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혼에 만나 11년을 함께 살았던 사실혼 부인에게 남편 재산에 대하여 20%의 기여도가 인정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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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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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황혼에 만나 11년을 함께 살았던 사실혼 부인에게 남편 재산에 대하여 20%의 기여도가 인정된 사건

    혼인 전 남편이 취득한 남편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20% 기여도 인정.

    사건의 의뢰

    부인(의뢰인)과 남편은 각자 전혼에서 2명의 자녀들을 낳고 이혼 및 사별로 혼자된 뒤, 50세 가량이 되어 서로 호감을 가지고 교제를 시작한 이후 동거를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11년 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사실혼부부로 살아오다 남편이 갑작스럽게 쓰러져 의식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의 전혼 자녀들이 부인(의뢰인)이 남편의 면회를 하지 못하게 하고 집에서 퇴거해줄 것을 요구하여 왔습니다. 11년간 남편의 전혼 자녀들과도 부모자식간의 정을 나누며 함께 살아왔는데, 남편이 갑작스럽게 쓰러져 의식이 없어지자 전혼 자녀들이 남편도 만나지 못하게 막고 집에서 퇴거를 요구하자 부인은 법무법인 시작에 사실혼 해제를 원인으로 한 재산분할 청구를 의뢰하여왔습니다.

    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시작의 명대경, 송지민 변호사는 ① 부인(의뢰인)과 남편의 사실혼 관계였음을 주장하고, ② 남편이 부인(의뢰인)과 사실혼 관계를 맺기 전 취득한 자산들을 유지시키는데 부인(의뢰인)의 기여가 크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습니다.

    그런데, 슬프게도 11년간 부인(의뢰인)을 ‘어머니’라고 부르며 따르던 남편의 전혼 자녀들은 부인(의뢰인)과 자신의 아버지는 사실혼 관계가 아닌 그냥 여자친구 관계였을 뿐이었다고 주장하며 재산분할 청구의 기각을 구하는 답변을 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시작의 송지민 변호사는 부인(의뢰인)과 남편이 서로의 형제자매, 자녀들과 함께 여행을 가고, 외식을 하고, 명절, 손녀 돌잔치, 회갑잔치에 서로 부부로서 참여하였고, 남편의 어머니가 돌아가시자 부인(의뢰인)이 함께 장례를 치렀던 점, 남편이 부인(의뢰인)의 전혼 자녀 결혼식에 혼주로 참석하였던 점, 남편의 전혼자녀들이 부인(의뢰인)을 어머니라고 호칭하였던 점, 서로 생활비를 분담하고 공동 재산 증식을 위하 주식투자를 하는 등 경제공동체로서 생활하였던 점을 증거를 통해 자세히 입증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부인(의뢰인)과 남편이 동거를 시작하였던 시점부터 사실혼 관계가 시작되었음을 인정하였고, 부인(의뢰인)이 남편이 혼인 전 취득한 재산을 유지하는데 기여하였음을 인정하여 20%의 기여도를 인정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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