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2,500만 원 인정.
양육비 산정기준표상의 양육비보다 50% 이상 높은 금액으로 증액한 사례
재산분할 7,600만원, 양육비 150만원 승소. 의뢰인(부인)은 혼인기간이 1년이 조금 넘은 신혼부부였으며, 남편과 성격차이 때문에 이혼하기를 원했습니다. 부인이 이혼을 하고자 한 이유는 남편의 무관심과 말을 함부로 하는 정도와 친정 부모님에 대해 태도가 좋지 못하다는 이유였습니다. 이에 부인은 남편과 이혼을 원했으나 남편은 이혼하면 양육비를 30만원 밖에 줄 수 없다는 입장이었고 부인은
남편의 외도에 대한 인정 및 사과만을 원하며 서로 양육권 원치 않았던 케이스
남편의 진정한 사과. 양육권 넘기고 양육비는 15만원만 지급하기로. 상간녀에게 위자료 1,200만원. 부인은 남편의 외도로 인해 이혼을 결심하셨으나 어차피 남편에게는 아무런 재산도 없고 이혼 후 남편이 자녀들을 양육해야하니 위자료는 받기 원치 않으셨으나 반드시 이에 대한 사과를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부인은 이혼 후 자녀들을 키울 친정도 없고 경제적인 여건 및 환경이 되지 않는다며 양육
상간자 소송 제기 전 합의를 진행하여 위자료 3,500만원을 받은 사례
위자료 3,5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합의 성립. 남편(의뢰인)은 아내와 두 자녀를 기르며 13년 동안 행복하게 지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부터 아내는 남편에게 냉랭한 태도를 보였고, 그런 와중에 남편은 우연한 기회에 아내가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남편은 아내와 이혼하고 상간자 소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상담 당시 상간남과 안면이 있는 상태였기에
친부모의 동의를 갈음하여 양자 입양에 성공한 사례
청구 인용. 의뢰인은 유년 시절 친부모의 방임과 학대 속에서 성장해 왔습니다. 부모의 돌봄이 가장 필요하던 시기에도, 대학에 입학한 이후에도 의뢰인에 대한 혈육들의 학대는 계속되었고, 절망 속에서 따뜻한 사람들이 의뢰인을 찾아왔습니다. 성인이 된 의뢰인은 유학과 결혼을 앞두고 친부모와 다름없이 자신을 받아들여 주신 분들과 법적으로 가족이 되고자 입양 절차를 진행하고자 하셨습니다. 성년자 입양
지역구의원인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 3천만 원을 인정받고 항소심에서도 이긴 사례
위자료 3,100만 원. 의뢰인(남편)은 아내와 총 27년의 혼인관계를 유지하던 어느 날, 안방 서랍에서 숙박업소 일회용품 수십 개를 발견하면서 이 사건 부정행위를 처음 인지하게 되었습니다. 깜짝 놀란 의뢰인이 아내에게 물어보니 아내는 상간남과의 부정행위를 실토하였는데, 상간남은 지역구 의원으로서 선거운동 아르바이트를 하러 온 아내와 불륜을 저지른 것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소송을 진행
이혼을 거부하는 남편과 조정으로 이혼하면서 유리하게 재산분할을 받은 사례
이혼, 2억 5천만 원 재산분할. 의뢰인은 젊은 시절 의뢰인에게 적극적으로 구애하던 남편을 만나 결혼하였고, 남편과 함께 사업을 일구며 40년 동안 부부로 살아왔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신혼 초부터 의뢰인과의 갈등을 폭언과 폭행으로 표출하였고, 의뢰인과 두 아들들은 오랫동안 남편의 직·간접적인 폭력에 시달려 왔습니다. 의뢰인은 아들들이 결혼하여 출가한 직후 남편과 이혼하려 하였으나, 그동안
사실혼 관계 부정 및 제척기간 도과를 주장하여 재산분할청구를 각하시킨 사건
재산분할 청구 각하됨. 의뢰인(부인)은 청구인과 이미 이혼을 한 상태였으나, 청구인은 이혼 이후 사실혼 관계가 유지되었다는 주장을 하면서 의뢰인을 상대로 재산분할 청구를 하였습니다. 한아경 변호사는 우선적으로 사실혼 관계가 유지된 적이 없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이혼 이후 청구인과 경제적으로 정리가 안된 부분이 발생하였고 새롭게 부동산 등을 구입하기도 하였으나 이는 자녀들의 아버지
부정행위를 한 유책배우자였음에도 불구하고 거액의 위자료를 피한 사례
위자료 전부방어, 재산분할로 3,500만 원만 지급. 남편(의뢰인)은 부인과 약 6년간의 혼인생활을 이어오던 중 다른 여성과 부정행위를 하였고, 이를 이유로 부인은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남편과 다른 여성을 공동피고로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 2000만 원, 재산분할 45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남편은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혼, 위자료 및 재산분할청구를 하여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
이혼, 재산분할, 친권자 및 양육자 등 소송을 진행하여 소장 접수 후 3개월 이내에 재산분할 50%, 단독 친권자 및 양육자로 조정이 성립된 사례
재산분할 50%, 단독 친권자 및 양육권. 부인(의뢰인, 원고)은 약 17년여간 혼인생활을 이어왔는데, 남편(피고)이 지속적인 음주와 외박, 가정폭력, 가정에 무관심, 경제적 무책임 등의 사유로 가정이 파탄되었다면서 법무법인 시작에 상담을 의뢰하면서 집을 나와서 소송을 진행하는 것이라 사건을 조기에 종결시켜 달라고 부탁하였고, 강영철 변호사가 이 사건을 담당하였습니다. 강영철 변호사는 부인(
상간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1,000만 원으로 방어한 사건
위자료 1,000만 원으로 감액. 의뢰인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부인과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상대방이 의뢰인을 상대로 2,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장을 보내어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시작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에 대한 상대방의 소장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이 약 1년 정도의 기간 동안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도 모자라 의뢰인이 상대방의 부인에게 가출을 종용하고 ‘빨리 이혼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