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동안의 결혼생활을 정리하면서 50%의 기여도를 인정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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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년 동안의 결혼생활을 정리하면서 50%의 기여도를 인정받은 사례

    50%의 기여도 인정.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20여 년 전, 10살 연하인 지금의 아내를 만나 재혼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의 요구에 따라 경제권을 아내에게 넘겼고, 의뢰인의 자녀들은 이미 독립한 성인으로, 부친의 경제적 사정에 관여하기보다는 의뢰인 부부가 잘 살기만을 바랐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때부터 아내는 의뢰인 명의의 주택을 매도하고 새 주택을 매입하거나, 의뢰인의 자산을 기반으로 자신 명의의 재산을 증식시키는 등으로 돈에 집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5,000만 원 미만의 돈을 자녀들에게 증여하려고 하였는데, 아내는 그때마다 반드시 차용증을 작성해야 한다며 우겼습니다. 의뢰인의 의도와 달리, 아내는 자녀들에게 돈을 갚으라고 하였고, 의뢰인의 딸은 아내의 압박에 받은 돈에 이자까지 전부 갚는 등, 의뢰인과 자녀들의 관계는 점차 멀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내는 의뢰인과 다투고 집을 나갔고, 의뢰인이 참전 후유증으로 거동이 어렵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한 달이 넘도록 연락을 두절하고 집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보다 못한 의뢰인의 딸이 아내의 의중을 확인하기 위해 연락하였으나, 의뢰인과 이혼하겠다는 답변을 들었고, 이에 의뢰인도 아내와 이혼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막상 의뢰인이 이혼 소장을 제출하자, 아내는 이혼할 의사는 없었다며 반박했으나 얼마 지나지 않아 반소장을 제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와 결혼하면서 경제권을 전부 넘겼고, 의뢰인 명의의 재산이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내의 재산을 분할받아야 했습니다.

    결혼생활 내내 돈에 집착했던 아내는 소송 중에도 결혼 후 의뢰인이 후유증으로 부부 공동 재산의 증식이나 유지에 기여한 바가 전혀 없고, 재산의 축적은 아내 자신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심지어 아내는 의뢰인의 딸에게 이혼 의사를 밝힌 직후, 의뢰인 모르게 보유하고 있던 1억 원에 가까운 돈을 현금으로 출금하고, 동생 명의의 은행 계좌로 이체하여 부부 공동 재산을 은닉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분할 대상인 재산의 기준 시점은 이혼 소송 제기 시점인데, 김혜민 변호사는 의뢰인이 소송을 제기한 시점이 아니라 아내가 의뢰인의 딸에게 이혼하겠다고 말한 시점을 기준으로 아내의 금융거래내역을 조회하였고, 결국 아내가 은닉한 현금을 발견하였습니다.

    다만, 의뢰인이 혼인 후 근로기간이 길지 않았고, 비슷한 시점에 아내가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하여 여러 사람과 함께 센터를 운영하였다는 기록이 있어 재산 형성에 대한 기여도에서 불리하게 판단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김혜민 변호사는 20년 전 의뢰인 소유의 주택이 매도된 시점과 아내 명의의 부동산이 발생한 시점이 가깝다는 점에 착안하여 아내 명의의 재산이 의뢰인의 재산을 기초로 증식되었다는 사실을 입증하였습니다. 결국 재판부에서도 의뢰인의 짧은 경제활동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의 기여도를 50%로 평가하였고, 의뢰인은 아내로부터 금전으로 재산분할을 받고 이혼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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