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년자 입양 후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 허가를 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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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사례자료 간단설명

    성년자 입양 후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 허가를 받은 사례

    인용.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유년 시절 친부모의 방임과 학대 속에서 성장해 왔습니다. 부모의 돌봄이 가장 필요하던 시기에도, 대학에 입학한 이후에도 의뢰인에 대한 혈육들의 학대는 계속되었고, 절망 속에서 따뜻한 사람들이 의뢰인을 찾아왔습니다. 의뢰인은 유학과 결혼을 앞두고 진정한 친부모의 역할을 다하며 자신을 받아들여 주신 분들과 법적으로 가족이 되고, 성과 본을 양부의 성본으로 변경하기 위해 사건을 의뢰하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의뢰인의 친부는 오래전 집을 나가 의뢰인에게는 관심이 없었고, 의뢰인의 친모는 의뢰인의 입양을 포함해 의뢰인이 기존의 가족구성원에서 벗어나는데 강하게 반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김혜민 변호사는 의뢰인이 친부모의 동의 없이도 양부모에게 입양될 수 있도록 친부모의 동의를 갈음하는 법원의 결정을 받기로 하였고, 의뢰인이 오랜 시간 친부모로부터 받았던 학대를 상세히 설명하여 입양과 함께 의뢰인의 성과 본을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하는 허가 신청을 동시에 진행하였습니다.

    예상대로 의뢰인의 친모는 의뢰인의 양자 입양을 심하게 반대하는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김혜민 변호사는 의뢰인의 과거와 현재 상황을 재차 재판부에 상세히 전달하여 친부모의 동의가 없어도 의뢰인이 양자로 입양될 수 있도록 하는 결정을 촉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이 어린 시절부터 학대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며 의뢰인이 양부모의 양자로 입양되도록 심판하였고, 의뢰인의 성과 본을 양부의 성과 본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신속하게 허가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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