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2천만 원 인정.
오랜 기간 의뢰인을 속여 배우자와 만나며 동거까지 한 상대방을 상대로 위자료청구소송을 진행한 사례
4500만원 위자료 인정. 의뢰인은 배우자가 사업을 하며 사업을 핑계로 외박을 자주하는 등 의심스러운 행동을 하여도 배우자에 대한 신뢰를 갖고 가정을 지켜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의 자녀가 배우자와 함께 외출하는 동안 다른 여성과 함께 있었다는 말을 듣고 배우자와 상간녀 사이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배우자는 의뢰인 몰래 동호회활동을 하며 상간녀를 만났고 연인관계로 발전했음을 인
위자료 방어, 양육비 방어에 성공한 사례
위자료 청구 기각, 사건본인 1인당 월 30만 원씩을 지급하라. 남편(의뢰인)과 부인은 성격차이 및 자녀들의 양육에 대한 의견차이로 다툼을 벌이다 별거를 시작하였고, 이후 남편(의뢰인)은 부인과의 이혼과 사건본인들의 원만한 면접교섭을 위하여 법무법인 시작에 이혼소송을 의뢰하여 왔습니다. 남편(의뢰인)이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부인은 혼인관계 파탄이 남편의 폭력적인 성향, 가정에의 무관심, 시댁의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우자와 교제한 상간녀로부터 위자료 3,000만 원 받은 사례
3,000만 원 인용. 의뢰인(상간자 소송 원고)은 남편과 배달 전문 식당을 운영하였고, 장사가 잘되어 다른 지역에 분점까지 냈습니다. 식당의 전반적인 관리는 의뢰인이 하였는데, 출산하기 직전부터는 분점까지 오가기 어려워져 분점을 남편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분점 직원들 월급과 사업장 월세까지 밀릴 정도로 불성실하게 일했고, 의뢰인은 남편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확인하던 중 남편이
남편의 폭언·폭행과 의처증으로부터 벗어나 세 자녀의 양육권과 양육비를 확보한 사례
이혼 성립, 세 자녀의 양육자 지정 및 자녀 1인당 월 45만 원의 양육비 인정. 의뢰인(부인)은 상대방(남편)과 2002년경부터 사실혼 관계를 시작하였고, 2004. 10. 30. 혼인신고를 마친 법률상 부부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 사이에는 세 명의 딸이 있었고, 이 사건 당시 사건본인들은 각 중학생 또는 초등학생으로 미성년 자녀들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혼인생활 동안 상대방의 과도한
사건본인에 대한 면접교섭을 1달에 1주일로 인정받은 사례
면접교섭으로 1달에 1주일. 부인(의뢰인)과 남편은 혼인한지 얼마 되지 않은 사실혼 부부로 슬하에 4개월이 된 아주 어린 자녀를 두었습니다. 그러던 중 모종의 사유로 부인과 남편은 사실혼 해제를 결심하였고, 남편이 어린 자녀를 데리고 가면서 부부사이의 별거가 시작되었습니다. 남편은 어린자녀를 데리고 본가로 내려간 이후 부인에게 자녀를 보여주지 않았고 부인은 이혼 이후 자녀를 다시는 만나지 못
부인의 이혼청구 위자료 3천만원 양육비 3백만원 인정받은 사례
위자료 3천만원 인정, 양육비 3백만원. 의뢰인(부인)은 상대방(남편)과 2015년 결혼하여 미성년 자녀 2명을 두고 있는 가정주부인데, 명절을 앞두고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고, 그 후 참아오다가 의뢰인(부인)가 이혼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의뢰인과 의뢰인의 어머니가 같이 와서 상담을 하였는데 감정이 격해져서 상담하는 시간이 오래걸렸습니다. 그렇게 이재익 변호사를 선임하고 난 이
양육권을 확보하고 거액의 재산분할을 피한 사례
재산분할 1억 원으로 방어, 자녀 두 명의 양육권자 지정. 남편(의뢰인)과 부인은 혼인기간이 17년으로, 둘 사이에는 딸 두 명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와 두 딸을 위하여 열심히 일을 하고 단란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아내는 남편의 노력을 무시한 채 고등학교 동창생과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등 가정에 소홀한 채 생활해왔습니다. 결국 남편은 부인의 부정행위를 직접 확인한 후 이혼에
5년간의 혼인생활에 대하여 30프로의 재산분할이 인정된 사례
남편이 혼인 전 증여받은 아파트의 30%를 재산분할 받음. 부인(의뢰인)과 남편은 혼인한지 5년 된 부부로 슬하에 자녀는 없었습니다. 혼인 생활 중 남편의 유책사유로 인하여 혼인이 파탄 났고, 부부는 합의 하에 별거를 시작하였습니다. 별거 이후 부인은 남편과 원만하게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하고자 하였으나 남편은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고 부인은 법무법인 시작에 남편에 대한 위자료 청구 및 재산분
사실혼 관계 부정 및 제척기간 도과를 주장하여 재산분할청구를 각하시킨 사건
재산분할 청구 각하됨. 의뢰인(부인)은 청구인과 이미 이혼을 한 상태였으나, 청구인은 이혼 이후 사실혼 관계가 유지되었다는 주장을 하면서 의뢰인을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를 하였습니다. 한아경 변호사는 우선적으로 사실혼 관계가 유지된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이후 청구인과 경제적으로 정리가 안된 부분이 발생하였고 새롭게 부동산 등을 구입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자녀들의 아버지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소송과 상간자소송이 들어왔으나 상간자소송을 취하시키고 역으로 상대방의 유책사유를 입증한 사례
위자료와 재산분할 없이 상대방 차량의 지분 99%를 이전받는 것으로 화해권고결정. 남편(의뢰인)은 강원도에서 군복무를 하고 있는 장교로, 강원도에서 유학 중인 부인과 만나 교제를 거쳐 혼인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아이를 출산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혼인한 지 채 1년도 안 된 무렵 부인은 시댁에서 아이를 보러 너무 자주 찾아온다는 이유로 느닷없이 아이를 데리고 김해에 위치한 친정에 내려가 혼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