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의 이부자녀가 법정상속분을 요구했지만 우리측의 기여분을 크게 인정받으며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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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의 이부자녀가 법정상속분을 요구했지만 우리측의 기여분을 크게 인정받으며 승소

    남편의 기여분 65% 인정되어 아내의 이부자녀에게 약 5,138만원만 분배하는 것으로 마무리.

    사건의 의뢰

    해외에서 일을 하던 중에 만나 결혼을 해서 아들을 하나 둔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과 아내는 결혼을 하고 아들을 낳은 뒤에도 남편의 일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시간을 해외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그러던 중 아내에게 암이 발견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아내는 홀로 한국으로 돌아와 친정 근처에서 지내며 치료를 받았고 남편과 아들(의뢰인들)은 수시로 한국을 드나들며 아내를 보살피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상태가 호전되는 듯하다가 악화되기를 반복하면서 약 10년 동안 투병 생활을 하던 중 끝내 사망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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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편, 계속 해외에서 일을 해야 했던 남편은 아내가 암 치료를 위해 한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을 때 재산 관리의 편의를 위해 서울에 있던 남편 명의의 재산을 정리하여 아내가 거주하고 있던 지역에 아내 명의로 아파트와 토지를 매수했습니다. 그런데 아내가 사망한 후 아내 명의 재산을 정리하던 남편은, 아내가 남편과 결혼하기 전에 다른 남자와의 사이에 낳은 아들이 한 명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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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은 순간 당황했지만 그동안 엄마를 만나지 못하고 살다가 엄마의 임종도 지키지 못한 아내의 이부아들이 안쓰럽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하여 남편은 아내의 이부아들에게 연락을 해서 약 2억원 상당인 아내 명의의 예금과 보험은 아내의 이부아들에게 법정상속분대로 분할할 것이니 본래 남편 명의였던 재산으로 취득한 아내 명의의 부동산들은 남편에게 분할하는 것에 협조해 달라고 요청하였고, 우선 1억 5,000만원 상당의 아내 명의 예금 중 아내의 이부아들의 법정상속분에 해당하는 4,300만원을 아내의 이부아들이 분할받도록 조치해 주었습니다.

    하지만 아내 명의로 재산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아내의 전 남편은 아내의 이부아들 대신 나서며 남편의 요청을 거절했습니다. 그리하여 남편과 아들은 아내 명의의 재산을 정리하기 위하여 아내의 이부아들을 상대로 기여분 및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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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의 진행

    1억 5,000만원 상당의 아내 명의 예금을 분할한 후 남아있던 아내 명의의 재산은 상속개시 당시 4억 3,000만원 상당의 아파트와 9,758만원 상당의 시골 땅, 아내가 계약자인 4,642만원 상당의 예금과 보험의 합계 약 5억 7,400만원 상당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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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측이 부동산에 대한 감정평가와 나머지 상속재산에 대한 정리를 모두 마치자 우선 조정기일이 지정되었습니다. 이 조정기일에서 우리측은 남은 상속재산 중 7,000만원을 아내의 이부아들에게 추가로 분배해서 아내의 이부아들의 몫이 총 1억 1,300만원(= 이미 분배받은 4,300만원 + 7,000만원)이 되도록 해주겠다고 제안했지만, 상대방과 함께 조정기일에 출석한 전 남편이 법정상속분대로 나누지 않으면 어떠한 합의도 할 수 없다고 하여 결국 조정은 성립하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재판으로 사건이 진행이 되자 상대방측은 아내가 사망 전에 해지한 예금을 우리측이 가져갔다, 아내가 수령한 암 보험은 재혼 전에 전 남편이 보험료를 납부해 준 것이고, 아내 명의 부동산들은 암 보험금 등으로 취득한 것이다 등 우리측의 기여를 깎으려는 주장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측은 아내가 사망 전에 해지한 아내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체되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있다는 것, 아내가 계약자인 보험들과 아내가 수령한 암 보험금의 보험료는 전부 남편의 수입으로 납부된 것이라는 점, 아내 명의 부동산들은 남편이 기존에 가지고 있던 재산을 처분한 돈으로 취득한 것이라는 점 등을 꼼꼼히 입증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께서는 우리측의 주장을 거의 다 받아들여 주셨습니다. 그 결과 남편의 기여도가 65% 인정되었으며, 상속재산의 분할 방법은 아파트와 시골 땅은 남편에게, 예금과 보험은 친아들에게 분배하고 남편이 아내의 이부아들에게 약 5,138만원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결정이 내려졌는데, 상대방측이 이 결정에 항고하지 않아 이 내용대로 사건이 확정되었으며, 그 결과 우리측은 조정기일에 우리측이 상대방측에 제시한 7,000만원 보다도 적은 정산금을 아내의 이부아들에게 지급하는 것으로 이행도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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