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위적 혼인무효확인청구가 기각되더라도 예비적 이혼청구를 통해 최종적으로 혼인관계 해소 목표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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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사례자료 간단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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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위적 혼인무효확인청구가 기각되더라도 예비적 이혼청구를 통해 최종적으로 혼인관계 해소 목표 달성

    예비적 이혼청구 인용(혼인관계 해소), 주위적 혼인무효확인청구는 기각.

    사건의 의뢰

    원고는 캄보디아 국적의 피고와 20**. *. *. 캄보디아 현지에서 혼인식을 올리고 이후 국내에 혼인신고 절차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결혼이주목적 사증을 발급받고도 정작 입국을 거부하며, 원고로부터 받은 미화 2,000달러를 반환하겠다고 하는 등 일방적으로 혼인관계 정리를 요구하였습니다. 원고는 애초에 피고와의 혼인의사 합치가 없었다고 판단하여, 주위적으로 혼인무효확인을, 예비적으로 이혼을 구하는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대리인은 원고의 수차례에 걸친 캄보디아 방문(결혼식 거행 및 국내 혼인신고 절차 이행 포함) 등 정황과, 피고가 사증 발급 이후에도 입국을 거부하며 금원 반환 및 혼인관계 정리를 요구한 사실관계를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주위적·예비적 청구를 함께 구성하였습니다. 특히 국제혼인의 경우 언어장벽, 문화 차이, 양국 법령에 따른 복잡한 절차 등의 특수성으로 인해 혼인무효 인정에는 신중한 판단이 필요하다는 법리(대법원 판례)를 사전에 검토하고, 주위적 청구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가능성에 대비하여 예비적 이혼청구의 근거(민법 제840조 제2호 악의의 유기, 제6호 기타 중대한 사유)를 충실히 준비해두는 이원화 전략을 구사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혼인신고 당시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합의가 없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아 주위적 혼인무효확인청구는 기각하였습니다. 그러나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동거·부양·협조 의무를 저버리고 입국을 거부함으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에 실질적인 혼인공동생활이 불가능하게 되었다고 판단하여, 예비적 이혼청구는 민법 제840조 제2호, 제6호에 따라 인용하였습니다. 사전에 준비해둔 예비적 청구 전략 덕분에, 주위적 청구가 배척되었음에도 최종적으로 혼인관계를 해소한다는 의뢰인의 실질적 목적을 온전히 달성할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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