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1,000만 원으로 방어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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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사례자료 간단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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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간행위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하여 1,000만 원으로 방어한 사건

    위자료 1,000만 원으로 감액.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부인과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이유로 상대방이 의뢰인을 상대로 2,500만 원을 배상하라는 소장을 보내어 이에 대한 대응을 위해 법무법인 시작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의뢰인에 대한 상대방의 소장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이 약 1년 정도의 기간 동안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도 모자라 의뢰인이 상대방의 부인에게 가출을 종용하고 ‘빨리 이혼하는 법’등을 알려주며 이혼까지 종용한 사실을 언급하며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책임이 있음을 주장하며 추후 소송진행 경과에 따라 청구액수를 증액할 것임을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시작 김주익 변호사는 ① 의뢰인과 상대방 부인 사이 부정행위는 약 4개월로 비교적 짧다는 점, ②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부정행위가 발각된 이후 상대방 부인과 연락을 일체 중단하였다는 점 등을 언급하였고, 이에 더해 ③ 이 사건과 유사한 하급심 판례 여러 건을 서면에 언급하며 이 사건과 유사한 사안에서는 대부분 위자료 인정 금액이 약 1,000만 원 정도 인정된 사실을 재판부에 언급하며 이 사건도 유사 판례들과 같이 위자료 금액이 약 1,000만 원 범위 내에서 인정되어야 함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이 사건과 유사한 판례사안과 동일하게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지급할 위자료 금액을 1,000만 원으로 인정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시작의 조력으로 의뢰인은 대폭 감액된 금액의 위자료 지급 의무만을 부담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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