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위를 한 아내의 이혼조정신청을 각하시킨 사건

메뉴바로가기 본문바로가기

사례자료

사례자료 간단설명
사례자료 간단설명

    부정행위를 한 아내의 이혼조정신청을 각하시킨 사건

    이혼조정신청 각하.

    사건의 의뢰

    의뢰인(남편)은 아내와 혼인한지 3년이 채 되지 않은 신혼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아내가 모바일게임에서 알게 된 성명불상의 남성과 하루 종일 메시지를 주고받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이 인지한 사실을 알리자 아내는 이혼을 요구하면서 집을 나갔고, 얼마 뒤 의뢰인은 아내로부터 “성격차이로 인한 이혼”을 요구하는 조정신청서를 받았습니다.

    사건의 진행

    의뢰인은 아내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고 큰 충격을 받았으나 아내를 용서하고 혼인관계를 회복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법무법인 시작을 찾아주셨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시작의 명대경, 정연두 변호사는 아내의 부정행위를 소명하여 유책배우자인 아내의 이혼 청구를 기각시키는 것을 목표로 사건을 진행하였습니다. 우선 첫 번째 조정기일 전까지 ① 의뢰인은 이혼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분명히 표현하였고, ② 아내와 상간남이 주고받은 음성 메시지·아내가 의뢰인과의 대화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대화내용·집을 나간 아내가 상간남으로 추정되는 자와 팔짱을 끼고 돌아다니는 사진 등을 확보하여 제출함으로써 상대의 유책성을 입증하였습니다. 이어서 진행된 부부상담 과정에서는 상담 전후마다 의뢰인과 연락을 취하여 의뢰인으로 하여금 ① 아내가 부정행위를 저지르기 전까지 부부 사이에서 이혼 이야기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을 정도로 부부관계가 원만했다는 점, ② 의뢰인은 실제로 부부관계 회복을 위해 아내에게 꾸준히 연락을 취하는 등 노력을 하고 있다는 점을 상담위원에게 피력하도록 조언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아내는 8회에 걸친 부부상담 과정에서 매번 이혼의사가 확고함을 드러냈으나, 부부상담이 종결되고 두 번째 조정기일이 잡히기 전까지 아내의 부정행위를 상세히 주장·입증하고 의뢰인의 혼인회복의사를 일관적으로 드러낸 결과 아내는 이혼조정을 포기하였고, 서울가정법원에서는 아내의 조정신청에 각하결정을 내렸습니다.

    담당변호사

    관련 승소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