억울하게 상간자 소송의 피고가 된 의뢰인을 대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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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울하게 상간자 소송의 피고가 된 의뢰인을 대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원고 청구 기각.

    사건의 의뢰

    의뢰인(상간자 소송의 피고)은 전 배우자와 이혼하고 자녀를 키우는 싱글 대디입니다. 의뢰인은 나이트클럽에서 최근 이혼했다는 A를 만나 연락처를 주고받았고, 두 사람은 얼마 후 연인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두 달 뒤, 의뢰인의 집에 어떤 남성과 그 모친으로 보이는 사람이 찾아와 초인종을 눌렀고, 그 남성은 본인을 A의 남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당황한 의뢰인은 문을 열어주지 않았고, 며칠 뒤 소장을 받게 되었습니다. A는 의뢰인에게 ‘이혼한 것이 아니라 이혼소송 중’이라는 사실을 밝혔으나 졸지에 상간자로 몰린 의뢰인으로서는 억울한 상황이었습니다. 의뢰인은 본인의 억울함을 밝히기 위해 김혜민 변호사와 소송에 응하기로 했습니다.

    사건의 진행

    의뢰인은 소송 진행 중 마지막으로 한 번 만나달라는 A의 연락을 받고 바닷가 카페에 갔고, A의 이혼소송이 정리될 때까지 당분간 만남을 중단하자고 합의했습니다. 그런데 그날 원고가 고용한 사람들이 의뢰인의 뒤를 쫓아갔고, 의뢰인이 A를 만나는 모습을 찍었고, 그 사진은 ‘유부녀라는 사실을 알고도 여전히 교제 중’이라는 새로운 증거로 제출되었습니다.
    김혜민 변호사는 의뢰인의 사건 진행을 위해 A의 이혼 소송 진행 내용을 살피다가 이혼 사건에서 A가 소송을 제기했다는 사실을 확인했고, 어떤 사유인지 알아보았습니다. 사실 원고는 A 몰래 불륜을 저지르다가 발각되었고, A가 원고와 이혼하기 위해 집을 나가 별거를 시작하자 A에게 남자가 생겼다고 생각한 원고가 A의 뒤를 밟다가 A와 의뢰인의 만남을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김혜민 변호사는 A가 이혼소송 제기 후 별거를 시작한 시점에 A와 원고의 혼인이 파탄에 이르렀고, 의뢰인은 그 이후에 A를 만났다는 점, A에게 혼인 파탄에 대한 책임이 없다면 의뢰인에게도 그 책임을 지울 수 없다는 점을 원용하여 원고의 주장을 적극적으로 반박했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원고의 혼인이 원고의 귀책으로 파탄에 이르렀고, 그 시점은 A가 집을 나온 때라고 판단했습니다. 또한 의뢰인과의 만남 이후에 파탄에 이르렀다고 볼 경우에도 혼인 파탄에 의뢰인에게 책임이 없다는 김혜민 변호사의 주장을 인정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습니다. 이 사건은 의뢰인과 A가 교제한 사실은 명백하고 증거도 있는데, 그 교제 시점이 언제인지, 의뢰인이 A가 이혼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았는지가 문제였습니다. 상간 소송의 경우, 원고 청구를 기각시키는 것이 쉽지는 않지만, 관련 사건이 있다면 그 사건도 면밀히 살펴 도움이 될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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