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1심, 2심 청구 모두 기각.
친정에 머물며 3년째 돌아오지 않던 아내와의 조정이혼을 성립시킨 사례
서로 위자료와 재산분할 없이 의뢰인을 양육권자로 지정하는 것으로 조정 성립. 남편(의뢰인)은 부인과 성당에서 만나 혼인에 이르렀고 두 사람은 5년간의 혼인생활 끝에 아이를 갖게 되었는데, 임신 중이던 부인은 친정에서 요양을 하고 싶다며 신혼집을 떠난 후 아이가 두 돌이 될 때까지도 친정에 거주하면서 남편이 육아를 돕지 않는다는 빌미로 집으로 돌아오는 것을 거부하였습니다. 몇 년간 홀로 생활하
빠른 시간 내에 위자료 금액 인정받은 사안
화해권고결정으로 위자료 지급받음. 의뢰인(부인)은 부인과 법무법인 시작을 통해 상간자 소송을 의뢰하였으며, 의뢰인의 목적은 추후 남편과의 이혼 소송을 대비하여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한아경 변호사는 의뢰인의 의사를 반영하여 신속히 사건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며, 상대방은 금액에 대한 부분만 다투었기에 단 1회 변론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위자료의 액
남편이 어린 자녀의 양육권을 다투는 경우와 상간자 소송이 결합된 케이스
남편의 친권 및 양육권 지정. 상간남에게 1천5백만 원의 위자료 인용. 의뢰인(남편)은 부인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이혼을 할 수 밖에 없는 처지셨습니다. 부인은 이혼을 강력히 주장하며 자녀의 양육권을 주장하며 자신은 어짜피 위자료를 줄 돈이 없다면서 협의이혼을 주장하셨습니다. 부인이 부정행위를 하였기에 친정으로 일단 가서 며칠 머물고 있었고 그 기간 동안 남편은 양육권 문제를 상담하기 위해 법
전부인용되었던 1심 결과를 뒤집고 위자료를 감액시킨 사건
위자료 1천만 원 감액.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상대방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며 위자료 3,010만 원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 및 전부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뒤늦게나마 관련 사실을 반박하며 대응하고자 한아경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배우자와 깊은 관계를 유지하며 부정행위를 저지른 점을 주장하였
끝까지 부정행위를 부인하는 상간자로부터 위자료를 인정받은 사례
위자료 1,500만 원 인정. 의뢰인(부인)은 남편과 20년이 넘는 혼인생활을 함께 하였고, 부부 사이에는 고등학생인 자녀 한 명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1~2년 전부터 평소와 다른 수상한 모습을 보였는데, 의뢰인은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알리자마자 남편은 이혼을 요구하면서 일방적으로 가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정을 지키고 싶었으나 끝내 이혼을 받아들이게 되었
위자료 청구 5,000만원 중 3,700만원을 방어한 사례
위자료 1,300만원. 의뢰인은 원고의 남편의 카카오톡 프로필 사진을 통해 아내가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은 하였지만, 유부남이라는 사실을 명확히는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원고의 남편과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이에 원고가 의뢰인에게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명대경, 송근희 변호사는 부정행위를 한 의뢰인에게도 과실이 있다고 판단하였지만, 한편으로는 원고 남편의 적극적인 구애행위와 수상한 행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를 성공적으로 방어한 사례
상대방 청구 각하. 의뢰인은 2021. 4.경 상대방과 협의이혼을 하였으나, 자녀문제로 인하여 2021. 7.경부터 재결합하여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였습니다. 그러다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2024. 3.경 사실혼 관계를 정리하면서 의뢰인과 상대방은 ‘재산분할에 관하여 일체 소송 및 청구를 하지 않는다’라는 내용의 부제소 합의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상대방은 이후 위 부제소합의를 어기고
남편의 폭행·폭언으로 인한 혼인파탄을 인정받아 위자료 2,000만 원과 자녀 양육권을 확보한 사례
이혼 인용, 위자료 2,000만 원 및 자녀 양육비 월 100만 원 인정. 의뢰인(부인)은 상대방(남편)과 재혼하여 3년가령이 지난 가정주부로, 슬하에는 전혼에서 낳은 자녀 1명과, 상대방과 혼인하여 낳은 만 2세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기간 동안 상대방의 잦은 음주, 폭언, 욕설, 폭행으로 인하여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자녀들을 데리고 데리고 집을 나온 상태에서 혼
사실혼관계의 배우자가 상간남으로부터 위자료 1,000만 원을 인정받은 사례
위자료 1,000만 원. 의뢰인(남편)은 부인과 2년째 사실혼 관계를 영위하던 중, 평소와 다른 부인의 태도를 수상히 여기다가 차량의 블랙박스 영상을 보고 부인의 부정행위를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블랙박스 영상에는 부인과 상대방(상간남)이 연인처럼 대화를 나누고 심지어 의뢰인을 “그 새끼”라고 칭하는 대화내용까지 담겨 있어 의뢰인에게 큰 충격을 안겼습니다. 의뢰인의 추궁에 부인은 곧바로 부정행
남편의 폭행으로 인한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
위자료 3,100만원과 월 100만원의 양육비를 확보. 부부(법무법인 시작 소송 대리 : 부인)는 혼인기간이 11년이었고 둘 사이에는 1명의 딸이 있었습니다. 부인은 남편이 상당기간 외국에서 거주하였기에 홀로 가사 및 양육을 책임져야 했습니다. 그럼에도 부인은 가정을 지키기 위하여 노력하였지만, 남편은 심각하게 폭력을 행사하고 성희롱적인 발언 및 욕설 등의 폭언을 하며 혼인관계를 위태롭게 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