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의 주택 처분 시도에 맞서 처분금지가처분을 인용받아 재산분할 대상 주택을 지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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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간단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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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의 주택 처분 시도에 맞서 처분금지가처분을 인용받아 재산분할 대상 주택을 지킨 사례

    법원의 가압류 전환 검토 요구에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인용, 가처분등기 완료로 재산분할의 핵심 재산인 주택 보전.

    사건의 의뢰

    의뢰인(아내)은 남편과 혼인하여 어린 자녀를 양육하며 생활해 왔으나, 부부 사이의 갈등이 깊어지면서 이혼 절차를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부부는 각각 이혼 등을 구하는 조정을 신청했고, 관련 사건들이 병합되어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혼 절차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도 전에 남편이 부부가 함께 생활하던 주택을 처분하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남편은 해당 주택이 자신의 특유재산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의뢰인의 동의 없이도 주택을 매매하거나 임대할 수 있다는 입장이었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해당 주택이 혼인생활 동안 부부의 공동 노력으로 형성되고 유지된 재산이므로 재산분할의 대상이 된다고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해당 주택은 부부의 재산 가운데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는 핵심 재산이었기 때문에, 이혼 절차가 진행되는 도중 남편이 이를 처분한다면 향후 재산분할 과정에서 의뢰인의 권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또한 자녀의 주거 안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본안 절차와 별도로 남편의 주택 처분을 막고 재산분할 대상 재산을 보전할 방법을 찾기 위해 법무법인 시작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박시현 변호사는 이 사건에서 가장 시급한 과제는 남편이 주택을 처분하기 전에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있는 부동산을 보전하는 것이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본안 조정절차의 진행을 기다리지 않고,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하는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가처분 신청에서는 크게 두 가지 사항을 중점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첫째, 해당 주택이 남편의 특유재산이라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점이었습니다.
    남편은 자신의 명의로 보유한 주택이므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었지만, 법무법인 시작은 부동산의 명의나 최초 취득 경위만으로 재산분할 대상 여부가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일방 배우자의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배우자가 그 재산의 유지나 가치 증가에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면 재산분할의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의뢰인이 혼인생활 동안 직장생활과 가사·육아를 병행하면서 가계 유지에 기여하였고, 주거용 부동산과 관련된 채무 상환 및 재산의 유지·관리에 함께 기여해 왔다는 점을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했습니다.
    또한 부부가 기존 주거지를 정리하고 현재의 주택을 마련하기까지의 재산 형성 과정을 정리하여, 해당 부동산이 부부의 공동 노력으로 형성·유지된 재산이라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둘째, 해당 주택에 대한 처분금지가처분이 필요한 긴급한 사정이 존재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남편은 의뢰인에게 주택을 처분하겠다는 의사를 구체적으로 밝히면서, 의뢰인의 동의 없이도 처분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시작은 남편이 보낸 메시지와 관련 자료를 정리하여 실제로 주택 처분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소명했습니다.
    특히 부부의 재산에서 해당 주택이 차지하는 비중과 자녀의 주거 안정에 미치는 영향 등을 함께 설명하면서, 본안에서 재산분할에 관한 판단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주택을 보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그러나 가처분 신청 과정에서 법원은 의뢰인에게 해당 주택이 현물분할될 개연성이 충분히 소명되지 않는다면 처분금지가처분 대신 가압류로 변경하는 방안을 검토하라는 보정명령을 내렸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시작은 신속하게 보정서를 제출하여, 의뢰인이 단순히 금전적인 정산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자녀의 주거 안정을 위해 해당 주택을 직접 인수하는 현물분할을 희망하고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밝혔습니다.
    또한 이러한 현물분할의 필요성이 의뢰인의 실제 생활 상황과 자녀의 복리에 근거한 것이라는 점을 설명하면서, 금전채권 보전을 위한 가압류가 아닌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유지해야 할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소명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법무법인 시작의 주장을 받아들여 가압류로 변경하지 않고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인용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해당 주택에 대하여 매매, 증여, 전세권·저당권·임차권 설정 등 일체의 처분행위를 금지하는 가처분등기가 마쳐졌습니다.
    이로써 의뢰인은 이혼 및 재산분할에 관한 본안 판단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핵심 재산인 주택을 보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특히 법원이 가압류로의 변경을 검토하도록 보정명령을 내린 상황에서도, 현물분할의 필요성과 의뢰인의 의사를 구체적으로 소명하여 당초 신청한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그대로 인용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가처분 결정 이후 의뢰인은 주택 처분에 대한 우려를 덜고, 본안 절차에서 재산분할에 필요한 자료를 확인하며 자신의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습니다.
    현재 본안에서는 상대방의 재산 내역을 확인하고 적정한 재산분할을 구하기 위한 절차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결정은 재산분할의 대상이나 비율을 최종적으로 확정한 것이 아니라, 본안 판단이 이루어질 때까지 대상 재산을 보전하기 위한 임시적인 조치입니다.
    그럼에도 이 사건은 상대방의 부동산 처분 시도에 신속하게 대응하고, 법원의 가압류 전환 검토 요구에도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을 인용받음으로써 의뢰인의 재산분할청구권을 실질적으로 보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법무법인 시작은 앞으로도 이혼과 재산분할 과정에서 의뢰인의 정당한 재산상 권익을 보호하고, 안정적인 생활 기반을 유지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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