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인의 이혼청구 위자료 3천만원 양육비 3백만원 인정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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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사례자료 간단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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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인의 이혼청구 위자료 3천만원 양육비 3백만원 인정받은 사례

    위자료 3천만원 인정, 양육비 3백만원.

    사건의 의뢰

    의뢰인(부인)은 상대방(남편)과 2015년 결혼하여 미성년 자녀 2명을 두고 있는 가정주부인데, 명절을 앞두고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고, 그 후 참아오다가 의뢰인(부인)가 이혼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의뢰인과 의뢰인의 어머니가 같이 와서 상담을 하였는데 감정이 격해져서 상담하는 시간이 오래걸렸습니다. 그렇게 이재익 변호사를 선임하고 난 이후에 의뢰인은 아이들 픽업시간에 맞추어 상담을 종료하였습니다. 의뢰인은 빠르게 이혼소송을 진행하기를 원해 위자료 3천만원과 양육비 1인당 150만원으로 월300만원을 받는 것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위자료 청구를 대해 살펴보면, 의뢰인은 위자료 3천만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미성년 자녀들을 양육하고 있었으며, 가사일 역시 전담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해 의뢰인이 큰 충격을 받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그래서 의뢰인은 처음에는 이혼을 망설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부정행위를 발각되기 전에 외박하고 연락이 잘 안될 때 너무 힘들어 했으며, 그렇게 의심하던 도중에 꽃배달 확인문자와 모텔신용카드 영수증을 보고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습니다. 부정행위의 상대방이 인터넷 방송과 관련된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을때 의뢰인은 더욱 화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문자와 핸드폰에 저장한 이름에 하트 등을 증거로 수집하며, 상대방에 대한 위자료 청구에 집중하였습니다. 심지어 상대방이 다리를 다쳐 병원에 입원하였는데 의뢰인의 간호를 받으면서도 깁스를 한 채 부정행위의 상대방과 만나러 간 사실이 있어 이를 최대한 위자료 청구에서 반영하였습니다.

    양육비 청구를 살펴보면, 의뢰인은 미성년 자녀 2명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초등학생과 미취학아동으로 의뢰인이 전적으로 양육을 담당하고 있었으며, 아이들을 케어에 모든 정성을 쏟고 있었습니다. 학교 및 유치원생활 및 학원관리 등을 통해 자녀교육 등 생활비 및 교육비로 소명을 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의 직업이 건축일이라서 출장이 잦아 상대방의 부재를 주장하여 의뢰인의 양육비 청구에 최대한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런 이유로 조정기일을 한번 열기로 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조정재판부는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해 이혼소송이 개시되었고 위에 열거된 부정행위 증거로 인해 부정행위 자체는 그대로 인정되어 이혼소송으로 진행되더라도 문제가 없어 조정기일에서 3000만원 그대로 상대방 역시 받아들였습니다. 또한 양육비 관련 자료를 제시하고 주장하여 결국 의뢰인의 양육비 청구에 대해 상대방이 응하게 되었습니다, 결국 위자료 3천만원, 양육비는 1인당 150만원씩 해서 총 300만원에 지급하기로 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추가로 의뢰인은 부정행위의 상대방에게도 상간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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