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작소식 - 이혼전문변호사 | 법무법인시작

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시작소식

법률사무소 시작 법무부 법률사무종사기관 지정

관리자 | 2019-05-23 | 조회 1291


 

법률사무소 시작은 변호사법 제21조의2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법률사무종사기관으로 지정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