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생자로 호적에 등재된 자에 대하여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함을 확인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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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생자로 호적에 등재된 자에 대하여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함을 확인받은 사례

    친생자로 호적에 등재된 자와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함을 확인받음.

    사건의 의뢰

    청구인 의뢰인들(남매)과 피청구인 상대방(이복남매)은 이복 형제자매 지간으로 부친이 사망한 뒤 상속재산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선행하여 받았고,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들을 상대로 사망한 모친(이하 ‘망인’이라고 합니다)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유류분반환 청구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망인은 의뢰인들의 친모일뿐 상대방의 친모가 아니고 상대방이 출생하였을 당시 망인의 호적에 형식적으로 등재한 것으로서 망인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상대방 본인에게도 상속권이 있다며 유류분을 반환해 달라고 청구한 것은 매우 부당하게 여겨진다며 지금에라도 망인과 상대방 사이에는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한다는 사실을 확인받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즉,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하는 경우 상속권 자체가 없어 유류분 반환 청구를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건의 진행

    의뢰인들과 상대방과 같이 과거에는 친생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법률상 혼인신고가 되어 있는 부부의 호적에 친자로 신고하는 경우가 빈번하게 있었습니다. 이 경우 호적에 등재된 순간 친모가 아니더라도 친자관계인 양친자관계를 공시하는 입양신고의 기능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친생자 신고가 입양신고로서 효력을 갖기 위해서는 입양의 실질적 요건(감호, 양육, 부양 등 신분적 생활사실)을 갖추어야 하는바,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서는 망인과 상대방 사이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하는 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래서 우선적으로 망인과 상대방 사이에 혈족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하기 위하여 법원에 유전자 검사 촉탁 신청을 하면서 망인이 사망한 상태라 의뢰인들 중 1명과 상대방 사이에 모계혈족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하여 밝혀 줄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리고 망인과 상대방 사이에 입양의 실질적 요건인 신분적 생활사실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을 입증해야 했기에 의뢰인들은 망인과 부친이 전부 사망하여 친자로 신고할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는 정확히 알 수 없어 모친이 어떤 의사로 상대방을 친자로 신고하였는지는 알 수는 없으나, 상대방의 출생 이후 상대방이 성인이 될 때까지 조부모에 의하여 양육되어 망인과는 전혀 교류가 없었다는 점 만큼은 기억하고 있으며, 성인이 되어 현재까지 망인은 물론 의뢰인들과도 아무런 교류가 없었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도 망인이 본인의 친모가 아니고 친모가 따로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인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선행된 상속재산분할심판 및 유류분반환 청구 소송에서 상대방은 망인 및 의뢰인들의 부친과 수십년 동안 연락을 하고 지내지 않아 교류가 없었다며 주장해 왔기 때문에 상대방이 위 두 사건에서 제출한 소장 및 준비서면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위와 같이 상대방은 본인이 해 온 그간의 주장에도 불구하고, 본인의 주장을 손바닥 뒤집듯 뒤집으며 망인과 교류가 있었다면서 주장을 해왔으나 이를 입증할만한 증거는 전혀 제출하지 못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의뢰인들 중 1명과 상대방 사이에 모계혈족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에 대한 유전자 검사 결과 모계혈족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밝혀져 우성 유전적으로 망인과 상대방 사이에 혈족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에 대해서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법원은 상대방이 출생신고 이후 조부모에 의해 양육되었으므로 망인이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설령 입양의 의사로 친생자 출생신고를 하였다고 하더라도 양친자로서의 신분적 생활사실이 수반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대방에 대한 출생신고는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고 판단하였고, 상대방이 망인과 약 4년 정도 거주하였다고 주장하였는데 이것만으로는 무효인 친생자 출생신고를 소급적으로 입양신고로서의 효력을 소급적으로 추인하였다고 보기 어렵다며 망인과 상대방 사이에 친생자관계가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는 판결을 하였습니다.

    이 판결을 통하여 의뢰인들은 향후 유류분반환 청구 소송에서도 상대방에게 모친에 대한 상속권이 없다는 점을 이유로 상대방의 청구를 기각시킬 수 있는 유리한 상황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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