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조정신청 각하.
1심에서 의뢰인에게 불리하게 책정된 재산분할 금액을 항소심에서 변경한 사건
4,000만 원 인정. 의뢰인(남편)은 2021.경 아내로부터 이혼 소장을 받았습니다. 의뢰인은 아내와 이혼하고 싶지 않았지만, 아내가 다른 남성과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지인의 말을 듣고 아내와 이혼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1심 재판부는 의뢰인에게 1억 3천만 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고, 의뢰인은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기 위해 방문하셨습니다. 의뢰인은 1년 이상 아내와 별거한 데다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쌍방이 항소한 사건에서 위자료가 감액되고 재산분할에서도 사실상 상대방의 항소가 기각된 사례
의뢰인의 위자료 2,000만 원 감액 및 재산분할에 관한 주장이 인정됨. 부인(의뢰인)은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상대방이 항소하게 되자 그에 대한 방어 및 1심 판결에서 부인에게 인정된 위자료의 감액을 위하여 1심 소송을 수행한 법무법인 시작 명대경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시작 명대경 변호사는 1심 소송을 수행함으로써 사실관계를 충분히 파악하고 있었는바, 2심에서도 상대방의
조정신청 후 약 3개월 만에 재산분할 1억 3,100만 원과 위자료 4,500만 원을 확보한 조정이혼 사례
조정이혼 성립, 재산분할 1억 3,100만 원, 위자료 4,500만 원 및 두 자녀 합계 월 300만 원의 양육비 확보. 의뢰인은 배우자와 약 18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며 두 자녀를 양육해 왔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은 주로 자녀 양육과 가사를 담당하면서도 직장생활을 병행하여 가정경제에 기여하였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혼인기간 동안 의뢰인과 충분히 상의하지 않은 채 보증과 채무, 외부 금전거래에
이혼 및 위자료·재산분할 인용
이혼 인용, 위자료 2,000만원 인용(가집행), 재산분할 32,200,000원 인용. 원고와 피고는 201*. *. *.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였습니다. 피고는 홀덤펍 영업점을 운영하였고, 원고는 해당 영업점에서 피고를 보조하였습니다. 혼인기간 중 피고의 음주 문제 등으로 갈등이 이어지던 중, 피고가 영업점 직원들과의 회식 후 자택에서 술에 취해 특정 직원에게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하는 사건이
20년 이상 해외 별거 배우자를 상대로 한 재판상 이혼청구 인용
이혼청구 전부 인용(공시송달 사건). 원고와 피고는 19**. *. *.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였습니다. 피고는 방글라데시 국적으로, 해외로 출국한 이후 20년 이상 원고와 별거하며 연락이 완전히 두절된 상태였습니다. 원고는 오랜 기간 법률상으로만 유지되어온 혼인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이혼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대리인은 준거법으로 국제사법 제66조 단서에 따라 대한민국 민법이 적용됨을 정리하고
유책배우자 의뢰인이 경제적 손해 없는 이혼판결을 받은 사례
유책배우자 의뢰인이 상대방에게 24만원만 지급하고 이혼. 남편(의뢰인)은 부인과 1년 반이 채 되지 않는 혼인기간을 유지하여 오다가 부인과의 불화가 있었는데 이 과정에서 남편이 부정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남편은 부인과 이혼 하길 원하여 법무법인 시작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법무법인 시작의 명대경, 송지민 변호사는 남편(의뢰인)이 유책배우자였고 부인은 이혼을 원하지 않기 때문에 이혼이
영사송달을 통해 해외에 거주하는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한 사례
위자료 2,500만 원. 의뢰인(아내)는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를 10년 만에 처음 인지하였습니다. 남편은 10년 전 거래처 직원인 상간녀를 알게 되어 부정행위를 시작하였고, 두 사람은 업무를 핑계로 잦은 만남을 가지다가 상간녀가 미국으로 이주하게 되면서 자연스레 만남을 정리하였으나, 상간녀가 몇 년 만에 한국에 돌아오는 날을 기회 삼아 또다시 만남을 가진 상태였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남
조속한 이혼 및 재산분할금 최소화한 사건
의뢰인이 원하는 금액으로 재산분할 성립. 의뢰인(남편)은 부인과 법무법인 시작 한아경 변호사에게 조정 이혼을 의뢰하였으며, 의뢰인이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은 안에 조속한 이혼 및 재산분할금을 최소화하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약 10년간의 혼인 생활을 하였으나,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해 혼인 생활이 파탄에 이르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의 조속한 이혼을 원하였고, 혼인 기간 중 형성한 재산
가출한 남편이 9년만에 제기한 이혼소송
4억 5,000만 원을 가져온 남편에게 3억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마무리. 부인(의뢰인)과 남편은 혼인한 지 14년이 지난 법률혼 부부로 슬하에는 미성년 자녀 1명을 두었습니다. 그런데, 부인(의뢰인)과 남편은 혼인 후 4년여가 지난 후 남편의 유책사유를 원인으로 하여 심하게 다툰 이후 냉담하며 지내다 남편은 급기야 가출을 하였습니다. 부인(의뢰인)은 남편이 남기고 간 전세보증금에다가 친정부모
재벌가 양육권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언론노출 없이 친권 및 양육권 남편으로 변경 지정. 부부는 사실혼 부부였고 남편은 이름만 대면 누구나 아는 재벌가의 외동아들이었습니다. 남편은 부인과 1년 남짓의 짧은 사실혼 종료하는 과정에서 친권 및 양육권은 부인으로 그리고 양육비는 매월 3,000만원 씩 지급하기로 합의하였으며, 20억 정도 되는 강남 아파트 전세를 마련해 주고 사실혼 관계를 종료하였습니다. 그러나 친권 및 양육권을 남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