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자녀들)의 본소 청구 전부 기각 (피고 승소) 피고(재혼 배우자)의 반소 청구 일부 인용 (피고 승소) 이사 방해 손해배상: 원고들은 피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 2,823,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연 5%~12% 지급 차임 부당이득 반환: 원고들은 2025. 9. 10.부터 해당 건물 점유 종료일까지 피고의 상속지분비율에 해당하는 월 514,285원을 매월 지급 소송비용: 본소 및 반소를 통틀어 소송비용의 70%를 원고(자녀들)가 부담 가집행 선고
상간남(상대방)이 남편(의뢰인)과의 합의를 위반하여 재차 부정행위를 한 사안에 대하여, 상간남의 손해배상 책임이 인정된 사례
남편(의뢰인)의 주장이 받아들여져 상간남(상대방)에 대하여 높은 액수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됨. 상간남(상대방)은 부정행위로 인하여 남편(의뢰인)에게 부정행위의 재발 방지와 위약벌에 관한 이행각서를 작성, 교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차 부인과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이에 남편은 위 이행각서에 따른 위약벌과 손해배상 책임을 묻고자 법무법인 시작 명대경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시
화해권고 결정으로 재산분할을 피한 사례
재산분할 전부 기각. 부부는 둘 다 재혼으로 결혼정보 업체를 통해 만났으며 혼인기간이 1년에 불과하였습니다. 남편분(의뢰인)은 부인으로부터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장을 받았습니다. 부인은 위자료 3천만 원과 재산분할 8천만 원 가량을 청구하였습니다. 어느 한쪽이 명백한 유책배우자가 아니었기에 위자료는 서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었고, 결국 재산분할이 문제였습니다. 부인은 결혼
해외 출장 잦은 직장인 남편의 외도 케이스
친권 및 양육권 확보. 양육비 차등 청구인용. 위자료 1,250만원 인정. 재산분할 포기시킴. 의뢰인(부인)은 결혼 4년차이고, 자녀가 한명 있었으며, 결혼 당시 부인이 1억 원 상당의 집을 해와 신혼살림을 시작하였습니다. 부인은 결혼 후 임신으로 곧바로 일을 그만둘 수밖에 없었고 남편은 꾸준히 직장을 다니며 부인 명의의 재산이 조금 늘어나 있던 상태였습니다. 남편은 해외 출장이 잦은 직장인
남편의 위자료 3,000만원 및 재산분할 5,000만원 청구에 대한 방어
전부 방어함. 남편은 초혼이었고, 부인은 재혼이었으며, 부인에게는 전혼자녀가 한명 있었습니다. 둘은 과거 보험회사에서 근무하던 중 알게 되어 교제하다 결혼하게 되었으며 이혼시까지의 혼인기간은 4년 정도 되었습니다. 둘 은 잦은 다툼 끝에 헤어지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그러나 헤어지는 과정에서 문제는 돈 이었습니다. 남편은 부인이 과거 뺨을 때린 사실이 있다는 이유로 위자료 3천만 원을 요구하였고
부인의 위자료청구
위자료 전부 기각시킴. 의뢰인(남편)은 10년 이상의 연애를 거친 3년차 부부였고 둘 사이에 자녀는 없었습니다. 부인은 남편이 자신이 키우던 강아지를 죽이고, 가위로 부인의 옷 가방 등과 머리카락까지 자르는 폭행을 하였고, 칼을 들고 죽여버리겠다고 협박받았다고 주장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법률사무소 시작은 이런 내용들이 혼인신고를 하기 전에 있던 일에 불과하거나 과장되었고 오히려 부인
생활비 채무를 나누자는 부인의 재산분할 청구 방어
재산분할 하지 않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 남편(의뢰인)과 부인은 슬하에 어린 자녀가 있는 혼인한지 4년 차의 신혼부부입니다. 남편과 부인은 혼인하면서 대출을 많이 받게 되었고, 부인은 임신과 출산으로 휴직을 하게 되어 부부의 월 소득이 급감하였습니다. 남편은 많지 않은 월급에서 대출이자를 내고 공과금을 내고 남은 돈을 전부 부인에게 보내 생활비로 쓸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런데 부인은 자신
부정행위에 대해 회피하던 상간남을 법원으로 불러 책임을 물은 사례
위자료 1,500만원 받음. 남편과 부인은 혼인생활 5년 정되 된 부부였으며 둘 사이에 자녀는 없었습니다. 부인은 인터넷 게임을 하던 중 상간남을 알게 되었고 부인과 상간남은 오프라인으로 만남을 이어가기에 이르렀습니다. 남편은 우연히 부인의 핸드폰을 보게 되었고, 둘이 나눈 대화 내용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둘은 농도가 깊은 음란한 대화를 하였고 남편은 이에 격분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
부부간 오해와 대화부족으로 인한 이혼소송
부인에게 진심을 전하여 소취하를 이끌어 낸 사건. 남편(의뢰인)과 부인은 5년차 부부로 슬하에는 어린 두 자녀를 두었습니다. 남편(의뢰인)과 부인은 둘 다 고소득 직장인으로 맞벌이를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뢰인)과 부인은 각자 직장을 다니며 어린 두 자녀 육아와 가사로 인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부부 사이에 서운함과 오해가 쌓여만 갔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의뢰인)의
친생자로 호적에 등재된 자에 대하여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함을 확인받은 사례
친생자로 호적에 등재된 자와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함을 확인받음. 청구인 의뢰인들(남매)과 피청구인 상대방(이복남매)은 이복 형제자매 지간으로 부친이 사망한 뒤 상속재산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선행하여 받았고,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들을 상대로 사망한 모친(이하 ‘망인’이라고 합니다)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유류분반환 청구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망인은 의뢰인들의 친모일뿐 상대방의 친모가 아니고
상간남의 거짓말을 밝혀 위자료 2,500만 원 인정받은 사례
위자료 2,500만 원 인정. 원고(의뢰인)와 원고의 부인은 혼인한 지 18년이 넘은 부부로 자녀 둘을 양육하며 원만한 혼인생활을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원고는 상간남의 부인으로부터 자신의 부인과 상간남이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전달받았고, 법무법인 시작에 상간남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시작의 명대경, 송지민 변호사는 상간자 소송을 접수하면서, 원고의 부인과 상간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