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과거양육비, 장래양육비 청구 방어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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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간단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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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대방의 과거양육비, 장래양육비 청구 방어 사례

    상대방의 양육비 심판청구 기각.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과거 상대방과의 이혼 당시 화해권고결정에 의해 상대방으로부터 재산분할금 5천만 원을 지급받고, 사건본인들의 양육자로 상대방을 지정하되, 당분간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는 상대방이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대방은 이혼 후 심판청구 시까지의 과거양육비와 추후 자녀가 성년에 이를 때까지의 장래양육비의 지급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상대방의 심판청구서를 받은 뒤 법무법인 시작에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상대방은 이혼 후 홀로 두 자녀들을 양육하기에는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다는 이유로 과거 10개월분의 과거양육비와 1인당 월 50만 원의 장래양육비를 청구하였습니다.

    그러나 과거 화해권고결정에 이르게 된 경위는 다음과 같았습니다. 의뢰인과 상대방의 혼인기간은 12년에 달하였고, 의뢰인은 혼인기간 중 상당한 기간 동안 맞벌이를 하였으며, 두 자녀들을 출산하여 양육하였으므로 부부공동재산에 대한 의뢰인의 기여도는 최소한 50퍼센트 이상이라 할 것이므로 과거 이혼 당시 의뢰인에게는 2억 원 이상의 재산분할 청구권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뢰인은 추후 상대방이 혼자 사건본인들을 양육할 때 부족함 없이 양육할 수 있도록 상대방에게 의뢰인이 혼자 거주할 거처를 얻을 목적으로 5천만 원만 요구하고 나머지 재산분할청구권은 대폭 포기하였고, 그에 상응하여 상대방 역시 의뢰인에게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를 당분간 청구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던 것입니다.

    이에 법무법인 시작의 명대경, 정연두 변호사는 종전 화해권고결정문에서 상대방이 당분간 사건본인들의 양육비를 홀로 부담하기로 한 사정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하였고, 화해권고결정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입장을 고려하여 상대방이 청구한 과거 양육비와 장래 양육비 청구 모두 기각하는 결정을 내려주었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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