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재산이 전혀 없고, 재판 도중 개인파산신청을 한 상태에서도 양육비를 인용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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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사례자료 간단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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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이 재산이 전혀 없고, 재판 도중 개인파산신청을 한 상태에서도 양육비를 인용한 사례

    이혼, 위자료 인용, 양육비 인용.

    사건의 의뢰

    부인(의뢰인)과 남편은 20년 간의 결혼생활을 이어오며 슬하에 미성년 자녀 2명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화물차량을 운행하고 있었는데 생활비를 주지 않으면서 유흥업소에 출입하며 유흥비로 돈을 낭비하고, 술집여자들과 부정행위를 하였으며, 과도한 음주를 하고 부인의 신용카드로 유흥비를 결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은 2021년 초경 뇌출혈로 쓰러져 수술을 받았고, 6개월간 재활치료를 받았습니다. 부인(의뢰인)은 시모와 시누이와 말싸움을 하는 과정에서 남편은 부인 편을 들지 않고 모친과 여동생 편을 들었고, 이후 자녀들을 데리고 나가 별거하면서 이렇게는 더 이상 혼인생활을 지속하기는 어렵다는 생각에 강영철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재판 진행 과정에서 남편은 화물차를 매도하고 화물차운전을 그만두었으며, 채무초과를 이유로 파산선고를 신청하였으며, 부인에게 혼인생활 파탄책임이 크다고 주장하면서 부인을 상대로 반소로 이혼과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은 혼인기간 중 부양의무를 해태하고 부정행위를 한 남편에게 있다고 상세하게 정리하여 입증하였습니다.

    문제는 재산분할인데, 재산명시명령을 통하여도 남편 명의로 된 재산은 발견할 수 없었으며, 오히려 남편은 채무초과 상태임을 입증하며 파산신청을 하고 이를 분할할 재산이 없다는 취지의 증거로 제출하였습니다.

    이에 강영철 변호사는 재산분할청구는 일잔 철회를 한 다음 남편의 재산이 발견 되는대로 이혼 후 2년 이내에 청구하기로 하고 재산분할 청구 부분은 철회를 하면서, 현재 남편 명의로 된 재산이 없다 하더라도 위자료와 양육비는 이용되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남편이 청구한 반소 이혼 청구는 이유 없다고 기각하고, 부인이 청구한 본소 이혼청구를 인용하였으며, 남편의 재산이 전혀 없는 상태에서도 남편은 부인에게 위자료로 1,000만원과 양육비로 자녀 1인당 3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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