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 전 남편이 취득한 남편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20% 기여도 인정.
인천가정법원에서 진행된 가정폭력 이혼소송 사례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1억5,500만 원 확보. 부부는 1999.부터 혼인생활을 시작하였고, 둘 사이에는 자녀가 2명 있었습니다. 부인은 반복되는 남편의 폭력으로 인해 고통스러워하였고, 혼인생활 동안 남편의 폭행으로 인해 고막이 파열되기까지 하였습니다. 결국 폭행을 견디다 못해 자녀들과 함께 인천에 있는 쉼터로 도피하셨고 그 후 협의이혼을 원했으나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과 도저히 이야기를 이어
화해권고 결정으로 재산분할을 피한 사례
재산분할 전부 기각. 부부는 둘 다 재혼으로 결혼정보 업체를 통해 만났으며 혼인기간이 1년에 불과하였습니다. 남편분(의뢰인)은 부인으로부터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장을 받았습니다. 부인은 위자료 3천만 원과 재산분할 8천만 원 가량을 청구하였습니다. 어느 한쪽이 명백한 유책배우자가 아니었기에 위자료는 서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었고, 결국 재산분할이 문제였습니다. 부인은 결혼
사실혼 남편이 자녀의 친권 행사자 및 양육자로 지정받은 사례
남편이 친권 행사와 양육자로 지정. 의뢰인은 3년 전 아내를 만나 연인관계로 발전하였고, 아내가 임신하자 의뢰인 부부는 양가 부모님의 동의를 받아 결혼식과 혼인신고는 자녀를 출산한 이후로 미루되 부부로 동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내가 불안 증세를 보이자, 임신으로 인한 증상일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출산 이후에 증세가 더욱 심각해졌고, 의뢰인은 나중에야 아내가 평소 우울증을 앓아 왔다
남편의 폭행·폭언으로 인한 혼인파탄을 인정받아 위자료 2,000만 원과 자녀 양육권을 확보한 사례
이혼 인용, 위자료 2,000만 원 및 자녀 양육비 월 100만 원 인정. 의뢰인(부인)은 상대방(남편)과 재혼하여 3년가령이 지난 가정주부로, 슬하에는 전혼에서 낳은 자녀 1명과, 상대방과 혼인하여 낳은 만 2세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기간 동안 상대방의 잦은 음주, 폭언, 욕설, 폭행으로 인하여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자녀들을 데리고 데리고 집을 나온 상태에서 혼
20년 넘게 사실혼관계를 유지해온 중년 부부의 재산분할 사건
가압류 7억 인용결정. 남편(의뢰인)과 부인은 친구의 지인으로 처음만나 20여년 전부터 부부의 연을 맺고 사실혼 관계로 함께 살기 시작하였습니다. 서로의 부모님께 인사를 드리고 서로의 가족에게 처제, 처형, 제부 등의 호칭을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서로의 전혼자녀와 함께 살면서 여느 부부와 다름없이 20여년의 긴 세월을 함께 살아왔습니다. 남편과 부인의 혼인생활 중 함께 사업을 시작하였는데
기존 이혼 판결의 부당성을 주장하여 양육비 감액을 성립시키고, 면접교섭 시간은 증가시킨 사례
기존 이혼 소송에서 결정된 양육비 금액에서 최대 50만원을 감액하고, 면접교섭 시간은 늘리는 것으로 조정 성립. 남편(의뢰인)은 부인과 2018년 경 이미 이혼소송을 진행하여 이혼을 한 상태이며 그 당시 양육비를 150만원 지급하는 것으로 판결 선고가 이루어졌습니다. 그 당시 남편은 일정한 소득이 없었기에 양육비 150만원을 지급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는바, 기존 이혼 재판부는 이러한
적극적인 양육권 다툼을 통해 아직 2살인 둘째 아이의 양육권을 아빠가 가져온 사례
의뢰인이 4천 8백만 원을 받는 것으로 조정. 남편 분(의뢰인)은 어린 두 아이를 두고 약 7년의 혼인 생활을 영위한 평범한 직장인이자 한 가정의 가장이었습니다. 배우자(상대방)은 승무원으로 근무하던 사람으로, 결혼정보업체를 통하여 만난 두 사람은 서로에게 호감을 느껴 혼인에 이르렀지만, 신혼여행에서부터 보여준 부인의 태도는 화가 나면 자신의 감정을 주체하지 못하고 심하게 분노를 표출하거나
막대한 빚을 진 남편과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에서 채무의 분담을 방어한 사례
원고 청구 전부 인용. 의뢰인은 20년이 넘게 남편과의 사이에 두 명의 자녀를 두고 부부로 살아왔습니다. 의뢰인은 가사와 양육을 전담하였고 맞벌이로 얻은 의뢰인의 수입은 전액 생활비로 사용되었습니다. 남편은 아파트 대출채무를 갚는다면서 의뢰인에게 따로 생활비를 주지 않았지만, 의뢰인은 남편에게 단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2023.경 의뢰인은 남편이 막대한 빚을 졌고, 가족들
배우자의 유책사유를 입증하여 이혼 기각을 받은 사례
상대방의 이혼청구 기각. 의뢰인(남편)과 아내는 15년 이상의 기간 동안 안산에서 혼인기간을 유지해온 부부로서, 슬하에 두 명의 미성년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아내는 이미 혼인 10년차에 부정행위를 저지른 전적이 있었으나, 의뢰인은 아내를 사랑하는 마음에 아내를 용서해주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혼인 15년차에 또다시 새로운 사람과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이를 남편이 알게 되자 자녀들을 데리고
상간남소송을 통해 위자료 5,000만 원을 인정받은 사례.
상간남소송 위자료 5,000만 원 판결. 의뢰인(남편)은 부인과 두 자녀와 함께 평화로운 혼인생활을 영위하던 중, 어느 날 상간남이 직접 의뢰인에게 전화를 걸어 이 사건 부정행위를 폭로하면서 부인의 불륜을 처음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상간남 스스로 말한 바에 의하면 부인과 상간남은 1년 이상 결혼을 전제로 교제하고 있었고, 의뢰인이 추후 부인과 이혼하고 나면 상간남과 재혼하기로 약속했다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