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의 가압류 전환 검토 요구에도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 인용, 가처분등기 완료로 재산분할의 핵심 재산인 주택 보전.
이혼소송 중 사전처분으로 아내를 임시양육자로 지정받고 임시양육비를 인정받은 사례
아내를 사건본인의 임시양육자로 지정, 남편이 월 70만 원의 임시양육비를 지급하도록 결정, 남편의 면접교섭 방식과 조건 확정. 의뢰인(아내)은 혼인생활 동안 직장생활을 이어 오면서도 어린 자녀의 양육을 사실상 홀로 책임져 왔습니다. 그러나 남편의 반복적인 음주와 폭언, 장기간의 대화 단절, 자녀 양육과 가계 분담에 대한 무관심 등으로 부부 사이의 갈등이 깊어졌습니다. 의뢰인은 더 이상 혼인관
캠핑 모임에서 만나 남편과 부정행위를 해온 상간녀에 대해 높은 위자료를 인정받은 사건
위자료 2,500만 원 인정. 부인(의뢰인)은 2013년 남편과 혼인하여 슬하에 두 명의 자녀를 두고 단란한 가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혼인생활 7년째 되던 해에 갑자기 남편이 친구와의 만남이나 직장 동료와의 회식 등을 핑계로 외박하는 등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이면서 의심스런 행동을 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부인은 남편의 휴대폰을 통해 남편이 상간녀와 ‘자기야’라는 등의 연인관계에서나
포항이혼전문변호사의 자녀 친권양육권 및 재산분할 3억원 확보한 사례
재산분할 3억 원 및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부인(의뢰인)과 남편은 혼인기간이 약 3년으로, 둘 사이에는 자녀 한 명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남편과 자녀를 위해 열심히 가정 살림을 꾸리고, 직장을 가지려 노력하는 등 단란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부인의 이러한 노력을 무시한 채 밖으로 돌았고, 또 배우자인 부인 명의로 사업을 하고 다량의 채무를 만드는 등
20년이 넘는 혼인기간에도 불구하고 75%의 기여도를 인정받은 사례
상대방의 재산분할청구 약 5억 7천만 원 중 4억 원을 감액하여 1억 7천만 원만이 인정되었음. 남편 분(의뢰인)은 상대방과 약 25년의 혼인기간을 영위하였는데, 혼인생활 초반부터 두 사람에게 별다른 경제능력이 없었던 탓에 시부는 아들 부부에게 갖은 경제적 지원을 아끼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인은 이를 감사히 여기기는커녕 가사와 육아에 무관심하였으며, 남편 분은 그런 부인일지라
협의이혼 이후 알게 된 전 배우자의 부정행위에 대하여 상간남을 상대로 위자료를 청구하여 인정된 사건
위자료 1,500만 원 인정. 남편(의뢰인)은 1991년 전 배우자(이하 ‘부인’이라 함)와 혼인하여 슬하에 두 명의 자녀를 두고 단란한 가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부인은 2013년경부터 자전거 동호회 활동을 하기 시작하더니 남편에게 짜증을 내거나 경제적인 무능력이나 성격을 문제 삼는 등으로 다툼과 갈등을 야기하였고, 심지어 이혼을 요구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남
각종 사실조회를 통하여 상간녀의 인적사항을 확보하여 위자료를 받은 사례
위자료 1,000만원 확보. 부인(의뢰인)은 7년 동안 남편과 자녀와 함께 행복하고 단란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부인은 함께 운영하는 가게에서 자주 자리를 비우는 것과 메시지의 상대방을 숨기려는 남편의 행동과에 의구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부인은 남편이 사용하고 있던 부인 명의의 휴대폰 통화목록을 확인하였고, 남편이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부인은 상간자 소송을
부정행위를 부인하는 상간남을 상대로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위자료 2천만 원 인정. 의뢰인은 2024. 7.말경 아내의 노트북을 사용하다 우연히 아내와 상간남이 나눈 sns 대화내용을 보게 되었고, 이를 통해 아내가 2023. 7.경부터 약 1년간 상간남과 부정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상간남과 부인 사이의 관계를 끝내기 위해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시작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소장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사건에서 2천8백만 원을 감액한 사건
위자료 1,200만 원 인정. 의뢰인(상간자)은 상대방의 남편과 같은 직장에 다니고 있었고, 처음에 두 사람은 평범한 직장 동료 관계였지만 차츰 남녀관계로 발전하여 부정행위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상대방(부인)은 의뢰인을 상대로 서울가정가정법원에 위자료 4천만 원을 구하는 상간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상간자)은 부정행위 사실은 인정하나 위자료 청구액이 과
가출한 남편이 9년만에 제기한 이혼소송
4억 5,000만 원을 가져온 남편에게 3억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 부인(의뢰인)과 남편은 혼인한 지 14년이 지난 법률혼 부부로 슬하에는 미성년 자녀 1명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부인(의뢰인)과 남편은 혼인 후 4년여가 지난 후 남편의 유책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심하게 다툰 이후 냉담하며 지내다 남편은 급기야 가출을 하였습니다. 부인(의뢰인)은 남편이 남기고 간 전세보증금에다가 친정부모
타인 명의의 휴대전화로 상간남의 인적사항을 확보한 사례
위자료 1,500만원. 남편(의뢰인)은 아내와 혼인한지 2년도 되지 않은 시점에 아내가 상간남과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 상간자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명대경, 송근희 변호사는 상간남의 전화번호로 인적사항을 확보하려 하였지만, 위 번호의 가입자는 상간남이 아니었습니다. 송근희 변호사는 위 번호의 가입자의 나이가 상간남과 비슷하고 성이 같다는 점을 통해 두 사람이 함께 거주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