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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보도

이혼 시 재산분할비율 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에 따라 달라진다

관리자 | 2018-03-14 | 조회 2351

 


 

 

 

다양한 이유로 이혼을 하는 사례들이 늘어나는 추세이다. 합의가 되지 않는 경우는 어쩔 수 없이 재판으로 이어지게 된다.

 


위자료와 양육권, 재산분할문제에서 합의가 되지 않아서 재판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다수이다.


재산분할 같은 경우는 혼인생활을 유지하면서 부부 쌍방에서 취득한 재산을 재산을 유지하고 상승시키는데 기여한 정도에 따라서 달라진다.

얼마나 실력 있는 이혼전문변호사의 도움을 받느냐에 따라 재산분할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변호사 선정이 매우 중요하다.

재산분할에 관해 안양이혼전문변호사 명대경 변호사는 "현실적으로 경제적인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이혼 시에 치열한 싸움으로 번지는 경우가 많이 있다.

재산을 분할하기도 전에 배우자가 상대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은 채 재산을 숨기거나 처분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과 제기한 후에는 가처분, 가압류 등의 보전절차를 신청하는 것이 좋다"라고 설명했다.

재산분할의 대상으로는 공동재산부터 채무와 연금, 퇴직금, 장래수입이 포함된다. 부동산과 자동차도 포함대상이며 예금과 적금, 주식, 보험해약환급금 등의 금융재산도 분할대상 중 하나이다. 안양이혼전문변호사 명대경 변호사는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5년이 넘으며, 배우자의 직업이 공무원이라면 이혼날짜부터 3년 내에 배우자의 연금 분할까지 사전에 청구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한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가입되어있지 않고 가사노동을 분담하고 있었던 경우에는 혼인기간 동안 가사에 기여한 부분을 일부 인정하여 노후소득 보장을 돕기 위해서 연금분할 청구가 가능하다"라고 설명했다.

혼인 전에 상대가 일방적으로 가지고 있었던 재산이나 상속 및 증여를 받은 특유재산 같은 경우는 재산분할의 대상이 되지 못하나, 특유재산을 유지하고 증가를 시키는데 협력했고 재산이 감소되는 것을 방지한 경우에는 분할대상에 포함된다.

이어서 안양이혼전문변호사 명대경 변호사는 “재산분할 시에는 혼인관계를 유지하면서 재산을 형성 및 유지, 증가시키는데 기여한 정도에 따라서 재산분할 비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재산을 유지, 증가 및 감소를 방지하는데 있어서 기여를 얼마나 하였는지를 입증하는 것이 중요하다. 기여도뿐 아니라 자녀양육과 유책여부, 부양여부, 혼인기간 등을 함께 고려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서 소송을 준비하는 것이 좋다"라고 설명했다.

명대경 변호사는 경기, 안양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는 이혼전문변호사로 이혼, 상속 분야에서도 경험이 많아 의뢰인들이 재산분할 비율을 합당하게 받을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