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사송달을 통해 해외에 거주하는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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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사례자료 간단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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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사송달을 통해 해외에 거주하는 상간녀를 상대로 소송을 진행한 사례

    위자료 2,500만 원.

    사건의 의뢰

    의뢰인(아내)는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를 10년 만에 처음 인지하였습니다. 남편은 10년 전 거래처 직원인 상간녀를 알게 되어 부정행위를 시작하였고, 두 사람은 업무를 핑계로 잦은 만남을 가지다가 상간녀가 미국으로 이주하게 되면서 자연스레 만남을 정리하였으나, 상간녀가 몇 년 만에 한국에 돌아오는 날을 기회 삼아 또다시 만남을 가진 상태였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남편이 속여왔다는 사실에 의뢰인은 크나큰 충격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상간녀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해 법무법인 시작을 찾아주셨습니다.

    사건의 진행

    이 사건과 관련하여 크게 두 가지 쟁점이 문제되었습니다. 우선 상간녀가 오래 전 미국으로 이주함에 따라 소장을 송달할 방법이 문제되었는데, 법무법인 시작의 명대경, 정연두 변호사는 법원행정처를 통해 영사송달을 시도하여 상간녀가 소장 및 소송안내서를 송달받도록 하였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이 사건 부정행위를 입증할 만한 자료가 남편의 자백, 남편과 상간녀가 주고받은 카카오톡 대화내용 일부 외에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소장을 송달받은 상간녀 역시 남편과 상간녀는 친하게 지냈던 직장동료에 불과하고, 성관계 또한 하지 않았다고 항변하였습니다. 이에 저희 변호사들은 ① 상간녀와 남편은 업무상 알게 된 사이로서 상간녀는 남편에게 가정이 있다는 점을 당연히 알고 있었고, 유부남이라는 걸 알면서도 1박 2일로 놀러 다닌 것은 단순히 친구 사이라면 할 수 없는 명백한 부정행위라는 점, ② 여러 차례 1박 2일로 놀러 다닌 이상 성관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더라도 두 사람이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 일체를 저질러왔음은 경험칙상 넉넉히 짐작할 수 있다는 점, ③ 상간녀는 10년 전 미국으로 이주한 이후에도 10년 동안 남편과 메신저를 통해 연락을 주고받았고 10년 만에 한국에 온 것을 기화로 남편과 만남을 가지는 등 부정행위를 오랜 기간 지속해온 점 등을 근거로 상간녀에게 불법행위책임이 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상간녀의 항변을 배척하고, 상간녀로 하여금 의뢰인에게 2,500만 원의 위자료를 지급할 것을 명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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