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2,500만 원.
부정행위를 부정하는 무속인 상간남에 대해 위자료 3000만원 인정 사례
위자료 3000만원. 의뢰인(남편)은 아내와 2001년 3월에 결혼하여 슬하에 2002년생, 2003년생, 2011년생 세 자녀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내는 2022년경부터 상간남(무속인)을 알고 지내오다가 2023년 8월과 9월에 가출하여 상간남(무속인)과 부정행위를 하였습니다. 2022년경 아내가 천도제를 계기로 상간남을 알게 되고 가족과 자신의 길흉화복을 문의하고자 상간남을 자주 만
수십억 원대 부동산·예금·주식 등 다각화된 상속재산에 대해 3/7의 정당한 상속지분을 명확히 인용받고, 파생된 민·형사 소송 및 가처분 사건까지 한 번에 정리하여 원만하게 조정을
조정성립. (청구인 원안 대부분 반영 및 파생 분쟁 전면 종결) 피상속인(망인)의 갑작스러운 사망 이후, 남겨진 상속재산의 분할 방식을 두고 배우자인 의뢰인과 망인 전처 소생 자녀들 간에 심각한 견해 차이가 발생하였습니다. 상속재산의 규모는 수십억 원 상당에 달했습니다. 경기도 소재의 다수 토지 및 주택, 임야를 비롯하여 경북 일대의 답, 그리고 수십억원에 이르는 은행 예금, 주식, 다수의
불리한 처지에 놓일뻔 한 남편에게 조정을 통해 최선의 결과를 안겨준 사례
위자료 6000만 원 방어, 과거양육비 660만 원 방어, 재산분할 1억 5500만 원 방어. 남편 분(의뢰인)은 어느 날 부인에게서 받은 조정신청서를 들고 법무법인 시작을 찾아오셨는데, 조정신청서의 내용을 보니 “집을 넘기고, 위자료 6천만 원을 지급하고, 과거양육비 660만 원을 지급하고, 아이들의 친권자 및 양육자로 부인을 지정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습니다. 부인이 유책사유로 주장한
장기간 부정행위 + 소멸시효 주장까지 방어해 위자료 전액을 인정받은 전부승소 사례
전액 인용되어 위자료 3,100만 원 지급 결정. 의뢰인은 남편과 오랜 기간 혼인생활을 유지해왔으나, 남편이 수년 전부터 외부 여성과 부정한 관계를 지속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서 큰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었습니다. 특히 상대 여성은 남편에게 배우자가 있다는 사실을 명백히 알고 있었음에도 장 기간 동안 반복적으로 부정행위를 이어왔습니다. 의뢰인은 오랜 혼인생활이 파괴된 데 대한 상처와 분노
억울하게 상간자 소송의 피고가 된 의뢰인을 대리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시킨 사례
원고 청구 기각. 의뢰인(상간자 소송의 피고)은 전 배우자와 이혼하고 자녀를 키우는 싱글 대디입니다. 의뢰인은 나이트클럽에서 최근 이혼했다는 A를 만나 연락처를 주고받았고, 두 사람은 얼마 후 연인으로 발전했습니다. 그리고 두 달 뒤, 의뢰인의 집에 어떤 남성과 그 모친으로 보이는 사람이 찾아와 초인종을 눌렀고, 그 남성은 본인을 A의 남편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당황한 의뢰인은 문을 열어주지
지속적인 문자·전화 연락으로 고통받던 스토킹 피해자, 신속한 법적 대응으로 전주지방법원 잠정조치(접근금지) 결정 도출
잠정조치 1호 인정: 스토킹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즉시 중단할 것을 명령, 잠정조치 3호 인정: 일정기간 동안 전화, 문자, 이메일, SNS 등 모든 전자적 방식의 연락 및 접근 금지 명함. 의뢰인(피해자)은 친언니인 스토킹행위자로부터 의사에 반하는 지속적인 연락과 접근 시도로 인해 원활한 일상생활이 불가능할 정도의 심각한 정신적 스트레스와 불안감, 공포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반소 청구로 이혼 및 위자료 모두 인정된 사건
원고 청구 기각 및 위자료 3,000만 원 인정. 의뢰인(남편)은 부인에게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하는 이혼 청구를 당하였고 억울함이 있던 피고는 법무법인 시작을 찾아와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은 혼인 기간 중에도 부인과의 혼인 관계 악화로 이혼을 고민하고 있었으며 그러던 중 부인은 의뢰인이 부정행위를 한다는 의심을 하였고, 이를 원인으로 하여 이혼 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경우
차명폰을 사용한 상간남을 찾아내어 특정하고, 간접증거뿐인 상황에서 부정행위 도구로 사용한 벤츠 차량의 실 소유자를 찾아내어 부정행위를 입증한 사건
위자료 2,000만 원 인정. 남편(의뢰인)은 2007년 부인과 혼인하여 슬하에 두 명의 자녀를 두고 단란한 가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혼인생활 13년째 되던 해에 갑자기 부인이 몰래 휴대전화를 받거나 친구와 여행을 다니는 등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였고, 카카오톡 프로필에도 가지 않은 여행지 사진을 올리거나 거제도 여행을 다녀왔다고 하면서도 제주도 특산품인 오메기떡을 가지고 오는 등
부인의 1억 위자료 및 6천 재산분할 청구
위자료 전부 기각. 재산분할 혼수와 해온 돈 일부만 돌려줌. 상대방에게 여러 가지 법적 책임 전가 시킴. 의뢰인(남편)은 1년차 신혼부부로 둘 사이의 집은 남편이 했으며 혼수는 부인이 해왔으며 집을 사는데 일부 돈을 보탰습니다. 남편은 부인의 폭력적인 행동 때문에 집에서 나왔으며 부인은 남편이 유책배우자로고 주장하며 변호사 선임 후 위자료 1억 원 및 재산분할 6천만 원을 청구하였습니다. 소
아내와 아내 친구의 남편이 부정행위를 한 사례
위자료 1500만원 받음. 의뢰인(남편)은 아내와 약 5년정도 혼인생활을 하였고 슬하에 자녀는 없었는데, 아내가 친구집에 놀러간 동안 아내의 친구로부터 아내가 10년지기인 친구의 남편과 친구의 집에서 성행위를 해서 지금 경찰을 불렀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고 이 사실을 안 이상 도저히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해 이혼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과는 협의로 이혼을 끝냈지만 도저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