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거양육비 1,800만원을 확보.
바람 핀 남편과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남편으로부터 1300만원, 상간녀 500만원 받음. 의뢰인 부부의 혼인생활은 약 1년 정도였으며 사이에 자녀는 없었고 함께 형성한 재산도 없었던 상태에서 상대방(남편)의 바람으로 인해 혼인이 파탄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남편)과 상간녀 사이에 불륜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불법행위의 입증에 대한 문제가 가장 컸습니다. 상대방은 소가 진행되자 오히려 본인에게 위자료 3
경주이혼전문변호사의 상간녀소송 위자료 액수 높게 인정받은 사건
위자료 2,500만 원 인정. 부인(의뢰인)은 2007. 남편과 혼인하여 슬하에 자녀들을 두고 단란한 가정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남편의 잦은 이혼 요구와 가출 등 의심스런 상황이 계속되었고, 이에 부인이 계속 추궁하자 부정행위를 실토하였습니다. 상간녀는 부정행위가 발각되자 남편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오히려 부인에게 명예훼손 등을 운운하면서 경주이혼전문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협박을 하였고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이혼을 청구하여 아파트 소유권과 세 자녀의 양육권을 확보한 사례
이혼 성립, 아파트 소유권 이전 및 세 자녀의 친권·양육권 확보. 의뢰인은 배우자와 약 15년간 혼인생활을 하며 세 자녀를 양육해 왔습니다. 그러던 중 배우자와 다른 여성과의 부정행위를 확인하게 되었고, 이후 배우자와 상대 여성이 함께 사실관계를 왜곡하여 의뢰인을 속이려 했다는 사실까지 알게 되면서 혼인관계를 더 이상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에 정대현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부인이 재산분할에 관한 2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고한 사건에서 방어한 사례
부인의 재산분할에 관한 상고가 기각됨. 남편(의뢰인)은 부인이 2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자, 1, 2심 소송을 수행한 법무법인 시작 명대경 변호사에게 그 방어를 위한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시작 명대경 변호사는 부인이 2심 판결에 불복하여 제기한 상고심 사건의 경우 신속하게 그 상고가 기각되도록 노력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시작 명대경 변호사는 부인의 상고이유서를
1심의 위자료 액수를 증액한 사례
1심 위자료 액수의 2배가 인정. 남편(의뢰인)은 아내와 10년 이상 부부로 평온하게 지내왔는데, 아내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되어 상간남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으나 1심 재판부는 모든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500만원만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남편은 항소심을 의뢰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시작의 명대경, 송근희 변호사는 추가적인 증거 없이 위자료를 증액하
유류분액수 산정과 관련하여 가액반환 재산산정 기준시기를 잘못 판단한 원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파기환송 이끌어낸 사건
원고들 각자 파기환송 전 원심에서 인정된 금액에 비하여 대폭 증액된 금액을 인정받게 됨. 의뢰인들은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거나 유증 받아 공동상속인인 원고들의 유류분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심법원에서 인정된 금액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를 다투고자 김주익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상대방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증여받거나
1심에서 빼앗긴 친권 및 양육권을 항소심에서 공동친권 및 공동양육권으로 변경한 승소사례
공동친권 및 공동양육권으로 변경, 양육비 없음. 의뢰인(남편)은 상대방(아내)와 약 1년 정도의 혼인생활을 하였고 아들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었는데 상대방과 크게 다툰 이후로 별거를 하게 되었고 상대방이 이혼소송을 제기해와서 1심 재판을 다른 변호사와 진행하였으나 1심재판부에서 상대방의 손을 들어줘 양육권이 상대방에게 가고 의뢰인은 월 80만원 씩 양육비를 부담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보통
이혼을 거부한 남편에 대한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 사례
이혼 인용, 재산분할 1억9천만 원 인정. 부부(법무법인 시작 명대경 변호사 : 부인 측 대리)는 2010. 결혼하였고 그 사이에는 자녀가 한명있었습니다. 부인은 대기업을 다니는 커리어 우먼이었고, 남편은 공기업을 다녔습니다. 중간 중간 서로 문제가 있어 2014.년도부터 잠시 별거하였고, 2016.부터 본격적으로 별거가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은 편한 지방 공기업으로 이직을 하셨고, 이직하자마
아내의 사채 빚과 과소비를 이유로 신청한 조정이혼 사건에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 없이 조정이 성립된 사건
의뢰인이 아내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는 대신 아내도 의뢰인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성립. 남편(의뢰인)은 아내와 결혼하여 슬하에 자녀 1명을 두고 살던 중, 몇 년 전부터 남편의 생활비 지급 이외에 아내가 별도로 현금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점을 이상하게 여겨 아내를 추궁하여 사채빚이 있는 사실을 알아내고는 크게 낙담하여 아내와 이혼을 결심하게 되어 법무법인 시작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위자료를 인정받은 사례
위자료 1천만 원 인정. 의뢰인(남편)과 부인은 혼인기간 13년차 맞벌이 부부였습니다. 의뢰인은 화물차 장거리 운전으로 집을 비우는 시간이 잦았고, 부인은 그 틈을 타 부정행위를 시작하였습니다. 부인이 야근과 회식을 핑계로 귀가가 늦어져 의뢰인은 이를 수상히 여기던 찰나, 부인의 휴대전화를 보고 상간남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휴대전화에서 발견한 증거 중 장모님까지 상간남의 존재를 알고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