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부동산] 피상속인 사망 후 재혼 배우자를 상대로 한 자녀들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완벽 방어 및 이사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상속 지분 상당 부당이득 반환(반소) 승소

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사례자료

사례자료 간단설명
사례자료 간단설명
사례자료 간단설명
사례자료 간단설명
사례자료 간단설명
사례자료 간단설명
사례자료 간단설명
사례자료 간단설명
사례자료 간단설명

    [상속·부동산] 피상속인 사망 후 재혼 배우자를 상대로 한 자녀들의 부당이득 반환 청구 소송 완벽 방어 및 이사 방해에 따른 손해배상·상속 지분 상당 부당이득 반환(반소) 승소

    원고(자녀들)의 본소 청구 전부 기각 (피고 승소) 피고(재혼 배우자)의 반소 청구 일부 인용 (피고 승소) 이사 방해 손해배상: 원고들은 피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 2,823,1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연 5%~12% 지급 차임 부당이득 반환: 원고들은 2025. 9. 10.부터 해당 건물 점유 종료일까지 피고의 상속지분비율에 해당하는 월 514,285원을 매월 지급 소송비용: 본소 및 반소를 통틀어 소송비용의 70%를 원고(자녀들)가 부담 가집행 선고

    사건의 의뢰

    의뢰인(피고·반소원고)은 망인과 2024년 6월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배우자입니다. 망인이 사망하기 전 약 1년 5개월 전부터 망인의 주거지에서 함께 거주하며 망인을 정성껏 간병하였습니다.
    그러나 2025년 4월 망인이 사망하자, 망인의 전처 소생 자녀들인 원고들은 망인의 소유 부동산을 상속받은 후(원고들 각 2/7, 의뢰인 3/7 지분), 배우자인 의뢰인이 상속 개시 후 해당 주택에 거주한 것이 \'권원 없는 불법 점유\'라고 주장하며 대립하기 시작했습니다. 원고들은 배우자인 의뢰인을 상대로 망인 사망일로부터의 거주 기간 전체에 대해 막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1,000만 원 이상)을 구하는 본소 소송을 제기해 왔습니다.
    더욱이 의뢰인은 원고들과의 갈등을 피하고자 이사를 결심하고 2025년 6월 이삿짐을 반출하려 하였으나, 원고들이 이삿짐 차량의 진출을 물리적으로 막아서는 등 이사를 방해하였습니다. 이로 인해 의뢰인은 이사를 제때 마치지 못하고 이삿짐을 별도 보관소에 맡겨야 했으며, 추가 이사 비용과 보관료 등 상당한 금전적·정신적 피해를 입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자녀들의 부당한 부당이득 청구로부터 스스로를 방어하고, 이사 방해에 따른 손해 배상 및 자녀들이 단독 점유·사용하는 건물 부분에 대한 상속지분 차임 청구를 진행하고자 본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본 법무법인은 원고들의 본소 청구가 법리적으로 무리한 주장임을 간파하고, 민법상 부부간 부양·동거 의무와 묵시적 사용대차 관계 법리를 적극적으로 피력하는 한편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여 다각도로 대응하였습니다.
    첫째, 망인 사망 후 일정 기간 거주의 정당한 권원(묵시적 사용대차) 입증 본 법무법인은 부부간 동거·부양·협조 의무(민법 제826조 제1항)에 기해 망인이 배우자인 의뢰인에게 주거지를 무상 제공한 것은 존속기간의 정함이 없는 사용대차 관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망인의 사망으로 사용목적이 달성되었다 하더라도, 의뢰인에게 이사를 준비하고 정리할 수 있는 충분한 상응 기간이 경과하기 전까지는 적법한 점유권원이 존재하므로 부당이득이 성립하지 않는다는 대법원 판례 법리를 제시했습니다.
    둘째, 원고들의 불법 이사방해 행위 및 손해액 입증 의뢰인이 상속재산을 유출하려 한 적이 없음에도 원고들이 기습 이사라는 명목으로 이삿짐 트럭을 막아선 행위는 권리행사의 범위를 벗어난 불법행위임을 명확히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발생한 보관이사 비용, 추가 운반비 등 총 4,033,000원의 손해 영수증 및 현장 사진을 증거로 제출하여 배상 책임(70% 책정)을 끌어냈습니다.
    셋째, 원고들의 단독 점유 건물에 대한 지분 비율 상당 차임 청구 (역공) 원고들 역시 상속 부동산 중 특정 주택(102호)을 배우자인 의뢰인을 배제하고 단독 점유·사용하고 있다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배우자의 상속지분(3/7) 비율에 해당하는 월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인도 완료일까지 매월 지급하라는 청구를 반소로 제기하여 정당한 재산권을 행사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재판부는 본 법무법인의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원고들의 본소 청구를 전면 기각하고, 피고의 반소 청구를 대부분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했습니다.
    1. 원고들(자녀들)의 본소 청구 전부 기각: 의뢰인이 망인 사망 후 이사를 마친 2025. 9. 10.까지 점유한 것은 묵시적 사용대차에 기한 정당한 점유이므로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없음이 확인되었습니다.
    2. 원고들의 이사방해 손해배상 책임 인정: 원고들은 불법 이사방해로 인한 손해배상금 2,823,100원과 지연손해금을 연대하여 피고에게 지급하게 되었습니다.
    3. 원고들의 차임 부당이득 반환 인정: 원고들은 자신들이 점유 중인 건물 부분에 대해 피고의 상속지분(3/7)에 해당하는 월 514,285원을 점유 종료일까지 매월 피고에게 지급해야 합니다.
    4. 소송비용의 70%를 원고들이 부담하도록 결정되었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자녀들로부터 수천만 원에 달하는 부당한 부당이득 청구를 완벽히 막아냈을 뿐만 아니라, 이사 방해에 대한 피해보상 및 향후 매월 안정적인 상속지분 차임 수입까지 확보하는 쾌거를 이루었습니다.
    상속 개시 후 피상속인의 재혼 배우자와 전처 자녀들 사이에 주거지 점유 및 상속재산 반환을 둘러싸고 심각한 대립이 발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녀들은 피상속인이 사망하자마자 배우자의 거주를 \'무단 점유\'로 규정하고 부당이득 반환을 청구하곤 하지만, 법적으로 배우자의 동거 및 점유는 부부간 부양의무에 기한 사용대차 관계로서 일정 기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본 사건은 무리하게 제기된 부당이득 청구를 관련 판례 법리로 완벽히 기각시켰을 뿐만 아니라, 원고들의 불법적인 이사 방해 행위에 대해 손해배상 책임을 엄중히 묻고, 상속 지분에 기한 차임청구권(반소)까지 적극적으로 행사하여 완벽한 승리를 거둔 사례입니다.
    유사한 상속 관련 부동산 분쟁이나 점유권·부당이득 반환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시다면, 사건 초기부터 상속 법리에 정통한 전문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체계적으로 대응하시기를 권장합니다.

    담당변호사

    관련 승소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