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보증금 반환채권에 대한 가압류 신청금액 1억 3,000만 원 전액 인용 및 담보 전액 보증보험증권 제출 허용.
황혼에 만나 11년을 함께 살았던 사실혼 부인에게 남편 재산에 대하여 20%의 기여도가 인정된 사건
혼인 전 남편이 취득한 남편 명의의 재산에 대하여 20% 기여도 인정. 부인(의뢰인)과 남편은 각자 전혼에서 2명의 자녀들을 낳고 이혼 및 사별로 혼자된 뒤, 50세 가량이 되어 서로 호감을 가지고 교제를 시작한 이후 동거를 시작하였습니다. 이후 11년 간 혼인신고를 하지 않은 채 사실혼부부로 살아오다 남편이 갑작스럽게 쓰러져 의식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의 전혼 자녀들이 부인(의뢰인
남편의 폭행·폭언으로 인한 혼인파탄을 인정받아 위자료 2,000만 원과 자녀 양육권을 확보한 사례
이혼 인용, 위자료 2,000만 원 및 자녀 양육비 월 100만 원 인정. 의뢰인(부인)은 상대방(남편)과 재혼하여 3년가령이 지난 가정주부로, 슬하에는 전혼에서 낳은 자녀 1명과, 상대방과 혼인하여 낳은 만 2세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의뢰인은 혼인기간 동안 상대방의 잦은 음주, 폭언, 욕설, 폭행으로 인하여 혼인생활을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자녀들을 데리고 데리고 집을 나온 상태에서 혼
공동불법행위자 중 일방이 다른 공동불법행위자를 상대로 청구한 구상금 사건에서 50% 상당의 구상금을 인정받은 사건
구상금 1,500만 원 인정. 의뢰인은 상간 사건의 공동불법행위자로서 상간녀의 남편이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사건에서 3,000만 원의 위자료(손해배상) 지급 판결을 받았고, 이에 남편에게 손해배상금(판결금)을 지급한 뒤 다른 공동불법행위자인 상간녀에 대하여 구상금을 청구하고자 법무법인 시작 명대경, 차병호 변호사에게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시작 명대경, 차병호 변호사는 인천지방법원에 구상금
재혼한 부인을 하자 있는 여자라며 부당대우 한 사례
위자료 2,000만원, 재산분할 2,430만원, 단독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과거양육비 300만원, 양육비 90만원. 부인(의뢰인)과 남편은 부인이 집을 나갈때까지 2년의 혼인기간이었으며, 3명의 자녀를 같이 키우고 있었습니다. 두 분 사이의 자녀는 2명(딸, 아들)이었으나 부인의 전혼자녀 1명(딸)이 더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결혼 전 점을 보고 와서 자신의 아들은 “하자 있는 여자”에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하고, 재산분할 9천만 원 지급을 확정한 사례
재산분할 9천만 원,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부인(의뢰인)과 남편은 혼인기간이 약 3년으로, 둘 사이에는 아들 한 명이 있었습니다. 아내는 남편과 아들을 위해 열심히 가정 살림을 꾸리고, 직장을 가지려 노력하는 등 단란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부인의 이러한 노력을 무시한 채 밖으로 돌았고, 결국 부인과 남편은 서로에 대한 신뢰를 잃어버리게 되어 이혼에
부인(의뢰인)의 과거양육비 청구가 인정된 사례
부인의 과거양육비 청구 인정. 부인(의뢰인)은 1997년 남편의 귀책사유로 이혼에 이르게 된 이후 경제적으로 힘든 가운데서도 자녀들을 홀로 양육하여 왔는바, 자녀들이 성년이 된 이후에 남편의 부모로서의 책임을 물어 과거양육비를 청구하고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부인은 약 6년 간 혼인생활을 하면서 그 슬하에 자녀들을 두었으나 남편이 가정생활에 소홀함으로써 직접 공장을 운영하거나 직장생활, 또
젊은 부부의 분양 받은 아파트 재산분할 사례
재산분할 9,000만원 (약 45% 인정). 부부는 2012.혼인신고 하였고 둘 사이에는 딸이 한명 있었습니다. 부부는 둘 다 좋은 대학을 졸업하였고, 대학교를 다니던 중 영어 스터디를 통해 교제하고 결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결혼 후 부인은 은행원으로 근무하고 있었고, 남편은 대기업을 다니고 있었습니다. 젊은 부부가 오랜 연애기간을 거쳐 결혼에 까지 이르렀으나 서로 직장 생활로 바쁘고, 서
주소지를 잘 알지 못하는 상간남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위자료 2,500만 원. 의뢰인 부부는 17년 정도 혼인생활을 하고 있었고 둘 사이에는 딸 둘과 아들 한 명이 있었으며 대부분의 재산 명의가 의뢰인의 명의로 되어 있던 상황이었고 상대방(아내)의 바람 상대가 누군지 모른다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송달의 문제가 가장 컸으며 재산의 대부분의 명의가 의뢰인의 앞으로 되어있어 아내와 법률적인 이혼을 진행하면 의뢰인의 금전적인 손해가 더 커지는 상황이
남편이 부정행위를 한 아내와 이혼하면서 자녀들의 양육자로 지정받은 사례
이혼, 자녀들의 양육자로 의뢰인(남편) 지정. 의뢰인(남편)은 3년 전 아내와 혼인하였고, 만 세 살의 첫째 아이와 돌도 지나지 않은 둘째 아이를 부양해 왔습니다. 아내는 게임에 빠져 자녀들의 양육과 가사를 방치하다시피 하였고, 의뢰인은 이 문제로 아내와 자주 다투었을 뿐 아니라 자녀들을 돌보기 위한 시간을 확보하려다가 회사에서 해고당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던 2023.경 의뢰인은 아내가 의
단기간 부정행위로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받은 사례
2,000만 원 인정. 의뢰인은 10년 전 만난 연하의 남편과 혼인하여, 한 명의 자녀를 낳아 키우고 있는 직장인입니다. 의뢰인은 남편의 회사가 있는 곳으로 이사하여 개업하였고, 사업이 잘되어 평온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의뢰인은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일기 앱을 발견하고는 호기심에 앱을 열어보게 되었습니다. 앱에 저장된 일기는 의뢰인의 남편이 아닌 상간자가 남편과의 연애 일지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