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위자료 인용, 양육비 인용.
56년의 혼인관계를 정리하고 재산분할로 부동산 1/2 지분을 확보한 사례
이혼 성립 및 주요 부동산 각 1/2 지분 확보. 의뢰인은 배우자와 약 56년간 혼인생활을 하며 세 자녀를 양육해 온 고령의 여성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혼인기간 동안 배우자의 음주와 폭언·폭행으로 어려움을 겪어 왔고, 2024년 다시 발생한 폭행을 계기로 더 이상 혼인생활을 계속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이에 정대현 변호사는 의뢰인을 대리하여 이혼과 함께 위자료 2,0
과거양육비를 전부 지급받고, 생활비채무를 재산분할한 사례
과거양육비 700만 원 인정, 생활비채무의 절반인 800만 원을 지급받음. 부인(의뢰인)과 남편은 혼인한지 2년도 채 되지 않은 신혼부부로 맞벌이를 하며 각자 월급으로 각자 생활비를 충당하며 지내왔습니다. 그러던 중 자녀가 태어났고 부인은 육아휴직을 하게되어 부인의 소득이 급감하는 동시에 출산과 육아에 필요한 지출이 크게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자녀 출산 이전과 같이 자신의 소득
부정행위를 한 아내의 이혼조정신청을 각하시킨 사건
이혼조정신청 각하. 의뢰인(남편)은 아내와 혼인한지 3년이 채 되지 않은 신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아내가 모바일게임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남성과 하루 종일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인지한 사실을 알리자 아내는 이혼을 요구하면서 집을 나갔고, 얼마 뒤 의뢰인은 아내로부터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을 요구하는 조정신청서를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의 부정
상대방에게 부동산 지분을 이전하면서 채무를 전액 인수하도록 한 사안
재산분할금 상당부분 인정된 사안.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재산분할로 부동산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5억 6,500만 원 지급받을 것 등의 내용으로 1심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러한 1심의 판결이 부당하다며, 이러한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고자 한아경 변호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재산분할 관련하여, 의뢰인이 상대방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었으
의뢰인의 요청에 따라 신속하게 마무리된 사례
위자료 1,550만원, 구상권 포기 조항, 위약벌 조항. 아내(의뢰인)는 남편과 두 아이를 키우며 20여 년간 평온한 혼인생활을 하였습니다. 혼인기간 동안 남편의 지방근무와 해외근무로 떨어져 지내는 시간이 많았지만, 남편이 워낙 다정다감하고 아내도 이해심이 많아 큰 갈등 없이 지냈습니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남편은 연락을 게을리 하였고, 이에 이상함을 느낀 아내는 남편의 여권을 통해서 부정행위
임신 2개월의 상간녀에게 위자료 3,100만원이 선고된 광주지방법원 사례
위자료 3,100만원 확보. 부인(의뢰인)은 10년 동안 남편 및 자녀와 함께 행복하고 단란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부인은 갑작스런 남편의 이혼요구에 놀라 남편을 설득하던 중, 지인의 연락을 받고 남편이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남편은 상간녀가 임신 2개월이라고 하며 계속적으로 이혼을 요구하고 일방적으로 가출을 하였습니다. 이에 부인은 상간자 소송을 준비하게 되었
아내를 임신시킨 상간남에게 위자료 3,000만원이 선고된 사건
위자료 3,000만원. 남편(의뢰인)은 아내와 두 아이를 키우며 10년이 넘는 기간 동안 원만하게 생활해왔습니다. 집에 있는 걸 좋아하던 아내는, 아이들이 모두 유치원에 들어가자 가정경제를 돕기 위해 맞벌이를 시작하겠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아내는 맞벌이를 시작하고 얼마 지나지 않은 시점부터 늦은 밤까지 귀가하지 않거나 만취하여 들어오는 등 하였습니다. 불안했던 남편은 아내의 휴대전화를 살펴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의 항소심에서 원심에서 인정된 재산분할 금액에 대비하여 2배 증액된 금액을 받아낸 사례
혼인기간이 2년으로 짧은 편이었으나 항소심에서 원심에서 의뢰인에게 인정된 재산분할 금액에 대비하여 2배 증액된 금액을 인정받았음. 의뢰인은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재산분할 금액으로 인정된 금액(약 3,100만 원)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이혼소송의 항소심을 김주익 부산이혼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원심 재판부는 의뢰인과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부부가 이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간남으로부터 2천5백만 원의 위자료를 받아낸 사례
위자료 2천5백만 원 인정. 남편 분(의뢰인)은 어린 두 아이를 두고 약 13년의 혼인생활을 영위하던 한 가정의 평범한 가장이었는데, 어느 날 아이가 핸드폰을 들고 와 이상한 내용이 핸드폰에 들어있다며 보여준 상간남의 문자메시지로 인하여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 자세한 경위를 추궁한 결과 ①배우자와 상간남의 부정행위가 2011년경 발생하였으며, ②소방관으로 근무 중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혼 및 위자료 전부 인용, 상대방 반소 이혼청구 기각 및 재산분할 채무 대폭 방어
이혼 인용, 위자료 청구액(3,000만원) 전액 인용, 상대방(피고)의 반소 이혼청구 기각, 상대방이 반소로 구했던 재산분할금(45,847,000원)을 119만원 수준으로 대폭 감액. 원고와 피고는 201*. *. *.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 미성년 자녀 2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혼인 전부터 직장을 다니다가 자녀 출산 후 퇴사하여 가사노동과 자녀양육을 전담하였고, 피고는 오토바이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