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장 무효확인 청구의 소에 방어하여 상속재산을 지켜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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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언장 무효확인 청구의 소에 방어하여 상속재산을 지켜낸 사례

    상대방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기각.

    사건의 의뢰

    의뢰인(상속인)은 망인의 유언으로 망인의 전재산을 상속받았는데, 이후 상대방(망인의 친척)들이 망인의 유언이 기재된 확인서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방어하고, 망인의 유언이 기재된 확인서가 유효임을 확인하여 상속재산을 지키고자 배지현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상대방들은 유언이 기재된 확인서의 필적과 망인의 필적이 다르므로 의뢰인에게 전재산을 상속하기로 한 유언은 무효라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에 배지현 변호사는 소송을 위임함과 동시에 위 확인서와 망인의 필적이 일치하는지, 위 확인서가 원본이 맞는지에 대한 감정신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감정 결과 위 확인서의 필적과 망인의 필적이 동일인의 필적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며, 위 확인서가 컬러 복사 등이 된 것이 아닌 원본인 것으로 사료된다는 결과를 받아내었습니다.

    그럼에도 상대방들은 위 확인서의 비닐코팅, 대조필적의 연도 차이 등을 이유로 감정결과를 신뢰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는데, 배지현 변호사는 감정인의 감정 결과는 감정 방법 등이 경험칙에 반하거나 합리성이 없는 등 현저한 잘못이 없는 한 이를 존중하여야 하며, 법관이 감정 결과에 따라 사실을 인정한 경우에 그것이 경험칙이나 논리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한 위법하다고 할 수 없다는 판례를 설시하여 감정인의 감정 절차 및 결과에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주장하였습니다.

    또한 상대방들의 망인들이 위 확인서와는 다른 내용으로 유산 분배를 하는 취지의 말을 하였다며 녹취록을 제출하였는데, 이에 대하여 배지현 변호사는 해당 녹취록이 유언의 형식을 전혀 갖추지 못한 대화 내용에 불과하며 위 확인서보다 더 확실한 망인의 진의로 볼 수도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그 결과 재판부에서는 상대방들의 위 확인서에 대한 위조 혹은 사본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사건을 기각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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