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양육비 지급 청구를 성공적으로 방어한 사건

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사례자료

사례자료 간단설명
사례자료 간단설명
사례자료 간단설명

    상대방의 양육비 지급 청구를 성공적으로 방어한 사건

    양육비 4년간 지급 유예, 상대방 사건본인 1인당 양육비 청구금액에서 75만원 감축.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2022. 8.경 전 남편과 협의 이혼하였고, 협의 이혼 당시 사건본인들을 전 남편이 양육하되 양육비는 당분간 전 남편이 부담하는 것으로 정하였습니다. 그런데 의뢰인의 전 남편인 상대방이 2025. 12. 30.경 의뢰인에게 사건본인들 1인 당 100만 원씩의 양육비의 지급을 구하며 양육비의 지급을 구하는 조정 신청을 하였고, 이에 의뢰인은 위 조정신청에 대응하고자 법무법인 시작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상대방은 의뢰인과 이혼할 당시 의뢰인이 취업하기 전까지 상대방이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비를 부담하기로 하였고, 의뢰인이 2023. 5.경부터 취업하여 경제활동을 하고 있으므로 의뢰인은 상대방에게 사건본인들 1인당 100만 원씩의 양육비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시작 김주익 변호사는 상대방의 위와 같은 주장에 관하여 의뢰인과 상대방이 협의 이혼 당시 작성한 ‘자의 양육과 친권자 결정에 관한 협의서’에 양육비에 관하여 의뢰인이 취업할 때까지 상대방이 양육비를 부담한다는 명시적인 결정 내용이 없음을 지적하고, 또한 전 남편인 상대방이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비를 부담하게 된 것은 협의 이혼 당시 의뢰인이 전 남편에 대한 재산분할청구권을 포기한 것과 대가로 양육비를 전 남편이 부담하게 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주장하였습니다. 아울러 설령 의뢰인에게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비 지급의무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현재 의뢰인의 경제 사정에 비추어 상대방이 요구하는 사건본인 1인당 100만 원의 양육비 지급 청구는 다소 과한 부분이 있음을 지적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조정을 진행하며 법무법인 시작 김주익 변호사는 상대방에게 의뢰인의 위와 같은 사정을 적극 피력하였고, 그 결과 의뢰인의 주장이 상당부분 수용되어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비를 지급하기로 하되, 현재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여 양육비 지급 의무를 4년간 유예하고, 4년 뒤에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지급할 양육비도 상대방 청구 금액인 사건본인 1인당 100만 원에서 75만원 감액한 사건본인 1인당 25만 원의 금액으로 대폭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담당변호사

    관련 승소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