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혼해소에 따른 원상회복청구 등 소송을 제기당한 의뢰인이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청구금액의 40%를 감액한 금액으로 조정이 성립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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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사례자료 간단설명
사례자료 간단설명

    사실혼해소에 따른 원상회복청구 등 소송을 제기당한 의뢰인이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청구금액의 40%를 감액한 금액으로 조정이 성립된 사례

    청구금액 40% 감액, 2개월 내 조정 성립.

    사건의 의뢰

    남편(의뢰인, 피고)은 같은 업종의 일을 하다 알게 된 부인(원고)과 2024년 초경부터 결혼을 전제로 사귀면서 향후 결혼하여 같이 사업을 하기로 하였고, 2025. 4.경 결혼식을 하고 혼인신고는 하지 않은 채 같이 사업을 하기 위해 준비하던 중 여러 가지 다툼이 생겨 2025. 7.경 서로 헤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에 부인(원고)은 남편(의뢰인, 피고)을 상대로 2025. 9.초경 결혼식 지출 비용, 동거기간 동안 지출된 비용의 1/2, 공동사업 준비를 하면서 지출된 비용 등 합계 7,000만원 상당을 지급하라며 사실혼관계해소에 따른 원상회복청구를 하였습니다.

    남편(의뢰인, 피고)은 억울한 마음에 법무법인 시작 제주사무소 강영철 변호사를 검색하여 찾아와서 상담을 하였고, 강영철 변호사는 이 사건은 2024년경부터 사실혼관계로 동거를 시작하여 2025. 7. 중순경에 종료된 것이므로 결혼비용 등에 관한 원상회복청구를 할 사안이 아니라 1년 5개월 기간의 사실혼관계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을 하여야 할 사안이라는 취지로 상담을 하고 이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강영철 변호사는 부인(원고)의 주장과 증거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 사건 결혼식은 피고가 경제력이 없는 상태임을 잘 알고 있는 원고의 독촉에 의해 결혼식 일정을 잡아 결혼식을 거행하게 된 것이고, 원고 측도 결혼식을 진행하여 축의금 등을 받았을 것인데 이를 참작하면 남편(의뢰인, 피고)에게 결혼식 지출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의 주장과 함께 이 사건을 동업관계 정산이 아니라 사실혼관계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 문제로 보면 사실상 피고가 원고에게 반환해야 할 금액은 원고가 피고에게 청구하는 금액의 절반도 되지 않을 것이라는 취지의 주장을 하였습니다.

    사건의 내용을 어느정도 파악한 재판부는 2025. 10. 말경 조기에 조정기일을 지정하였고, 조정기일에 강영철 변호사는 이 사건의 실질은 동업관계 정산이 아니라 사실혼관계 해소로 인한 재산분할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조정재판부도 같은 취지로 판단하는 것으로 보이자 결국 기존 청구금액에서 40% 감액된 4,2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임의조정이 성립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이 사건은 2025. 9. 초경 접수되어 2025. 10. 말경 제1회 조정기일에 임의조정이 성립된 사건으로 조기에 사건의 핵심을 잘 파악하여 사실혼해소에 따른 원상회복청구 등 소장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원만한 조정으로 마무리하여 소송 진행에 따른 스트레스로부터 의뢰인을 해방시킬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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