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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작소식

명대경 변호사 법조윤리협의회 특정변호사 지정

관리자 | 2021-01-11 | 조회 1843

 

 

법조윤리협의회는 전관출신의 변호사, 고위공직 출신 변호사, 특정사건을 많이 수행하는 변호사 등의 경우에는 각 지방변호사 협회를 통해 수임사건 목록을 제출 받는 등 법조윤리를 확립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특정변호사는 특정기간 동안 형사사건 외 본안사건의 수임건수가 60건 이상이고, 타 변호사 보다 수임건수가 2.5배 이상인 등 일반변호사에 비해 많은 사건을 수행하는 변호사를 의미합니다. 

 

법무법인 시작 명대경 대표변호사는 이혼 및 가사사건으로만 2020년 상반기 법조윤리협의회로부터 특정변호사로 지정되었고, 서울지방변호사를 통해 관련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