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1,500만원 받음.
재결합을 희망하는 의뢰인을 위하여 원만하게 유리한 조정을 이끌어낸 인천가정법원 사례
재산분할 7천만원(55%감액), 면접교섭 2박 3일 월 3회로 조정성립. 남편(의뢰인)과 상대방은 사실혼관계의 맞벌이 부부로, 슬하에 네 살짜리 남자아이를 두고 혼인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이 성인업소를 이용한 사실이 발각되면서 부인으로부터 사실혼관계 해소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 등을 청구하는 소송이 인천가정법원에서 제기되었고, 잘못에 대한 반성과 함께 혼인관계의 회복을 희망한 의
사실혼관계에서의 부정행위 및 재산분할
위자료 2천만 원 받고, 재산분할 2천만 원 주는 형태의 조정. 남편은(법무법인 시작 명대경 변호사 소송대리) 2011년 교제를 시작하여 2013년 결혼식은 올리고 혼인신고를 하지 않아 사실혼 관계를 시작하였고, 2018년 부인의 외도로 사실혼 관계가 해소되었습니다. 그러나 외도한 부인은 남편에게 재산분할을 요구하였고, 남편은 이런 부인에게 재산을 한 푼도 지급하기 원치 않았습니다. 문제는
위자료 5,000만 원 청구에 대응하여 위자료 지급 없이 재산분할 10억 5,000만 원을 확보한 사례
위자료 지급 없이 공동재산 매각대금 중 10억 5,000만 원을 의뢰인에게 귀속시키는 내용으로 조정 성립. 의뢰인(아내)은 배우자인 상대방(남편)과의 혼인관계를 정리하는 과정에서 이혼 및 재산관계 등에 관한 분쟁이 발생하여 법무법인을 찾아왔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을 상대로 이혼을 청구하면서 위자료 5,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요구하였고, 재산분할과 관련하여서는 의뢰인이 보유하고 있던 공동명
사실혼 부당파기가 아니므로 위자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례
원고 청구기각으로 지급할 위자료 없음. 부인은 15년간 사실혼관계에 있었으나, 남편이 가출하고 다른 여자와 혼인신고까지 마치는 부정행위를 하여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의뢰인)은 단순한 연인관계였을 뿐 사실혼관계는 아니었다고 하며 부인의 소송에 대응하고자 하였습니다. 부인은 남편을 임금체불을 이유로 고용노동부에 진정하였고, 해당 진정사건에서 남편이 사실혼
외국인 아내로부터 소송을 당한 남편에게 조정을 통하여 최선의 결과를 안겨준 사례
부인으로부터 두 아이의 양육비로 매월 120만 원을 지급 받는 것으로 조정. 남편 분(의뢰인)은 베트남에서 온 부인과 혼인하여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혼인생활을 영위하였고, 그 과정에서 두 아이를 얻게 되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 속에서 두 사람은 시댁의 도움을 받아가며 어떻게든 가정을 잘 꾸려보자 노력하였고, 혼인생활 도중 베트남에 있는 장모가 한국에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장
2차 상간소송에서 위자료 2,000만 원을 인정받은 사례
위자료 2,000만 원 인정. 부인(의뢰인)은 남편과 상간녀와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1차 상간소송을 진행하였고, 위 1차 상간소송에서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받아 이를 지급받았습니다. 그런데, 1차 상간소송 이후에도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는 멈추지 않았고, 남편이 집을 나가 상간녀와 살림을 차리기에 이르렀습니다. 부인은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를 도저히 참을 수 없어, 이혼소송을
이혼을 거부하는 상대방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였을 때, 이혼에 동의하도록 유도하여 당일 조정으로 바로 이혼을 성립시킨 사례
조정성립. 의뢰인(원고)은 남편(피고)과 35년간 부부로 살아왔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남편은 폭력적인 성향으로 원고를 폭행하는 등으로 괴롭혔고, 절제 없이 돈을 쓰거나 충동적으로 사업을 벌이고 빚을 진 뒤, 뒷수습을 의뢰인에게 미루었습니다.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 각자 가정을 꾸리고, 의뢰인과 남편도 나이가 들었는데, 남편은 모든 생활을 의뢰인에게 의존했습니다. 그리고 도깨비처럼 사고를 쳐놓고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소송과 상간자소송이 들어왔으나 상간자소송을 취하시키고 역으로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입증한 사례
위자료와 재산분할 없이 상대방 차량의 지분 99%를 이전받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 남편(의뢰인)은 강원도에서 군복무를 하고 있는 장교로, 강원도에서 유학 중인 부인과 만나 교제를 거쳐 혼인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출산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혼인한 지 채 1년도 안 된 무렵 부인은 시댁에서 아이를 보러 너무 자주 찾아온다는 이유로 느닷없이 아이를 데리고 김해에 위치한 친정에 내려가 혼인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혼 배우자로부터 최대 위자료 지급을 확보한 사례
위자료 3,000만 원 확보. 부인(의뢰인)은 사실혼 배우자와 상간녀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후 배우자와의 사실혼 해소를 고민하고 있던 중 배우자의 일방적인 가출 및 사실혼 해소 요구를 받아 상담을 오셨습니다. 당시 부인은 단란한 신혼생활을 하던 중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크나 큰 충격을 받은 상태로, 사실혼 배우자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을 하여야 하는지 상담을 오셨습니다. 부인은 긴
경제적 압박·폭언·폭행을 원인으로 한 이혼청구 인용 및 재산분할 청구금액에 근접한 전액 수준 인용
이혼 인용, 재산분할 121,000,000원 인용(청구액 121,914,063원 대비 거의 전액 관철). 원고와 피고는 19**. *. *.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경제적 압박, 폭언, 폭행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이혼과 함께 약 1억 2천만원 상당의 재산분할을 구하는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특히 피고는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도 재산분할을 해줄 수 없다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