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3,000만 원에 위약벌 조항삽입, 구상금 포기 조항 삽입하여 합의함.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에도 오히려 재산분할을 2,000만 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마무리한 사례
재산분할 2,000만 원 확보. 남편(의뢰인)은 10년 이상의 혼인기간 동안 누적된 배우자와의 갈등으로 이혼을 원하게 되었고, 부인이 먼저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하여 위자료 3,000만 원 및 재산분할 4,000만 원, 자녀들의 양육비로 자녀 1명당 월 120만 원의 양육비 지급을 구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남편은 부인의 이혼 소송에 있어, 특히 재산분할에 있어서 남편의 기여도가 거의 없다고 주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사건에서 2100만 원을 감액한 사건
위자료 2,100만 원 감액. 의뢰인(상간녀)은 상대방 남편과 같은 회사에 재직하면서 부정한 관계로 나아갔고, 이에 상대방(부인)은 의뢰인을 상대로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에 위자료 3천만 원을 구하는 상간녀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시작을 찾아 상간녀 소송 방어를 의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로 ① 상대방 남편과 의뢰인의 통화녹음파일, ② 의뢰인이 부정행위
반복적인 면접교섭 방해에 대해 과태료 결정을 이끌어낸 승소 사례
면접교섭 이행명령 위반에 대한 200만 원 과태료 부과 결정. 의뢰인은 이혼 판결에서 자녀에 대한 면접교섭권을 인정받았음에도, 상대방이 여러 차례 정당한 이유 없이 약속된 면접교섭을 허용하지 않아 큰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법원은 이미 상대방에게 면접교섭을 허용하라는 이행명령까지 내렸지만, 상대방은 이를 따르지 않고 자녀와의 만남을 계속 차단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단순한 항의로는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사실혼 해소 및 상대방과 상간녀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한 사례
부정행위에 따른 위자료를 인정받고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를 최소한의 금액으로 방어. 원고 아내(의뢰인)은 피고 남편(상대방)과 약 32년 동안 사실혼관계에 있었는데, 상대방이 피고 상간녀와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집을 나가 상간녀의 집으로 들어갔다며, 상대방과 상간녀에 대하여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위자료를 청구하고 싶다고 하였습니다. 다만, 사실혼 기간이 길어 상대방이 재산분할을 청구 해 올 것이
조속한 이혼 및 재산분할금 최소화한 사건
의뢰인이 원하는 금액으로 재산분할 성립. 의뢰인(남편)은 부인과 법무법인 시작 한아경 변호사에게 조정 이혼을 의뢰하였으며, 의뢰인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안에 조속한 이혼 및 재산분할금을 최소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10년간의 혼인 생활을 하였으나,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조속한 이혼을 원하였고, 혼인 기간 중 형성한 재산
직장 동료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의뢰인에게 4천만 원이라는 거액의 위자료를 청구한 사례
청구 금액 4천만 원 중 2천만 원을 원고에게 지급하라고 판결. 의뢰인은 같은 회사에 재직 중인 동갑내기 동료들과 모임을 하며 정기적으로 저녁에 식사 자리를 갖거나 여행을 다녔습니다. 그러던 중 의뢰인과 동창이던 이성 친구(상간남)의 유혹을 이기지 못해 순간의 실수를 저질러 버리고 말았으며, 상간남의 아내가 의뢰인을 상대로 4천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게 되자 법무법인 시작 정종학 변호사에게
상간녀와 함께 셋이 생활하고자 한 남편으로부터 12억 원이 넘는 재산분할을 성공적으로 받아낸 사건
남편의 부동산 중 시가 12억 원 이상의 부동산을 인도받는 것으로 합의. 남편과 부인(의뢰인)은 1984년 혼인하여 이미 성인이 된 세 자녀를 두고 있었는데, 목공을 하던 남편은 어느 날 자신의 병 치유를 목적으로 절에서 생활하게된 것을 계기로 종교에 심취하더니, 급기야 자신이 스님 공부를 하겠다며 절을 만들고 스님행세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부인은 절의 관리부터 생활비를 조달하기 위해 주변
지역구의원인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3천만 원을 인정받고 항소심에서도 이긴 사례
위자료 3,100만 원. 의뢰인(남편)은 아내와 총 27년의 혼인관계를 유지하던 어느 날, 안방 서랍에서 숙박업소 일회용품 수십 개를 발견하면서 이 사건 부정행위를 처음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란 의뢰인이 아내에게 물어보니 아내는 상간남과의 부정행위를 실토하였는데, 상간남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선거운동 아르바이트를 하러 온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소송을 진행
상대방의 사전처분(양육비) 항고를 기각시킨 사례
양육비 60만 원 확정. 의뢰인(부인)은 상대방(남편)과의 혼인생활 22년차로 아직 성년이 되지 않은 자녀 1명을 두었습니다. 의뢰인은 출산과 육아에도 꾸준히 직장생활을 했던 반면, 상대방은 의뢰인과의 혼인 후 회사를 그만두고 전업주식투자자로 활동하며 비정기적 소득활동(부업)을 하였는데, 이 과정에서 투자 손실이 커지자 의뢰인이 대출을 받아 상대방의 채무를 변제하는 한편, 상대방은 의뢰인과
이혼,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등 소송을 진행하여 소장 접수 후 3개월 이내에 재산분할 50%, 단독 친권자 및 양육자로 조정이 성립된 사례
재산분할 50%, 단독 친권자 및 양육권. 부인(의뢰인, 원고)은 약 17년여간 혼인생활을 이어왔는데, 남편(피고)이 지속적인 음주와 외박, 가정폭력, 가정에 무관심, 경제적 무책임 등의 사유로 가정이 파탄되었다면서 법무법인 시작에 상담을 의뢰하면서 집을 나와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라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켜 달라고 부탁하였고, 강영철 변호사가 이 사건을 담당하였습니다. 강영철 변호사는 부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