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사람이 거주하던 부동산과 차량, 해지환급금의 액수가 큰 보험을 넘겨받고, 상대방의 소득에 비례하여 아이들의 양육비를 지급받는 것으로 합의.
남편(의뢰인)에 대한 부인의 재산분할 청구를 방어하고, 남편의 폭행을 이유로 임시조치명령을 받은 사건에서 면섭교섭권이 인정된 사례
부인의 재산분할 청구 중 일부 기각 및 남편의 면접교섭권(당일 및 숙박면접) 인정. 남편(의뢰인)은 2011년 혼인한 이후에 슬하에 미성년 자녀 2명을 두고 약 10년 간 혼인생활을 하였는데, 부인은 2021.경 남편이 자신과 자녀를 폭행하였음을 이유로 경찰에 신고를 하고, 임시조치명령을 받은 뒤 이혼 및 재산분할 등 청구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남편은 부인의 재산분할 청구를 방어하는 한
부정행위를 한 유책배우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위자료를 피한 사례
이혼 및 재산분할만으로 정리. 남편(의뢰인)은 부인과 약 3년간의 혼인생활을 이어오던 중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를 이유로 부인은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남편에게 위자료 3천만 원 및 재산분할 3억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남편은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를 하여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상담을 오셨습니다. 특히 남편은 이미 혼인생활이 파탄에 이른 때
부정행위를 한 유책배우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위자료를 피한 사례
위자료 전부방어, 재산분할로 3,500만 원만 지급. 남편(의뢰인)은 부인과 약 6년간의 혼인생활을 이어오던 중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를 이유로 부인은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남편과 다른 여성을 공동피고로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2000만 원, 재산분할 45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남편은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를 하여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
양육권을 확보하고 거액의 재산분할을 피한 사례
재산분할 1억 원으로 방어, 자녀 두 명의 양육권자 지정. 남편(의뢰인)과 부인은 혼인기간이 17년으로, 둘 사이에는 딸 두 명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와 두 딸을 위하여 열심히 일을 하고 단란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아내는 남편의 노력을 무시한 채 고등학교 동창생과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등 가정에 소홀한 채 생활해왔습니다. 결국 남편은 부인의 부정행위를 직접 확인한 후 이혼에
면접교섭의 시간을 늘리면서도 양육비 감액을 청구하여 인정받고 조정성립
비양육자 지위에서 양육비 감액 및 면접 교섭일정 추가. 의뢰인은 상대방과 이혼소송을 진행하여 확정되었고, 상대방이 사건본인을 양육, 의뢰인은 양육비 150만 원을 지급하고, 월 2회, 각 3시간씩 면접 교섭을 이행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다만, 의뢰인은 양육비를 지급할 수 없는 상황으로, 사건본인의 양육비를 현실적인 수준으로 감액하고, 사건본인과의 면접교섭을 늘리고자 하여 한아경 변호사에게
서로 사건본인에 대한 양육권을 갖지 않겠다고 한 사례
사건본인의 친권자와 양육자를 상대방으로 정한다. 부부는 국내 유수의 대기업 회사원으로 두 분 모두 고액의 연봉을 수령하면서 어린 자녀 한명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부부는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는 것에 의견이 일치하여 이혼하기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러나 부부 모두 고액 연봉의 대기업 회사원으로 어린 자녀를 홀로 양육하기 곤란한 사정이 있어 두 분 모두 사건본인에 대한 친권과 양
1심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책정된 재산분할 금액을 항소심에서 변경한 사건
4,000만 원 인정. 의뢰인(남편)은 2021.경 아내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와 이혼하고 싶지 않았지만, 아내가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지인의 말을 듣고 아내와 이혼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1억 3천만 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기 위해 방문하셨습니다. 의뢰인은 1년 이상 아내와 별거한 데다
남편의 손해배상 청구 3,000만원 중 2,000만원을 방어한 사례
위자료 1,000만원. 의뢰인은 근무처에서 접근한 상대방이 유부녀인 사실을 모르고 교제를 시작하였으나,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였지만 상대방의 집착으로 인하여 실패하였고, 결국 상대방의 남편으로부터 상간자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명대경, 송근희 변호사는 상대방이 처음 의뢰인을 속였으며, 그
아빠가 딸의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한 사례
위자료 1,000만원과 월 50만원의 양육비를 확보. 부부(법무법인 시작 소송 대리 : 남편)는 혼인기간이 9년이었고 둘 사이에는 1명의 자녀가 있습니다. 남편은 3교대 근무로 출퇴근이 일정치 않은 부인을 대신하여 자녀의 양육 대부분을 도맡아 하며 단란한 가정을 일구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인은 남편의 이러한 노력을 무시한 채, 외도를 하였습니다. 이를 알게 된 남편이 부인에게 관
배우자의 과다한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를 방어하고, 두 자녀의 양육권을 확보한 조정 사건
위자료 미지급, 공동명의 아파트의 상대방 지분을 이전받고 상대방에게 4억 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방식으로 재산분할이 정하여졌으며, 두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자로 의뢰인이 지정되는 내용으로 조정성립. 남편(의뢰인)은 10년 가까이 혼인관계를 유지하여 온 부인으로부터 이혼 조정신청서를 받게 되었고, 부인은 조정신청서를 통하여 남편(의뢰인)에게 위자료 1억 원, 부부공동명의 아파트의 1/2지분 이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