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를 사건본인의 임시양육자로 지정, 남편이 월 70만 원의 임시양육비를 지급하도록 결정, 남편의 면접교섭 방식과 조건 확정.
친생자로 호적에 등재된 자에 대하여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함을 확인받은 사례
친생자로 호적에 등재된 자와 친생자관계가 부존재함을 확인받음. 청구인 의뢰인들(남매)과 피청구인 상대방(이복남매)은 이복 형제자매 지간으로 부친이 사망한 뒤 상속재산에 관하여 상속재산분할 심판을 선행하여 받았고, 이후 상대방은 의뢰인들을 상대로 사망한 모친(이하 ‘망인’이라고 합니다)의 상속재산에 대하여 유류분반환 청구를 해왔습니다. 그러나 망인은 의뢰인들의 친모일뿐 상대방의 친모가 아니고
재산분할의 비율을 70%로 인정받은 사례
재산분할 비율 70% 인정. 피고 남편(의뢰인)과 원고 아내(상대방)은 혼인기간이 약 10년 정도이고, 전혼 기간까지 합치면 약 15년 정도 되었는데, 말다툼을 한 상대방이 일방적으로 집을 나간 뒤 의뢰인에게 이혼 소송을 제기하여 왔다며 본 변호사를 찾아왔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여 왔고, 특히 재산분할비율을 50%로 주장하면서 재산분할금 142,239,131원을
혼인관계가 이미 파탄 상태였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하고 위자료를 인정받은 사례
위자료 1천만 원 인정. 의뢰인(남편)과 부인은 혼인기간 13년차 맞벌이 부부였습니다. 의뢰인은 화물차 장거리 운전으로 집을 비우는 시간이 잦았고, 부인은 그 틈을 타 부정행위를 시작하였습니다. 부인이 야근과 회식을 핑계로 귀가가 늦어져 의뢰인은 이를 수상히 여기던 찰나, 부인의 휴대전화를 보고 상간남의 존재를 알게 되었습니다. 휴대전화에서 발견한 증거 중 장모님까지 상간남의 존재를 알고 있
재산분할이 쟁점이 된 사건에서 상대방(부인)의 재산분할 청구를 방어한 사례
조정절차를 통해 상대방(부인)의 재산분할 청구금액을 감액함. 남편(의뢰인)은 2019.경 혼인한 이후에 자녀를 두고 약 5년 간 혼인생활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이 남편의 유책사유를 들어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하였고, 이에 남편은 이혼에는 동의하나 재산분할에 관한 방어를 위하여 법무법인 시작 명대경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시작 명대경 변호사는 남편과의 상담 및 사건
사실혼해소에 따른 원상회복청구 등 소송을 제기당한 의뢰인이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청구금액의 40%를 감액한 금액으로 조정이 성립된 사례
청구금액 40% 감액, 2개월 내 조정 성립. 남편(의뢰인, 피고)은 같은 업종의 일을 하다 알게 된 부인(원고)과 2024년 초경부터 결혼을 전제로 사귀면서 향후 결혼하여 같이 사업을 하기로 하였고, 2025. 4.경 결혼식을 하고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 같이 사업을 하기 위해 준비하던 중 여러 가지 다툼이 생겨 2025. 7.경 서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부인(원고)은 남편(의뢰인
어려운 경제사정임이 인정되어 최소양육비만 인정된 사례
양육비 30만 원 지급. 남편(의뢰인)은 남편 분의 유책사유를 이유로 부인은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남편은 본인의 유책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이혼 및 위자료청구를 하여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에 대해 상담을 오셨습니다. 특히 남편은 실직 상태로 금전을 지급할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위자료, 자녀들에 대한 양육비 등에서 어떻게 방어를 할 수 있는지에 대하여도
남편이 어린 자녀의 양육권을 다투는 경우와 상간자 소송이 결합된 케이스
남편의 친권 및 양육권 지정. 상간남에게 1천5백만 원의 위자료 인용. 의뢰인(남편)은 부인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이혼을 할 수 밖에 없는 처지셨습니다. 부인은 이혼을 강력히 주장하며 자녀의 양육권을 주장하며 자신은 어짜피 위자료를 줄 돈이 없다면서 협의이혼을 주장하셨습니다. 부인이 부정행위를 하였기에 친정으로 일단 가서 며칠 머물고 있었고 그 기간 동안 남편은 양육권 문제를 상담하기 위해 법
상대방의 재산분할 청구에도 오히려 재산분할을 2,000만 원을 지급받는 것으로 마무리한 사례
재산분할 2,000만 원 확보. 남편(의뢰인)은 10년 이상의 혼인기간 동안 누적된 배우자와의 갈등으로 이혼을 원하게 되었고, 부인이 먼저 재판상 이혼 청구를 하여 위자료 3,000만 원 및 재산분할 4,000만 원, 자녀들의 양육비로 자녀 1명당 월 120만 원의 양육비 지급을 구하였습니다. 그에 따라 남편은 부인의 이혼 소송에 있어, 특히 재산분할에 있어서 남편의 기여도가 거의 없다고 주
15년간 미지급한 양육비를 일시금으로 지급 청구한 사례
청구한 양육비 금액을 1/3로 감액하여 의뢰인이 지급 가능한 수준으로 조정 성립. 부부는 20년 전 혼인하여, 자녀가 5세가 되던 해 협의이혼 하였습니다. 그 후 현재까지 부인(상대방)이 자녀를 단독으로 양육하고 있으나, 남편(의뢰인)이 단 한 번도 양육비를 지급하지 아니하였기에 부인(상대방)은 남편(의뢰인)을 상대로 과거 양육비 104,000,000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이혼한 지 15년 만
부정행위 증거가 없고 홀로 자녀를 양육해온 케이스
1억 원의 과거양육비 인용.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 인정 및 위자료 인용. 의뢰인(부인)은 남편이 20년 전 바람이 나 자녀 2명을 데리고 집을 나간 후 남편과 헤어져 혼자살고 계셨습니다. 그 후 몇 년이 지나 남편으로부터 자녀 2명을 찾아와 혼자서 자녀 2명을 성인이 될 때까지 양육하셨으나 남편과의 혼인관계는 정리가 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부인은 정부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고 싶었으나 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