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신랑의 약혼부당파기로 예비신부가 위자료 인정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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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사례자료 간단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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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비신랑의 약혼부당파기로 예비신부가 위자료 인정받은 사례

    위자료 7백만원.

    사건의 의뢰

    의뢰인(예비신부)은 상대방(예비신랑)과 2024년말에 결혼식을 올리기로 약속하였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은 2023년 9월경부터 교제하여 23년 12월에 공동통장을 만들고 2024년1 월에 결혼준비를 시작하였습니다. 2024년 2월에 양가 상견례를 하였고 2024년 3월에 결혼식장과 웨딩촬영 역시 계약하였습니다. 2024년 5월에 결혼식 반지를 수령하였습니다. 하지만 상대방은 인터넷 게임을 하며 아이템으로 300만원을 결제하기도 하고 랜덤채팅 어플로 다른 여성들과 음란한 내용의 채팅을 하기도 하였습니다. 결정적으로 상대방은 2024년 8월 상대방의 집으로 여성을 불러 함께 술을 마시는 일이 있었는데 이 일이 의뢰인에게 발각되었습니다. 이에 충격을 받은 의뢰인은 상대방에 따져 묻게 되었고 상대방의 안하무인적인 태도에 결혼식은 파탄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은 변호사에게 적은 금액이라도 법정에서 꼭 위자료를 받고자 하였습니다. 이에 이재익 변호사는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위자료)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기로 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이 인정받기 쉽지 않은 소송이어서 소송금액을 의뢰인이 원하는 만큼만 하기로 하였는데 처음에는 5백원만 청구하길 원했지만 7백만원도 이재익 변호사가 충분히 가능하다고 제시하여 청구금액이 7백만원으로 진행되었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측에서 약혼파기 과정에서 의뢰인의 행위로 손해를 입었다며 일반 손해배상 반소를 제기하였습니다. 약혼의 부당파기의 원인이 된 것은 상대방이라는 점을 명확히 하고 그로 인해 결혼 관련 모든 일이 취소된 것에 초점을 맞추고 혼인 파탄시 부정행위 소송을 참고하여 진행하였습니다. 그런데 상대방 측은 약혼의 파탄은 결국 결혼식을 취소한 사람이라고 주장을 펼쳤습니다. 이에 이재익 변호사는 의뢰인은 돈을 아끼기 위해 추가 업무를 진행하여 공동생활에 도움이 되고자 하는 자료와 상대방은 남자들끼리 파티를 한다며 베트남여행을 떠나고, 게임아이템에 거액을 쓰고, 랜덤채팅이나 그로부터 알게 된 이성과 대화하고 술을 마시는 등 비상식적인 일들을 적절히 증거로 제시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약혼은 의뢰인과 상대방이 결혼하기로 합의하고 양가 부모의 상견례를 마치고, 결혼식 날짜를 정하고 함께 거주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는 등 약혼에 관한 합의를 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의뢰인과 상대방의 약혼은 성립하였고 약혼해제의 주된 책임은 의뢰인과 약혼했음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성과 음란한 채팅을 주고받고 다른 여성을 집으로 불러 술을 마시는 행위를 한 상대방에 있다고 판단하였습니다.

    또한 재판부는 약혼해제로 인한 손해배상은 민법 제806조 제1항에 따라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며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지급할 위자료는 3000만원으로 정함이 상당하다고 하였으며, 원고가 청구한 바에 따라 700만원 청구를 모두 인용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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