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정조치 1호 인정: 스토킹행위자에게 피해자에 대한 스토킹범죄를 즉시 중단할 것을 명령, 잠정조치 3호 인정: 일정기간 동안 전화, 문자, 이메일, SNS 등 모든 전자적 방식의 연락 및 접근 금지 명함.
이혼 성립 및 재산분할 금액을 최소화한 사건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재산분할금을 최소화함. 의뢰인(부인)은 남편과 이미 별거를 하고 있던 상태였으나, 남편이 부동산 재산분할을 위해 고의적으로 시간을 지연시키고 있었는바, 이에 의뢰인은 조속한 사건 종결을 원하여 한아경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본 사건은 부동산 재산분할이 주요 쟁점이 되는 사안으로 상대방은 부동산 시세 상승을 위해 고의적으로 이혼 청구를 하지 아니하고 있던 상태였습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위자료 청구사건에서 2100만 원을 감액한 사건
위자료 2,100만 원 감액. 의뢰인(상간녀)은 상대방 남편과 같은 회사에 재직하면서 부정한 관계로 나아갔고, 이에 상대방(부인)은 의뢰인을 상대로 수원가정법원 안산지원에 위자료 3천만 원을 구하는 상간녀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법무법인 시작을 찾아 상간녀 소송 방어를 의뢰하였습니다. 상대방은 부정행위에 대한 증거로 ① 상대방 남편과 의뢰인의 통화녹음파일, ② 의뢰인이 부정행위
이혼 소송으로 가기전 조정으로 재산분할금 8억 원 및 파생 분쟁 일괄 종결 결과를 이끌어낸 성공사례
조정성립. (재산분할금 8억 원 지급 약정, 기존 가압류 취하 및 상호 간 일체의 민·형사·가사 분쟁 종결) 의뢰인(피신청인)은 오랜 혼인 생활 끝에 상대방(신청인)과 더 이상 혼인 관계를 유지하기 어렵다고 판단하여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본격적인 이혼 및 재산분할 절차를 앞두고 가장 큰 걱정은 혼인 기간 동안 형성된 핵심 재산이었습니다. 부부 공동 명의 혹은 상대방 명의로 된 재산 중
예비신랑의 약혼부당파기로 예비신부가 위자료 인정받은 사례
위자료 7백만원. 의뢰인(예비신부)은 상대방(예비신랑)과 2024년말에 결혼식을 올리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2023년 9월경부터 교제하여 23년 12월에 공동통장을 만들고 2024년1 월에 결혼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2024년 2월에 양가 상견례를 하였고 2024년 3월에 결혼식장과 웨딩촬영 역시 계약하였습니다. 2024년 5월에 결혼식 반지를 수령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랜덤채팅 어플로 일회성 만남을 가진 상간자를 상대로 1천5백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받은 사건
위자료 1천5백만 원 인정. 남편(의뢰인)은 부인과 3년의 혼인관계를 이어오던 중, 부인이 친구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남자친구와 만나기로 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이에 남편(의뢰인)은 부인을 추궁하였고, 처음에는 대답을 회피하던 부인은 결국 랜덤 채팅으로 상간자를 만나게 되었다는 이야기를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이에 남편(의뢰인)은 극심한 분노와 배신감을 느끼게 되어 법무법인 시
경주이혼전문변호사의 상간녀소송 위자료 액수 높게 인정받은 사건
위자료 2,500만 원 인정. 부인(의뢰인)은 2007. 남편과 혼인하여 슬하에 자녀들을 두고 단란한 가정을 유지하고 있었는데, 남편의 잦은 이혼 요구와 가출 등 의심스런 상황이 계속되었고, 이에 부인이 계속 추궁하자 부정행위를 실토하였습니다. 상간녀는 부정행위가 발각되자 남편에게 책임을 전가하면서 오히려 부인에게 명예훼손 등을 운운하면서 경주이혼전문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협박을 하였고
부인의 이혼소송에 대한 방어소송
위자료 청구 기각. 재산분할 80%인정. 양육비 30만원 감액. 의뢰인(남편)은 부인의 지나친 음주로 인하여 이혼을 하고 싶다며 법률사무소 시작을 방문하셨습니다. 부인은 자녀의 출산 후 가사 및 양육을 전담하면서 산후우울증으로 인하여 술을 자주 마셨고 부인의 음주문제로 다툼이 잦아져 서로 밀치는 등 몸싸움이 자주 생겼습니다. 남편은 최대한 위자료나 재산분할을 주지 않고 싶으며 양육비도 되도록
배우자의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한 이혼 및 위자료 전부 인용, 상대방 반소 이혼청구 기각 및 재산분할 채무 대폭 방어
이혼 인용, 위자료 청구액(3,000만원) 전액 인용, 상대방(피고)의 반소 이혼청구 기각, 상대방이 반소로 구했던 재산분할금(45,847,000원)을 119만원 수준으로 대폭 감액. 원고와 피고는 201*. *. *.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로 미성년 자녀 2명을 두고 있었습니다. 원고는 혼인 전부터 직장을 다니다가 자녀 출산 후 퇴사하여 가사노동과 자녀양육을 전담하였고, 피고는 오토바이 관련
조정위원의 압박에도 원하는 금액을 재산분할로 받고 임의 조정한 사례
재산분할 5,400만원. 남편(의뢰인)은 아내와 두 자녀를 낳고 키우며 7년가량 혼인생활을 유지하였습니다. 아내는 갑자기 남편이 방탕한 생활을 하면서 가정을 돌보지 않았다는 허위 주장을 하며 위자료와 재산분할을 포함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남편 또한 이혼을 원하셨기 때문에 법무법인 시작의 명대경, 송근희 변호사는 반소장을 제출하였고, 이에 법원은 조정기일을 지정하였습니다. 당시 부부 사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한 사건에서 1,000만 원으로 감액 인정을 받은 사건
위자료 2,000만 원 감액. 의뢰인은 상간남의 부인이 부정행위를 원인으로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게 되자, 위자료의 감액을 받기를 희망하여 법무법인 시작 명대경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상간남의 부인은 의뢰인이 상간남이 유부남인 것을 알고서도 부정한 관계를 유지하였고, 상간남이 이를 시인하였다는 이유로 3,000만 원의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법무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