활용하여 모방 필적의 특징 및 위 확인서에서는 모방 필적의 특징을 관찰하기 어려우므로 위 확인서가 원본임을 재차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1심을 기각한 것에 이어, 상대방들의 항소 또한 모두 기각함으로써 망인의 유언이 기재된 확인서가 원본으로서 그 효력이 유효함을 확실시되었고, 의뢰인은 무사히 상속재산을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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