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월의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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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사례자료 간단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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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개월의 부정행위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1,500만원의 위자료 인정.

    사건의 의뢰

    부인(의뢰인)과 남편은 혼인한지 2년여 밖에 되지 않은 신혼부부로 단란한 혼인생활을 영위해오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어느날 부터 남편은 휴대전화를 손에서 떼지 않고, 직장에 나가 있는 동안 연락이 잘 되지 않았으며 의뢰인이 남편의 휴대전화를 만지면 깜짝 놀라 제지하는 등 이상한 행동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우연히 남편과 함께 사용하던 차량의 블랙박스를 확인하고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어 법무법인 시작에 상간자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법무법인 시작의 명대경, 송지민 변호사는 의뢰인과의 회의를 통해 부정행위가 언제 시작되었는지 확인을 하였는데, 블랙박스 증거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부정행위 기간은 1개월 남짓밖에 되지 않았으나 정황상 부정행위 기간은 4개월가량이었습니다.

    상간녀는 소장을 받은 이후 그에 대한 답변으로 부정행위 자체는 인정하면서도 그 기간을 보름 남짓이라고 주장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시작의 명대경, 송지민 변호사는 여러차례 회의를 진행하며 부정행위 기간을 특정할 수 있는 증거를 찾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 결과 부정행위 발각 4개월 전부터 의뢰인과 상간녀가 10분에서 1시간가량씩 자주 통화하였다는 증거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시작의 명대경, 송지민 변호사는 이와 같은 긴 시간에 이르는 잦은 통화는 남편의 의뢰인에 대한 부정행위 및 배신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면서 증거로 제출하였고, 상간녀는 자신의 손해배상 책임을 감축하기 위하여 이 사건 소송에서까지 원고를 기만하며 원고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있으므로 위자료 증액사유로 인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 기간을 상간녀가 주장한 보름 남짓이 아니라 의뢰인의 주장한 4개월가량이었음을 인정하였고, 이에 대하여 1,500만 원의 위자료 지급 책임을 인정하였습니다. 4개월 가량의 짧은 부정행위 기간에 대하여 이례적으로 높은 금액인 1,5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하였다는 점에서 의미 있는 사건입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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