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를 부인하던 상간녀를 상대로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이를 인정받은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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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사례자료 간단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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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행위를 부인하던 상간녀를 상대로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여 이를 인정받은 사건

    위자료 2천만 원 인정.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2013. 4.경부터 남편과 약 12년간 혼인관계를 유지하였으나, 2024. 12.경 술에 취한 채 귀가한 남편의 짐을 정리하던 도중 우연히 상간녀와 남편이 대화를 나눈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확인하고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의뢰인은 남편이 상간녀와 관계를 정리하고 가정에 돌아올 것을 기대하고 의뢰인이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고 있다는 사실을 숨기고 있었으나, 남편이 계속하여 상간녀와 만남을 이어 나가자 남편과 상간녀 사이 관계를 끝내기 위해서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시작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소장을 받은 상대방 상간녀는 부정행위를 부인하면서 의뢰인 남편이 유부남인 사실을 몰랐고, 이를 알게 된 즉시 만남을 중단하였으나, 의뢰인 남편이 정신적으로 불안정한 모습을 보여 약 2개월 가량 교류를 이어나간 것일 뿐이라 주장하면서 의뢰인의 남편은 의뢰인과 부부관계도 없었고, 가족여행을 가는 것을 꺼려할 만큼 이미 혼인관계가 파탄난 상황이었으므로 본인의 부정행위와 의뢰인 부부의 혼인관계 파탄은 인과관계가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시작 김주익 변호사는 ① 의뢰인 남편의 카드 사용 내역을 제출하면서 상간녀가 주장하는 의뢰인 남편과 만남 중단 시기 이후에도 상간녀가 의뢰인 남편과 숙박업소를 함께 이용한 사실이 있으므로 만남을 중단하였다는 상대방 상간녀의 주장은 사실과 다름을 주장하였고, ② 부부관계에 관해서 대화를 나눈 의뢰인과 의뢰인 남편의 카카오톡 대화내용을 제출하며 부부관계가 없었다는 상대방 상간녀 주장에 대하여 반박하였으며, ③ 의뢰인 가족의 가족여행 사진과 의뢰인 남편이 가족여행에서 자녀들을 위한 게임을 직접 준비하는 사진 등을 제출하며 의뢰인이 이미 혼인관계 파탄상태였다는 상간녀의 주장에 대하여 반박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상간녀가 의뢰인 남편과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였고, 상간녀의 부정행위가 의뢰인 부부의 혼인관계 파탄에 인과관계가 있다 보았고, 이에 따른 상간녀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여 상간녀가 의뢰인에게 위자료로 2,000만 원을 지급할 것을 명하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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