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용.
아내의 사채 빚과 과소비를 이유로 신청한 조정이혼 사건에서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 없이 조정이 성립된 사건
의뢰인이 아내를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지 않는 대신 아내도 의뢰인을 상대로 재산분할을 청구하지 않는 것으로 조정성립. 남편(의뢰인)은 아내와 결혼하여 슬하에 자녀 1명을 두고 살던 중, 몇 년 전부터 남편의 생활비 지급 이외에 아내가 별도로 현금을 지속적으로 요구하는 점을 이상하게 여겨 아내를 추궁하여 사채빚이 있는 사실을 알아내고는 크게 낙담하여 아내와 이혼을 결심하게 되어 법무법인 시작
거액의 재산분할을 피한 사례
재산분할금 500만 원으로 방어. 남편(의뢰인)과 부인은 혼인기간이 2년 이상으로, 둘 사이에는 딸 한 명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내과 자녀를 위해 열심히 일을 하고 단란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아내는 남편의 노력을 무시한 채 자녀의 양육을 게을리 하고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등 가정에 소홀한 채 생활해왔습니다. 결국 남편은 아내의 부정행위 및 부당한 대우가 반복되자
부정행위 사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위자료를 피한 사례
위자료 1,000만 원을 2회에 걸쳐 분할지급하는 것으로 정함. 부인(의뢰인2)은 남편과 약 25년간의 혼인생활을 이어오던 중 남편의 부당한 대우로 이혼을 결심하여 별거를 하고 있던 중 사실상 혼인관계가 끝났다고 생각해 다른 남성(의뢰인2)과 교제를 시작하였습니다. 남편은 부인의 교제 사실을 알게 되자마자 이를 이유로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부인과 그 상대방(의뢰인2)을 공동피고로 위자료 300
빠른 시간 내에 위자료 금액 인정받은 사안
위자료 1,500만 원 인정. 의뢰인(남편)은 부인과 법무법인 시작을 통해 조정이혼을 하였으며, 그 이후 상간자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를 별도 진행하였습니다. 의뢰인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안에 속히 손해배상금을 지급받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10년간의 혼인 생활을 하였으나,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상대방은 이미 의뢰인이 부인과의 이혼 조정을 통
1심의 위자료 액수를 증액한 사례
1심 위자료 액수의 2배가 인정. 남편(의뢰인)은 아내와 10년 이상 부부로 평온하게 지내왔는데, 아내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되어 상간남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으나 1심 재판부는 모든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500만원만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남편은 항소심을 의뢰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시작의 명대경, 송근희 변호사는 추가적인 증거 없이 위자료를 증액하
양육권 포기를 조건으로 유리한 조정을 이끌어낸 사례
부정행위 위자료 전부 방어, 재산분할 2억6,500만 원, 양육비 자녀 1명 당20만원으로 방어. 부부(법무법인 시작 소송 대리 : 부인)는 혼인기간이 10년이었고 둘 사이에는 10살, 8살 두 딸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대기업을 다니고 있었고, 부인은 결혼하고 얼마 안 되서 직장을 그만두고 가정주부로 지냈습니다. 부부는 시부모님이 보태준 돈과 남편이 혼인 전 가지고 있던 돈을 합친 금액으로
상간녀의 주거래 계좌에 대한 가압류 인용 사례
상간녀 계좌 채권가압류신청 인용. 의뢰인(아내)은 남편이 오랜 기간 동안 채팅어플을 통해 상간녀을 포함하여 여러 여성들과 부적절한 만남(여성들의 거주지에 찾아가 만남을 가지고 돈을 지급하는 등)을 가져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중 상간녀와는 무려 8년 동안이나 관계를 이어오고 있었습니다. 심지어 자녀가 태어난 바로 다음 날에도 상간녀를 만나러 갔던 사실까지 확인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사실관
전부인용되었던 1심 결과를 뒤집고 위자료를 감액시킨 사건
위자료 1천만 원 감액.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상대방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며 위자료 3,010만 원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 및 전부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뒤늦게나마 관련 사실을 반박하며 대응하고자 한아경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배우자와 깊은 관계를 유지하며 부정행위를 저지른 점을 주장하였
상대방이 합의서를 작성 후 의사를 번복하였지만 합의서 내용대로 이혼 등을 성립시킨 사례
합의서 내용 그대로 화해권고결정 확정. 남편(의뢰인)는 아내와 약 30년간 혼인생활을 하였으나, 아내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남편은 아내에게 어느 정도는 재산분할을 해주기로 결심하고 법무법인 시작에 찾아와 추후 분쟁이 없도록 절차를 진행해 달라며 사건을 의뢰 하셨습니다. 명대경, 송근희 변호사는 우선 합의서를 작성해오시게 한 뒤 이를 제출하며 조정이혼을 신청하였습니
재산분할을 거부하는 남편을 상대로 기여도 50%를 인정받고 양육권과 과거양육비까지 인정받은 사례
위자료 2천만 원, 재산분할 기여도 50%, 과거양육비 500만 원 인정. 의뢰인(부인)은 남편과 20년이 넘는 혼인생활을 함께 하였고, 부부 사이에는 고등학생인 자녀 한 명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1~2년 전부터 평소와 다른 수상한 모습을 보였는데, 의뢰인은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를 알리자마자 남편은 이혼을 요구하면서 일방적으로 가출하였습니다. 의뢰인은 가정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