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보도 - 이혼전문변호사 | 법무법인시작

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언론보도

수원이혼전문변호사, ‘양육권 분쟁 시 전문가 조력은 필수’

관리자 | 2018-12-05 | 조회 1134

 






 

 

지난 10년간 수많은 저출산 대책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출산율은 매년 하락하여 역대 최저치를 매년 갱신하고 있다. 2018년에는 우리나라 출산율이 세계 첫 1.0명 이하로 될 것임을 많은 전문가들과 통계는 예상하고 있다.


낮은 출산율만큼 부모의 자녀에 대한 관심도와 애정은 더 높아지고 있다. 나는 못 먹고 못 입을지언정 내 자녀에게만큼은 명품을 소비하는 것도 주저하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이혼을 할 시 양육권에 대해 과거보다 더 치열한 싸움을 하게 된 것도 어찌 보면 당연하다 할 것이다.

협의이혼 과정에서 합의가 가장 안 되는 부분도 양육권이다. 다른 부분이야 중간지점을 찾아서 합의가 가능할 수 있을지 모르나, 양육권은 중간지점이 존재하지 않는 만큼 서로 한 치의 양보도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런 첨예한 대립 속에 혼자 양육권 문제에 대해 혼자 대응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법원의 기준도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수원이혼전문변호사의 조력은 반드시 필요하다. 법원은 “자녀의 최대 복리”라는 대원칙을 기준으로 자녀의 양육권을 결정한다. 그러나 문제는 자녀의 최대 복리라는 개념이 너무 광범위 하다는 것이다.

수원 이혼전문변호사인 법률사무소 시작 명대경 대표 변호사는 “법원이 아무리 열심히 판결을 내린다고 하더라도 양육권자로 지정되지 않은 당사자는 이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따라서 억울한 일이 생기지 않도록 양육권 분쟁에 있어서는 소송 전부터 이혼전문가의 조력을 받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또한 명대경 변호사는 “1심에서 한번 정해진 양육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웬만해서는 항소심에서 바뀌지 않기 때문에 1심에서 양육자로 지정되기 위해 모든 것을 쏟아 부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양육권에 있어서는 한 치의 양보도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에 대해 섣부른 대응보다는 수원이혼전문변호사를 통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며, 미리부터 전문가와 논의하는 것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