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월 부양료 7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정 성립.
남편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변화를 약속하여 이혼소송을 취하한 사례
이혼소송 소취하. 부인(의뢰인)과 남편은 어린나이에 결혼을 하여 13년 간의 결혼생활을 이어오며 슬하에 미성년 자녀 1명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몇 해 전부터 과도한 음주를 하게되었고, 음주를 한 날에는 인사불성이 되어 부인(의뢰인)에게 폭언을 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명절에 부인과 남편이 큰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고, 부인(의뢰인)은 이렇게는 더 이상 혼인
주위적 혼인무효확인청구가 기각되더라도 예비적 이혼청구를 통해 최종적으로 혼인관계 해소 목표 달성
예비적 이혼청구 인용(혼인관계 해소), 주위적 혼인무효확인청구는 기각. 원고는 캄보디아 국적의 피고와 20**. *. *. 캄보디아 현지에서 혼인식을 올리고 이후 국내에 혼인신고 절차까지 마쳤습니다. 그러나 피고는 결혼이주목적 사증을 발급받고도 정작 입국을 거부하며, 원고로부터 받은 미화 2,000달러를 반환하겠다고 하는 등 일방적으로 혼인관계 정리를 요구하였습니다. 원고는 애초에 피고와의
현금공탁 없이 배우자 명의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을 가압류한 사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금액 1억 3,000만 원 전액 인용 및 담보 전액 보증보험증권 제출 허용. 의뢰인은 배우자와 오랜 기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며 자녀들을 양육해 왔습니다. 혼인기간 대부분 의뢰인이 주된 소득활동을 담당하였고, 최소한의 개인 용돈만 남긴 채 급여 대부분을 배우자에게 송금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배우자는 생활비 지출과 부부공동재산의 관리를 전담하였습니다. 그러나
막대한 빚을 진 남편과 이혼하면서 재산분할에서 채무의 분담을 방어한 사례
원고 청구 전부 인용. 의뢰인은 20년이 넘게 남편과의 사이에 두 명의 자녀를 두고 부부로 살아왔습니다. 의뢰인은 가사와 양육을 전담하였고 맞벌이로 얻은 의뢰인의 수입은 전액 생활비로 사용되었습니다. 남편은 아파트 대출채무를 갚는다면서 의뢰인에게 따로 생활비를 주지 않았지만, 의뢰인은 남편에게 단 한 번도 불평한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던 2023.경 의뢰인은 남편이 막대한 빚을 졌고, 가족들
협의이혼 이후 뒤늦은 재산분할청구사건
재산분할로 5,700만 원을 지급받고 사건본인들에 대한 양육비 지급을 면제받고 면접교섭을 확보하는 것으로 조정. 부인(의뢰인)과 남편은 12년간의 혼인생활을 끝으로 협의이혼을 하였습니다. 이후 부인(의뢰인)은 남편에 대하여 재산분할을 청구하여오지 않다가, 전남편이 사건본인들의 면접교섭을 시켜주지 않아 억울한 마음에 재산분할 청구의 제척기간을 얼마 남기지 않고 법무법인 시작에 재산분할청구사건을
빠른 시간 내에 위자료 금액 인정받은 사안
화해권고결정으로 위자료 지급받음. 의뢰인(부인)은 부인과 법무법인 시작을 통해 상간자 소송을 의뢰하였으며, 의뢰인의 목적은 추후 남편과의 이혼 소송을 대비하여 유리한 증거를 확보하는 것이었습니다. 한아경 변호사는 의뢰인의 의사를 반영하여 신속히 사건을 진행하고자 하였으며, 상대방은 금액에 대한 부분만 다투었기에 단 1회 변론으로 사건을 종결할 수 있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의뢰인은 위자료의 액
조정이혼을 통해 상대방의 재산분할 기여도를 6%까지 방어한 사례
재산분할 9,450만 원 방어. .xet-thin-fold{ display:block !important; clear:both !important; width:100% !important; max-width:100% !important; height:0 !important; min-height:0 !important; max-height:0 !important; margin:0 !import
황혼에 만나 11년을 함께 살았던 사실혼 부인에게 남편 재산에 대하여 20%의 기여도가 인정된 사건
혼인 전 남편이 취득한 남편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20% 기여도 인정. 부인(의뢰인)과 남편은 각자 전혼에서 2명의 자녀들을 낳고 이혼 및 사별로 혼자된 뒤, 50세 가량이 되어 서로 호감을 가지고 교제를 시작한 이후 동거를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11년 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사실혼부부로 살아오다 남편이 갑작스럽게 쓰러져 의식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의 전혼 자녀들이 부인(의뢰인
부정행위를 부인하는 상간자로부터 4,000만 원의 위자료를 받아낸 사례
전부 인용. 의뢰인은 대학생일 때 남편을 만나 오랜 연애 끝에 몇 년 전 혼인신고를 마치고 1명의 자녀를 낳아 키우고 있는 가정주부입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결혼 전부터 취미로 골프를 치곤 했는데, 지난해부터 같은 지역에서 골프를 치는 사람들로 구성되었다는 카카오톡 오픈채팅방에서 불특정 다수와 교류하며 골프장에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이 골프를 즐기는 것으로만 생각하다가, 골프장 출
직장 동료 간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상간자 소송
위자료 2,500만 원 인정. 남편(의뢰인)과 부인은 14년간의 혼인생활 중 자녀 1명을 낳고 단란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의뢰인)은 부인이 직장동료와 부정행위 중인 사실을 알게 되어 법무법인 시작에 상간자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상간남은 소송이 진행되자 부정행위 사실은 인정하지만 처음 부정행위를 시작하게 된 계기가 의뢰인의 부인이 적극적으로 대쉬하였기 때문이라는 답변서를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