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액수 산정과 관련하여 가액반환 재산산정 기준시기를 잘못 판단한 원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파기환송 이끌어낸 사건

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사례자료

사례자료 간단설명
사례자료 간단설명
사례자료 간단설명
사례자료 간단설명
사례자료 간단설명
사례자료 간단설명
사례자료 간단설명
사례자료 간단설명
사례자료 간단설명
사례자료 간단설명
사례자료 간단설명
사례자료 간단설명
사례자료 간단설명
사례자료 간단설명
사례자료 간단설명

    유류분액수 산정과 관련하여 가액반환 재산산정 기준시기를 잘못 판단한 원심법원의 판결에 대하여 대법원 파기환송 이끌어낸 사건

    원고들 각자 파기환송 전 원심에서 인정된 금액에 비하여 대폭 증액된 금액을 인정받게 됨.

    사건의 의뢰

    의뢰인들은 피고가 망인으로부터 재산을 증여 받거나 유증 받아 공동상속인인 원고들의 유류분을 침해하였음을 이유로 피고를 상대로 유류분 반환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원심법원에서 인정된 금액을 인정할 수 없다며 이를 다투고자 김주익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의뢰인들은 상대방을 상대로 주위적으로 증여받거나 유증받은 부동산들에 관하여 유류분 침해액수 비율 상당의 지분의 이전을 구하였고, 예비적으로 유류분 침해액수 상당의 금액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심법원은 유류분 반환의 범위를 산정할 때 증여받은 재산 등의 시가는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고, 원물반환이 불가능할 경우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원물가액을 산정하여 가액반환을 명하여야 하나, 이 사건은 원물반환이 불가능하지 않은 사건(원물반환이 불가능하지 않으나 원고들과 피고의 합의로 가액반환이 결정되었음)이기에 상속재산의 가치 산정 시기는 상속개시 당시 재산의 시가로 보아야 한다고 판단하여 이를 기초로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유류분 침해액수를 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반환되는 재산의 가치를 상속개시 당시로 볼 경우 재산의 가치 상승분을 반영하지 못하게 되어 결과적으로 의뢰인들이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을 유류분 침해액이 감소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게되므로 김주익 변호사는 의뢰인들을 대리하여 대법원에 상고를 제기하였고, 유류분 반환제도는 피상속인의 증여 및 유증으로 그 유류분에 부족이 생긴 유류분권자에게 그 부족한 한도 내에서 이를 회복하기 위하여 마련된 것이고, 원물반환이나 가액반환은 부족한 유류분의 한도로 재산을 반환받는 방법만 다를 뿐이므로 어느 방법이든지 반환되는 재산의 가치는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동일하게 유지되어야 하며, 원물반환이 불가능한지 여부에 따라 반환할 가액의 산정 기준이 달라지지 아니함을 상고이유로 피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대법원 재판부는 의뢰인들의 상고이유를 받아들여 원심이 가액반환 시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는 판례가 원물반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적용될 뿐이라고 속단하여 가액반환을 명하면서도 반환할 금액을 상속개시 당시 시가를 기준으로 산정한 것은 유류분 가액반환의 경우 가액산정의 기준시점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치는 잘못이 있다고 보아 사건을 원심인 대구고등법원에 파기·환송하였습니다.

    사건은 대구고등법원으로 파기·환송되어 다시 심리·판단을 받게 되었고, ① 의뢰인 A는 기존 74,716,358원에서 118,996,963원으로, ② 의뢰인 B는 기존 24,174,928원에서 38,502,184원으로, ③ 의뢰인 C는 기존 107,303,579원에서 170,896,981원으로 파기·환송 전에 비하여 각 증액된 액수를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유류분 가액반환의 경우 가액산정의 기준시점에 대하여 원물반환이 불가능한지에 따라 반환할 가액의 산정 기준이 달라지는지 여부에 관하여 대법원의 명시적인 판단을 이끌어낸 사례라고 할 수 있고, 또한 담당 변호사인 김주익 변호사가 원심 재판부의 잘못된 법리적 판단을 상고이유로 지적하여 이례적인 대법원 파기·환송 판결을 이끌어 의뢰인들로 하여금 기존에 비하여 증액된 금액을 인정받게 함으로써 좋은 결과를 얻은 의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담당변호사

    관련 승소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