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를 부정하는 무속인 상간남에 대해 위자료 3000만원 인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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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사례자료 간단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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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정행위를 부정하는 무속인 상간남에 대해 위자료 3000만원 인정 사례

    위자료 3000만원.

    사건의 의뢰

    의뢰인(남편)은 아내와 2001년 3월에 결혼하여 슬하에 2002년생, 2003년생, 2011년생 세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2022년경부터 상간남(무속인)을 알고 지내오다가 2023년 8월과 9월에 가출하여 상간남(무속인)과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2022년경 아내가 천도제를 계기로 상간남을 알게 되고 가족과 자신의 길흉화복을 문의하고자 상간남을 자주 만나게 되었습니다. 결국에 아내는 2023년 8월경 가족에게 부동산중개사 공부를 핑계로 가출하여 상간남의 집에서 함께 살며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이 처음 상담하러 왔을 때는 정신이 없어 보일 정도였습니다. 아내가 갑자기 가출해서 다른 남자 집에서 살고 있다는 자체가 큰 충격인 상태였습니다. 먼저 상간소송을 진행하기로 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이재익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상간남을 상대로 부정행위 상간소송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상간소송은 처음부터 어려웠습니다. 처음에는 상간남이 부정행위를 부정하였습니다. 나이 차이가 20살 정도인데도 연하인 상간남의 지시에 따라 모든 문자나 카톡을 주기적으로 지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부정행위가 없다는 것이었으나 서로 대화를 나눈 카톡이 발견되어 부정행위 자체를 부정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도 부정행위가 없었다는 기조를 유지하기는 했으나 부부싸움한 내용, 심지어 상간남과 동거기간에 아내가 의뢰인을 가정폭력으로 고소한 내용을 제시하며 부정행위 이전에 혼인관계가 파탄났다는 주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이재익 변호사는 20년간 혼인생활을 평범하게 유지한 일반적인 가정이라는 주장을 하고, 2023년에 이런 혼인관계의 변화가 오게 된 이유가 바로 상간남 때문이므로 혼인파탄의 책임은 상간남에게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상간남이 동거기간에 아내가 의뢰인을 고소한 고소장을 가지고 있어 증거로 제출하였으나 이것이 바로 상간남이 혼인관계를 파탄나게 하려는 원인이라고 이재익 변호사는 주장하였습니다. 마지막까지 참고자료를 수차례 제출하게 되었으며 변론이 종결되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2023년 8월경부터 2023년 9월경까지 함께 살면서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상간남은 의뢰인의 배우자와 부정행위를 함으로써 의뢰인에게 정신적인 고통을 가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의뢰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을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상간남이 주장하는 상간남이 의뢰인의 배우자를 만나기 이전부터 의뢰인의 혼인관계가 실질적으로 파탄되어 회복할 수 없을 정도의 상태였다는 주장은 배척하였습니다. 따라서 재판부는 상간남이 의뢰인에게 지급할 위자료 액수에 관해 혼인기간, 가족관계, 부정행위의 내용, 정도 및 기간, 부정행위가 혼인관계에 미친 영향, 그밖에 이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사정들을 종합하여 위자료 액수를 3000만원으로 정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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