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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 제대로 알고 하는 이혼재산분할

관리자 | 2018-07-23 | 조회 1362

 

 




 

 

 

 

몇 해 전, 배우자의 외도와 폭력을 원인으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한 연예인이 도리어 이혼재산분할로 10억여원을 상대방에게 지급하라는 판결이 나와 화제가 된 일이 있었다.

 

명대경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는 "사람들이 이 뉴스를 접한 뒤 혼란스러워한 이유는 이혼 시 위자료와 재산분할의 차이를 정확히 구분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한다. 둘 다 목돈이 지출되는 부분으로 법률사무소에 많은 문의가 오는 내용이지만, 이혼을 준비한다면 이 두 가지의 차이를 먼저 이해해야 한다.

 

 

외도와 폭력 등으로 법률상 혼인파탄 원인을 제공한 배우자는 상대 배우자에게 그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을 지급할 의무가 생긴다. 쌍방이 원인제공자라면 법원은 그 책임을 각각 책정한 만큼 위자료를 상쇄시키며, 결과적으로 책임이 더 중한 쪽에 위자료를 지급하게 한다.

 

이혼의 핵심이 되는 재산분할은, 분할의 대상이 되는 재산부터 확인해야 한다. 결혼 후에 부부 쌍방이 같이 형성한 재산만이 이혼재산분할의 대상에 포함되는 재산이다. 그러므로 부부 중 일방이 결혼 전 가져온 돈이나 혼후에도 상속받은 재산 등은 일반적으로 포함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재산을 특유재산이라 부르며 분할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특유재산이더라도 부부 상대방이 그 재산을 유지하거나 증가하는 데에 기여한 바가 있다면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에 포함된다.

 

명대경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는 "이 재산을 각자의 기여도에 맞춰 분할 비율을 정하는 것이다. 기여도를 산정할 때에 중요한 요소들이 있는데, 우선 부부의 혼인 기간이 길수록 기여도에 대한 비율이 높아진다"라고 조언한다.

 

 

또한 부부의 재산에 대하여 경제적 활동을 통하여 직접적인 수입을 가지고 온 것인지, 아니면 가사노동이나 육아에 의한 간접적인 기여인지의 여부를 본다. 이에 따라 전업주부라 하여도 재테크나 육아, 교육 등의 기여도를 인정받을 수 있다.

 

법률사무소 시작 명대경 변호사에 따르면 이혼재산분할에 필요한 기여도에는 부양적 요소도 고려한다. 명 변호사는 "혼인 중 부부 쌍방의 협력으로 이룩한 공동재산의 청산 외에도 경제적으로 곤궁한 상대방에 대한 부양적 요소도 고려하기 마련"이라고 말하며, "대법원은 이혼 시 재산분할 대상에 대하여 미성년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권자의 지정 역시 고려할 사항이라고 하였다. 그러나 성년에 달한 자녀들에 대한 부양의무는 기여도 산정 시 고려하지 않는다. 또한 이혼 후에 각자의 생활능력이나 장래의 예상수입 등을 참작하여 기여도를 산정한다"라고 조언했다.

 

이혼 시 가장 중요한 쟁점이 재산분할 문제이다. 재산을 어떻게 분할하느냐에 따라 이혼 후의 삶이 달라진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협의가 아닌 재판상 이혼을 계획하고 있다면, 재산분할 기준 시점이 사실심변론종결시를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소송 시작 전부터 의정부이혼전문변호사와 본인이 분할 받을 수 있는 재산의 범위를 정확하게 확보하고 그 증명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 명대경 변호사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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