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 남편이 자녀의 친권 행사자 및 양육자로 지정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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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간단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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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혼 남편이 자녀의 친권 행사자 및 양육자로 지정받은 사례

    남편이 친권 행사와 양육자로 지정.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3년 전 아내를 만나 연인관계로 발전하였고, 아내가 임신하자 의뢰인 부부는 양가 부모님의 동의를 받아 결혼식과 혼인신고는 자녀를 출산한 이후로 미루되 부부로 동거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아내가 불안 증세를 보이자, 임신으로 인한 증상일 것으로 생각하였는데, 출산 이후에 증세가 더욱 심각해졌고, 의뢰인은 나중에야 아내가 평소 우울증을 앓아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내는 출산 이후 자꾸만 가출을 감행했다가 집에 돌아오기를 반복했습니다. 가족을 부양해야 했던 의뢰인은 아내의 반복적인 가출로 육아와 경제활동을 동시에 감당해야 했고, 부부싸움은 잦아졌습니다. 어느 날 아내는 친정 부모님의 설득에도 다시 돌아오지 않겠다며 자녀를 두고 집을 나가 잠적했고, 의뢰인은 더는 아내와 부부로 살기 어렵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의뢰인은 아내와 혼인신고를 하지 않았고, 쌍방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할 상황은 아니었지만, 자녀를 의뢰인과 아내 중 누가 양육할 것인지는 정리가 필요했습니다. 의뢰인은 아내가 정신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자주 보였기에 아내에게 자녀를 맡길 수는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김혜민 변호사는 의뢰인을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의뢰인을 지정하고, 비양육자인 아내에게는 양육비를 부담하도록 하는 내용의 심판청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아내는 심판청구서를 받고도 따로 답변을 하지는 않았으나 조정 당일에는 출석하였습니다. 아내는 자녀의 양육을 의뢰인이 맡게 되더라도 자신이 경제활동을 하지 않아 자녀의 양육비를 지급할 수 없다고 우기기 시작했습니다. 비양육자가 수입이 없는 경우, 법원에서는 소액의 양육비만을 부담하도록 하고 있으며, 거주지나 양육 환경이 고려되면 양육비의 감액 범위는 더욱 커질 수 있습니다. 이 사건 역시 아내는 경제력이 없다는 이유로 양육비 지급 의무를 회피하려 하였고, 본안으로 진행될 경우, 양육비는 50만 원보다 줄어들 가능성이 매우 높았습니다. 아내의 자력을 고려하면 조정 과정에서 아내를 설득하는 편이 의뢰인에게 유리할 것으로 보였고, 이에 김혜민 변호사는 자녀를 비양육자의 양육비 지급 의무는 자녀의 복리와 직결될 뿐 아니라, 향후 자녀와의 관계 형성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며 아내를 설득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긴 시간 대화를 나눈 결과 아내는 의뢰인이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가 되는 데 동의하고 월 50만 원의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했습니다. 현실적으로 자녀를 양육하기에는 부족한 금액이지만, 의뢰인은 아내가 자녀의 엄마로서 자녀의 양육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겠다고 하였다는 점에서 몹시 만족해 했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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