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에게 부동산 지분을 이전하면서 채무를 전액 인수하도록 한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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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에게 부동산 지분을 이전하면서 채무를 전액 인수하도록 한 사안

    재산분할금 상당부분 인정된 사안.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재산분할로 부동산 1/2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고 5억 6,500만 원 지급받을 것 등의 내용으로 1심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이러한 1심의 판결이 부당하다며, 이러한 판결에 대하여 항소하고자 한아경 변호사에게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재산분할 관련하여, 의뢰인이 상대방보다 상대적으로 많은 소득을 올리고 있었으면서도 일부 금원을 제외하고 모두 상대방에게 지급한 점, 의뢰인의 경제활동으로 인하여 상대방이 부동산 재산을 형성할 수 있었던 점, 의뢰인 또한 경제활동과 양육을 병행하는 등의 노력을 했던 점을 주장하며, 1심 당시 35%의 기여도가 인정된 것은 부당함을 어필하였습니다.

    또한, 재산분할 기여도 산정 및 양육비 액수 산정 등이 부당하다는 상대방의 주장에 대하여, 의뢰인의 부모 또한 의뢰인 부부에게 지원해준 부분이 많으며, 상대방이 노력하여 마련했다고 주장하는 부동산은 의뢰인의 금전적 기여가 상당했음을 증거를 제시하며 상세하게 반박하였고, 의뢰인의 소득 수준 등을 고려하였을 때 1심에서 산정한 양육비는 올바르게 산정되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결과적으로 1심에 비해 의뢰인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높일 수 있었으며 이에 의뢰인은 상당한 금액을 상대방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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