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패소, 상대방 기여분 주장 전부 배척 및 법정상속분대로 상속재산 분할.
면접교섭을 번번이 방해받던 아버지, 매월 면접과 방학·명절 면접교섭까지 확보한 사례
격월 면접교섭을 매월 면접교섭으로 확대하고 방학·명절 면접교섭 및 대리인을 통한 일정 조율 내용으로 조정 성립. 의뢰인은 상대방과 이혼하면서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상대방으로 정하고, 자신은 짝수 달마다 자녀를 만나는 내용으로 조정을 마쳤습니다. 그러나 조정 이후 상대방은 정해진 대로 면접교섭을 제대로 시켜주지 않았습니다. 면접교섭일이 다가오면 연락을 피하거나 갖가지 이유를 들어 일정을
이혼소송 피고 대리, 조정회부로 위자료 배제하고 공동친권·자유로운 면접교섭을 확보한 사례
조정회부 약 40일 만에 조정 성립, 위자료 3,000만 원 청구 배제, 공동친권 및 자유로운 면접교섭 확보, 양육비 월 120만 원에서 100만 원(1인당)으로 조정. 의뢰인(아내)은 남편과 혼인하여 미성년 자녀들을 양육하며 가정을 꾸려 왔습니다. 그러나 부부 사이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남편이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했고, 이혼과 함께 위자료 3,000만 원, 상당한 금액의 재산분할, 자신을 자
아내 유책 이혼조정에서 남편의 단독 친권·양육권을 지키고 재산분할액을 약 25% 낮춘 사례
남편 단독 친권·양육권 및 월 양육비 150만 원 확보, 재산분할 6억 9,000만 원 주장 대비 5억 2,000만 원으로 조정(약 25% 감액), 위자료 1,000만 원 수령. 의뢰인(남편)은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혼인관계의 신뢰가 무너진 상황에서도 가정을 지키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그러나 부부 사이의 갈등이 심화되면서 자녀의 안전과 안정적인 양육환경까지 우려해야 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결
가압류이의로 6,000만 원 가압류를 2,000만 원으로 줄이고 재산분할청구채권을 배척시킨 사례
가압류 청구금액 6,000만 원을 2,000만 원 범위로 감축, 초과 부분 취소 및 신청 기각, 재산분할청구채권 불인정. 의뢰인은 상대방과 오랜 기간 교류하며 함께 사업을 운영해 왔으나, 두 사람 사이의 관계가 악화되면서 법적 분쟁이 발생했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다고 주장하면서 사실혼 해소에 따른 위자료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본안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아울러 이러한 청구
남편의 주택 처분 시도에 맞서 처분금지가처분을 인용받아 재산분할 대상 주택을 지킨 사례
법원의 가압류 전환 검토 요구에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인용, 가처분등기 완료로 재산분할의 핵심 재산인 주택 보전. 의뢰인(아내)은 남편과 혼인하여 어린 자녀를 양육하며 생활해 왔으나, 부부 사이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이혼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부부는 각각 이혼 등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고, 관련 사건들이 병합되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혼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도 전에 남편이
이혼소송 중 사전처분으로 아내를 임시양육자로 지정받고 임시양육비를 인정받은 사례
아내를 사건본인의 임시양육자로 지정, 남편이 월 70만 원의 임시양육비를 지급하도록 결정, 남편의 면접교섭 방식과 조건 확정. 의뢰인(아내)은 혼인생활 동안 직장생활을 이어 오면서도 어린 자녀의 양육을 사실상 홀로 책임져 왔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반복적인 음주와 폭언, 장기간의 대화 단절, 자녀 양육과 가계 분담에 대한 무관심 등으로 부부 사이의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관
혼인파탄 이후 부정행위 방어 사례
상대방 위자료 청구 전부기각 및 위자료 1,000만 원 인정. 부인(의뢰인)은 알바를 하던 중 남편을 만나 결혼에 이르게 되었고, 두 분 사이에는 태어난지 100일이 좀 지난 자녀가 있었습니다. 부인은 남편의 폭행 때문에 이혼을 결심하셨고, 자녀의 양육권은 포기하기 원해하셨습니다. 부부 재산은 전세보증금 6,000만 원이 있었고, 그 중 4,900만 원은 부인이 대출을 받아 마련한 재산이고
재산분할 각서가 작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 기여도 50%를 인정받은 사례
재산분할로 5억 100만 원 인정. 의뢰인(남편)은 상대방(부인)과 20년 이상 혼인기간을 유지하던 중, 2022. 협의이혼을 신고하였고 협의이혼 신고 직전 상대방과 사이에 재산분할 각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그러나 해당 각서는 총 15억 원을 초과하는 부부공동재산 중 의뢰인은 3억 원의 가치가 있는 오피스텔만을 가져가고, 혼인기간 동안 상대방 명의로 축적해왔던 나머지 모든 재산은 상대방이 가져
전부인용되었던 1심 결과를 뒤집고 위자료를 감액시킨 사건
위자료 1천만 원 감액. 의뢰인은 상대방으로부터 상대방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저질렀고, 극심한 고통을 받고 있다며 위자료 3,010만 원을 청구하는 내용의 소장 및 전부 인용하는 내용의 판결문을 받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뒤늦게나마 관련 사실을 반박하며 대응하고자 한아경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상대방의 배우자와 깊은 관계를 유지하며 부정행위를 저지른 점을 주장하였
혼인기간 8년의 가정주부인 원고가 재산분할에서 60%의 기여도를 인정받은 항소심 사건
재산분할 기여도 60%, 양육비 자녀 1인당 80만원 인정. 부인(의뢰인)은 남편과 8년 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하여 왔으나, 신혼 초부터 남편이 다수의 여성과 부정행위를 저질러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큰 충격에 빠진 채, 결국 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부인은 혼인기간 중 2명의 자녀를 출산하고 독박육아를 맡아오며 가정을 위해 헌신하였으나, 남편은 신혼 초부터 부정행위를 저지르며 가산을 탕진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