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붓어머니의 기여분 50%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법정상속분대로 상속재산을 분할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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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사례자료 간단설명
사례자료 간단설명

    의붓어머니의 기여분 50%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법정상속분대로 상속재산을 분할받은 사례

    원고 패소, 상대방 기여분 주장 전부 배척 및 법정상속분대로 상속재산 분할.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아버지가 세상을 떠난 뒤, 아버지의 배우자인 의붓어머니로부터 상속재산분할 청구를 당했다며 김현진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상대방(의붓어머니)은 망인과 혼인생활을 하는 동안 망인의 재산이 늘어나는 데 자신이 절반을 기여하였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기여분 50%를 먼저 인정한 뒤 이를 합산하여 자신이 더 많은 상속지분을 가져가야 한다고 청구하였습니다. 상대방의 주장이 그대로 받아들여지면 상속재산의 절반이 기여분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먼저 돌아가고, 남은 재산만 다시 나누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의뢰인이 받을 수 있는 몫은 크게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아버지가 평생 일궈온 재산이 근거 없이 한쪽으로 쏠리는 것을 막고, 법이 정한 상속분대로 공정하게 분할받기를 원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기여분 제도는 공동상속인 중 상당한 기간 동거하거나 간호하는 등의 방법으로 피상속인을 특별히 부양하였거나, 피상속인의 재산 유지 또는 증가에 특별히 기여한 사람이 있을 때 그 기여를 상속분 산정에 반영하는 제도입니다(민법 제1008조의2). 다만 배우자의 경우 부부 사이에는 원래 서로 부양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통상적인 범위를 넘어서는 \'특별한\' 기여가 있었다는 점이 객관적인 자료로 증명되어야 합니다. 또한 기여분을 주장하는 쪽이 이를 입증해야 합니다.

    이 사건에서 상대방은 망인이 생전에 부동산을 구입할 때 자신이 그 자금을 빌려주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그 근거로 차용증과 당시 건넸다는 수표의 이미지 등을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상대방이 망인의 재산 형성에 직접 자금을 댄 것처럼 보일 수 있는 자료였기 때문에, 이 증거를 어떻게 탄핵하느냐가 사건의 핵심이었습니다.

    이에 김현진 변호사는 상대방이 제출한 자료와 해당 부동산의 등기 관련 자료를 하나하나 대조하여 검토하였습니다. 그 결과 해당 부동산의 실제 등기일이 상대방이 주장하는 부동산 매매계약일 및 금전 차용일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는 점을 확인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부동산 거래는 매매계약 체결, 대금 지급, 소유권이전등기가 일련의 흐름으로 이어집니다. 따라서 상대방의 주장처럼 그 시점에 부동산 구입자금을 빌려준 것이라면, 자금이 오간 시점과 등기 시점이 서로 맞아떨어져야 합니다. 김현진 변호사는 이처럼 시기가 맞지 않는다는 점을 들어, 상대방이 제출한 차용증과 수표 이미지는 상대방이 실제로 부동산 취득자금을 제공하였다는 사실을 뒷받침하지 못하며 그 내용을 신빙할 수 없다는 점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상대방에게 망인의 재산 증가에 대한 특별한 기여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상속재산은 법정상속분대로 분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의뢰인 측의 주장을 받아들여 상대방의 기여분 주장을 모두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상속재산을 법정상속비율대로 분할하라는 결정을 하였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상대방이 주장한 기여분 50%를 전부 방어하고, 법이 정한 상속분을 온전히 지켜낼 수 있었습니다.

    상속재산분할 사건에서 기여분 주장은 상속지분을 크게 바꿀 수 있는 쟁점이어서, 차용증이나 금융자료처럼 그럴듯한 서류가 제출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사건처럼 서류의 작성 시기와 실제 재산 취득 경위를 객관적인 자료와 꼼꼼히 맞춰보면 주장의 허점이 드러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상대방이 기여분을 주장하며 상속재산분할을 청구해 왔다면, 제출된 증거를 면밀히 분석하여 대응 전략을 세울 수 있는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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