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2,000만 원 인정.
남편인 의뢰인이 친권 및 양육자로 지정되고 성공적으로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방어한 사례
남편이 친권자 및 양육자로 지정, 위자료 전액 방어, 재산분할 70%감액, 양육비 50만원. 남편(의뢰인)은 의정부에서 공사일을 하는 분이었는데, 부인(상대방)과 혼인 초기부터 고부갈등의 문제로 다툼이 잦았습니다. 그로 인하여 부인은 음주가 잦았고 서로 격한 싸움을 벌이는 일도 종종 발생하였는데, 어느 날 부인은 난임치료를 위하여 산부인과에 방문하는 과정에서 세균성 질염에 감연된 사실을 알게
4개월의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1,500만원의 위자료 인정. 부인(의뢰인)과 남편은 혼인한지 2년여 밖에 되지 않은 신혼부부로 단란한 혼인생활을 영위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날 부터 남편은 휴대전화를 손에서 떼지 않고, 직장에 나가 있는 동안 연락이 잘 되지 않았으며 의뢰인이 남편의 휴대전화를 만지면 깜짝 놀라 제지하는 등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우연히 남편과 함께 사용하던 차량의 블랙박스를
부정행위를 하였음에도 양육권자로 지정된 사례
위자료 1천만원 감액 및 전부 감액, 친권 및 양육권자 지정, 과거양육비 판단 받음. 의뢰인(부인)은 네이버 밴드를 통하여 알게 된 남자친구와 교제해 오다가 남편에게 이 사실을 들키게 되어 집을 나오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부인 및 남자친구에게 위자료 3,000만원을 청구하는 소장을 보내왔습니다. 부인은 자신의 부정행위 사실에 대해서는 인정하였습니다. 그러나 두 부부는 서로 양육권을 치열하게
장기간 별거를 한 상황에서 신속한 진행으로 이혼
약 2개월 만에 이혼 성립. 부부(법무법인 시작 소송 대리 : 부인)는 혼인기간이 30년이었으나, 현재까지 약 25년간 별거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약 25년간 서로 전혀 교류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부인은 이혼을 결심하고 법무법인 시작에 이혼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부인은 재판에 출석하는 것은 물론 남편의 얼굴을 보고 싶지 않지만, 빨리 이혼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이에 명대경, 백한나 변호사는 화해
부정행위를 주장하는 상대방의 주장을 배척하고, 재산분할 기여도 50%를 인정받은 사례
상대방의 위자료 청구를 배척하고 재산분할비율로 50% 인정받음. 의뢰인(부인)은 상대방(남편)과 사이에 5살 자녀 한명을 두고 있는 10년차 주부인데, 상대방으로부터 이혼소송을 제기 당했다며 법무법인 시작을 찾아왔습니다. 상대방은 의뢰인이 성명불상의 남성과 하트 이모티콘을 포함한 다정한 문자메시지를 주고받았다는 이유로 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의심하면서 위자료 3천만 원을 요구하는 외에 재산분할로
이혼조정신청 중 상대방이 혼인관계 회복의사를 보여 취하된 사례
이혼조정 취하. 아내(의뢰인)는 혼인기간 내내 아이를 양육하고 직장생활을 하였지만, 남편은 혼인 초에 직장을 그만둔 뒤에는 경제활동을 전혀 하지 않습니다. 이에 더하여 남편은 아이 양육이나 가사 일에도 참여하지 않아 아내는 점점 지쳐갔고 부부사이 갈등도 깊어졌습니다. 아내는 사춘기인 자녀를 걱정하여 이혼조정을 통해 원만하게 이혼하고 싶어 하였습니다. 남편에게는 혼인 초 남편의 부모님으로부터
피상속인의 형제가 종중을 설립하여, 피상속인의 장남이 상속받은 재산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사건에서, 고유의미의 종중이 아닌 유사종중임을 입증하여 소유권이전
원고 종중의 의뢰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기각시킴. 피고(의뢰인)는 이 사건 피상속인의 장남이고, 피상속인의 상속인은 배우자와 장녀가 추가로 있습니다. 이 사건 원고인 종중은 피상속인의 형제들이 만든 것으로, 고유의미의 종중이라고 주장합니다. 피고(의뢰인)의 부친(피상속인)은 ‘증여’를 원인으로 하여 이 사건 토지들을 선조로부터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등기를 하였고, 피상속인 사망
조정이혼을 통해 위자료 지급 없이 조속히 재산분할을 진행하고 이혼을 성립시킨 사례
약 2개월만에 이혼 성립. 조정이혼 사건의 의뢰 남편(의뢰인)은 부인과의 혼인기간이 22년에 달하였고, 2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대기업에 다니고 있던 성실한 가장이었으나, 최근 나이트에놀러갔다가 한 유부녀를 알게 됐고 빠져들었습니다. 남편과 부인분은 공동명의로 대치동에 최소 20억 원 이상의 아파트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편분은 부인 몰래 공동명의로 소유하고 있던 아파
이혼을 거부하며 위자료를 청구해온 부인으로부터 오히려 위자료를 받아낸 사건
이혼을 거부하다가 반소를 제기해온 부인으로부터 오히려 2500만 원의 위자료를 받고, 재산분할의 기여도로 60%가 인정되었음. 남편(의뢰인)과 부인은 두 아이를 두고 약 15여 년의 혼인생활을 영위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인은 혼인기간 내내 시댁에게 남편에게 지극히 이기적이고 적대적인 태도로 임하여왔고, 마음이 여린 남편은 부인으로 인한 가족들의 갈등에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어야 했으며, 시부
상대방의 무리한 부정행위 주장을 기각시킨 사건
상대방 청구 기각. 의뢰인은 2025. 5.경 대학 시절 친하게 지내던 후배의 남편인 상대방으로부터 의뢰인이 대학 후배와 부정행위를 저질렀으니 상대방에게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는 내용으로 소송을 당한 뒤 위 상간소송에 대한 대응을 의뢰하기 위해 법무법인 시작을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에 대한 상대방의 상간남 소장에서 상대방은 의뢰인이 ① 상대방의 부인과 청첩장 모임을 핑계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