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기여분 65% 인정되어 아내의 이부자녀에게 약 5,138만원만 분배하는 것으로 마무리.
기혼자임을 숨기고 이성관계를 맺은 피고에 대하여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원인으로 3천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받은 사건
위자료 3천만 원 지급 조정 성립. 의뢰인은 랜덤채팅 어플을 통하여 상대방을 알게 되었고, 상대방은 기혼자임을 숨기고 의뢰인을 만나 적극적인 애정공세를 하여 두 사람은 연인관계로 지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 연애를 하면서 밤낮없이 수시로 연락을 주고받았으며, 상대방의 SNS 프로필 사진은 모두 혼자서 찍은 사진뿐이었으며, 상대방은 근무 중에도 쉬는 시간마다 수시로 의뢰인을 찾아와서
증거가 부족한 상황에서 상대방에게 별거의 책임을 지운 사례
위자료 5백만 원, 과거양육비 1천만 원 및 장래양육비 110만 원, 당일 면접교섭. 의뢰인(부인)은 남편과의 오랜 별거로 이혼을 하기 원하셨습니다. 혼인기간은 4년이었고 두명의 자녀분이 있었으며 별거기간 동안 부인분이 자녀 두 명을 양육해 왔습니다. 신혼집은 양가에서 동일한 금원을 보태줘서 부인명의로 구매하였었고, 별거과정에서 부인은 신혼집을 처분하였으며, 그 돈으로 새로운 아파트를 구매하
남편의 협의이혼 거부로 인한 이혼소송
협의이혼 조건보다 재산분할 2배. 양육비 2배. 친권·양육권 전부 뺏어옴. 의뢰인(부인)은 7년차 부부였고 시부모님이 해주신 집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하였습니다. 남편은 잘 다니던 직장을 그만두고 시험을 준비하겠다고 선언하였고 이에 부인은 친정으로 가서 생활을 하게 되었고 둘 사이에 이혼이야기가 계속 나오게 되었습니다. 부인은 자녀를 생각하여 남편과 다시 한번 잘 살아보고 싶은 마음이었으나 남편
화해권고 결정으로 재산분할을 피한 사례
재산분할 전부 기각. 부부는 둘 다 재혼으로 결혼정보 업체를 통해 만났으며 혼인기간이 1년에 불과하였습니다. 남편분(의뢰인)은 부인으로부터 위자료 및 재산분할 청구 소장을 받았습니다. 부인은 위자료 3천만 원과 재산분할 8천만 원 가량을 청구하였습니다. 어느 한쪽이 명백한 유책배우자가 아니었기에 위자료는 서로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었고, 결국 재산분할이 문제였습니다. 부인은 결혼
별거 중인 남편을 상대로 신속한 이혼 결정을 받아 낸 사례
소송 제기 1달도 안 되는 기간 내에 재판부로부터 화해 권고 결정을 받아내어 의뢰인은 신속한 이혼을 할 수 있게 되었음. 의뢰인은 2017. 7.경 상대방의 가정폭력과 의처증 증세로 인한 불화를 견디지 못하고 집을 나온 뒤 2024년까지 약 7년간 별거 상태에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별거 기간 중 상대방에게 여러 차례 이혼을 요구하였으나, 상대방은 그때마다 의뢰인을 찾아가 의뢰인을 죽이고 자신
재산분할 각서가 작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 기여도 50%를 인정받은 사례
재산분할로 5억 100만 원 인정. 의뢰인(남편)은 상대방(부인)과 20년 이상 혼인기간을 유지하던 중, 2022. 협의이혼을 신고하였고 협의이혼 신고 직전 상대방과 사이에 재산분할 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각서는 총 15억 원을 초과하는 부부공동재산 중 의뢰인은 3억 원의 가치가 있는 오피스텔만을 가져가고, 혼인기간 동안 상대방 명의로 축적해왔던 나머지 모든 재산은 상대방이 가져
장기간 별거를 한 상황에서 신속한 진행으로 이혼
약 2개월 만에 이혼 성립. 부부(법무법인 시작 소송 대리 : 부인)는 혼인기간이 30년이었으나, 현재까지 약 25년간 별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약 25년간 서로 전혀 교류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부인은 이혼을 결심하고 법무법인 시작에 이혼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부인은 재판에 출석하는 것은 물론 남편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지만, 빨리 이혼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에 명대경, 백한나 변호사는 화해
남편의 의처증 때문에 이혼을 하게 된 케이스
남편의 의처증에 대해 위자료 1,000만원 인정받고, 재산분할 방어하였으며, 단독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됨. 부인(법무법인 시작 의뢰인)과 남편은 3년의 혼인기간에 슬하에 2살 자녀 한명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혼인생활 동안 부인의 외도를 의심하였습니다. 부인이 혼인생활 동안 A남을 본 사실만으로 이를 부정행위로 몰고 갔습니다. 남편의 추궁에 지친 부인은 A남을 본 건 사실이나 외도를 저지르
위자료 3,500만 원 청구한 상대방으로부터 상당 부분인 2,500만 원을 감액시켜 마무리한 사안
위자료 2천500만 원 감액.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상대방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며, 이로 인하여 혼인관계가 파탄되었으므로 위자료 3,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소장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관련 사실을 반박하며 소송에 대응하고자 한아경 변호사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상대방의 배우자와 자주 만나 부정행위를 저지르고, 현재까지 그러한 관계를 지속하고 있는 점, 이러한 관계로
남편의 손해배상 청구 3,000만원 중 2,000만원을 방어한 사례
위자료 1,000만원. 의뢰인은 근무처에서 접근한 상대방이 유부녀인 사실을 모르고 교제를 시작하였으나, 상당한 시간이 경과한 후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관계를 정리하려고 하였지만 상대방의 집착으로 인하여 실패하였고, 결국 상대방의 남편으로부터 상간자 소송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명대경, 송근희 변호사는 상대방이 처음 의뢰인을 속였으며, 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