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공탁 없이 배우자 명의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을 가압류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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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간단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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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금공탁 없이 배우자 명의 임대차보증금 1억 3,000만 원을 가압류한 사례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금액 1억 3,000만 원 전액 인용 및 담보 전액 보증보험증권 제출 허용.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배우자와 오랜 기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며 자녀들을 양육해 왔습니다. 혼인기간 대부분 의뢰인이 주된 소득활동을 담당하였고, 최소한의 개인 용돈만 남긴 채 급여 대부분을 배우자에게 송금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배우자는 생활비 지출과 부부공동재산의 관리를 전담하였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가정의 소득수준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지출을 반복하고, 주거안정을 위해 마련된 자금 일부를 무리한 사업에 사용하여 손실을 발생시켰습니다. 반면 의뢰인은 부족한 생활비와 자녀 양육비를 충당하기 위해 부업까지 병행하였습니다. 그럼에도 이러한 경제적 노력이 재산으로 충분히 축적되지 못하였고, 경제적 갈등은 다른 혼인 파탄 사유들과 맞물려 혼인관계를 회복하기 어려운 상태에 이르게 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이혼과 재산분할을 청구하기 위하여 법무법인 시작을 찾았습니다. 사건을 검토한 결과, 부부에게 남아 있는 사실상 유일한 핵심 재산은 가족이 거주하던 주택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었습니다. 위 보증금은 의뢰인의 근로소득, 대출금 및 퇴직금 등을 기초로 형성되었으나 경제권을 관리해 온 배우자 명의로 되어 있었습니다.

    더욱이 배우자는 협의 과정에서 보증금 전액을 자신이 가져가고 의뢰인에게는 일부 채무만 부담시키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더욱이 임대차계약 만료도 임박하여 배우자가 보증금을 반환받아 소비하거나 이전할 경우, 의뢰인이 재산분할 판결을 받더라도 실제 집행이 어려울 위험이 컸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시작의 명재헌 변호사는 배우자 명의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신속히 가압류하는 전략을 세웠습니다.

    사건의 진행

    (1) 부부공동재산과 보증금 형성 경위의 구체적인 소명

    재산분할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한 가압류를 받기 위해서는 부부공동재산의 범위와 의뢰인의 기여도를 구체적인 자료로 소명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시작의 명재헌 변호사는 의뢰인 명의의 예금, 청약저축, 증권계좌, 보험 및 대출채무를 금융기관별로 확인하고 각 자산의 잔액과 현금화 가능성을 정리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의뢰인 명의로 남은 재산은 매우 제한적인 반면, 배우자 명의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이 사실상 유일한 핵심 공동재산이라는 점을 밝혔습니다.

    아울러 혼인기간 중 주거지가 변경될 때마다 의뢰인이 근로소득, 회사 차용금, 전세대출금, 보험계약대출금 및 퇴직금 등으로 보증금을 마련한 과정을 시간순으로 정리하였습니다. 또한 대출이자와 주거비를 계속 부담하며 가족의 주거기반을 유지한 사실도 제시하였습니다. 이로써 보증금의 명의와 관계없이 그 실질은 의뢰인의 경제활동과 자금조달을 토대로 형성·유지된 부부공동재산이라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2) 급여 송금내역을 통한 기여도 입증

    법무법인 시작의 명재헌 변호사는 혼인 초기부터 이혼소송 제기 무렵까지 의뢰인이 배우자에게 송금한 급여와 생활비 내역을 확인하고, 장기간의 금융거래내역을 월별·연도별로 정리하였습니다.

    그 결과 의뢰인이 매월 최소한의 용돈만 남긴 채 급여 대부분을 배우자에게 송금하고, 부족한 가계비와 교육비를 충당하기 위해 부업까지 병행한 사실이 객관적으로 드러났습니다. 배우자의 가사와 자녀 양육에 대한 기여도 역시 고려되어야 하지만, 이 사건에서는 의뢰인이 장기간 가정을 부양하고 보증금의 조달과 유지에 필요한 비용을 실질적으로 부담한 사정이 특히 중요하였습니다.

    이에 명재헌 변호사는 의뢰인의 기여도가 절반을 상회한다고 주장하되, 가압류 단계에서 요구되는 상당성과 신속성을 고려하여 전체 보증금 중 절반에 해당하는 1억 3,000만 원만을 청구금액으로 정하였습니다.

    (3) 임대차계약 만료에 따른 보전 필요성 소명

    법무법인 시작의 명재헌 변호사는 부부공동재산 대부분이 배우자 명의의 보증금 반환채권에 집중되어 있고, 임대차계약 만료도 임박하였다는 점을 강조하였습니다. 배우자가 보증금을 직접 반환받아 소비하거나 다른 계좌로 이전하면, 의뢰인이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더라도 강제집행이 어려워질 수 있었습니다.

    특히 배우자가 이미 보증금 전액을 자신이 보유하겠다는 의사를 밝힌 만큼, 판결 전에 채권을 보전하지 않으면 의뢰인의 재산분할청구권이 사실상 무의미해질 위험이 있다는 점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였습니다.

    (4) 현금공탁 부담을 해결하기 위한 대응

    가압류 과정에서는 법원이 담보제공을 위하여 현금공탁을 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급여 대부분을 배우자에게 송금하여 상당한 현금을 마련하기 어려웠고, 계좌 잔액도 대부분 소액이었으며 보험계약대출채무까지 부담하고 있었습니다.

    이에 법무법인 시작의 명재헌 변호사는 의뢰인의 예금, 증권, 보험 및 채무 현황을 구체적인 자료로 제출하여 현금공탁 능력이 사실상 없다는 점을 소명하였습니다. 동시에 보증금이 부부공동재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계약 만료도 임박한 만큼, 현금 대신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요청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부부공동재산 현황, 보증금의 형성 경위, 장기간의 급여 송금내역 및 배우자의 보증금 독점 의사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뒤 채권가압류 신청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결과 신청금액 전액인 1억 3,000만 원에 관하여 배우자 명의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가압류하는 결정이 내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임대인은 가압류된 범위의 보증금을 배우자에게 임의로 지급할 수 없게 되었고, 의뢰인은 향후 재산분할 판결에 따라 집행할 수 있는 핵심 재산을 미리 확보하였습니다.

    특히 법원은 의뢰인의 경제적 사정과 보전의 필요성에 관한 명재헌 변호사의 주장을 받아들여 별도의 현금공탁을 명하지 않고, 공탁보증보험증권으로 담보 전액을 제공하도록 허용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거액의 현금을 별도로 마련하지 않고도 신청금액 전액을 성공적으로 보전할 수 있었습니다.

    법무법인 시작의 명재헌 변호사는 보증금의 명의에만 의존하지 않고 장기간의 급여 송금내역과 주거자금 조달 경위를 면밀히 분석하여 의뢰인의 실질적인 기여도를 입증하였습니다. 나아가 의뢰인의 자산과 채무 현황까지 구체적으로 소명함으로써 현금공탁 부담 없이 1억 3,000만 원의 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을 성공적으로 가압류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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