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기각.
상대방이 합의서를 작성 후 의사를 번복하였지만 합의서 내용대로 이혼 등을 성립시킨 사례
합의서 내용 그대로 화해권고결정 확정. 남편(의뢰인)는 아내와 약 30년간 혼인생활을 하였으나, 아내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남편은 아내에게 어느 정도는 재산분할을 해주기로 결심하고 법무법인 시작에 찾아와 추후 분쟁이 없도록 절차를 진행해 달라며 사건을 의뢰 하셨습니다. 명대경, 송근희 변호사는 우선 합의서를 작성해오시게 한 뒤 이를 제출하며 조정이혼을 신청하였습니
비교적 짧은 부정행위 기간에도 불구하고 손해배상을 인정받은 사례
2,200만 원 인용. 의뢰인께서는, 2022년 배우자와 혼인신고를 마치고 여느 부부와 다름 없이 화목하게 신혼생활을 유지해오셨습니다. 그러던 중 2024년경, 배우자의 가방 속에서 당시 배우자가 운영하던 영업장에서 근무하던 상간녀로부터 작성된 편지와, 상간녀로부터 받은 선물 등을 발견하고, 사건을 의뢰하게 되셨습니다. 의뢰인께서는, 위와 같은 상간녀의 편지와 선물을 확인한 후, 상간녀와 배
초혼이던 부인이 재혼인 남편(상대방)을 상대로 이혼 및 재산분할을 청구한 사건에서 부인(의뢰인)의 재산분할 청구가 높게 인정된 사례
부인의 이혼 청구 및 재산분할금 약 8억 원 인용. 초혼이었던 부인(의뢰인)은 이혼하여 두 명의 자녀가 있던 남편을 결혼정보회사를 통해 만난 뒤 그의 전혼 자녀들은 물론 남편과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까지도 양육을 전담하였습니다. 부인은 가사와 육아에 더해 보험설계사로서 가정경제에도 보탬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남편은 부인과 자녀들을 폭행하거나 도박과 부정행위를 하는 등으로 도저히 혼인생활을 유
부부간 오해와 대화부족으로 인한 이혼소송
부인에게 진심을 전하여 소취하를 이끌어 낸 사건. 남편(의뢰인)과 부인은 5년차 부부로 슬하에는 어린 두 자녀를 두었습니다. 남편(의뢰인)과 부인은 둘 다 고소득 직장인으로 맞벌이를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뢰인)과 부인은 각자 직장을 다니며 어린 두 자녀 육아와 가사로 인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부부 사이에 서운함과 오해가 쌓여만 갔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의뢰인)의
부정행위를 저지른 사실혼 배우자로부터 최대 위자료 지급을 확보한 사례
위자료 3,000만 원 확보. 부인(의뢰인)은 사실혼 배우자와 상간녀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후 배우자와의 사실혼 해소를 고민하고 있던 중 배우자의 일방적인 가출 및 사실혼 해소 요구를 받아 상담을 오셨습니다. 당시 부인은 단란한 신혼생활을 하던 중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크나 큰 충격을 받은 상태로, 사실혼 배우자에 대하여 어떻게 대응을 하여야 하는지 상담을 오셨습니다. 부인은 긴
건강악화 상황에서 신속한 진행으로 이혼한 사례
약 2개월 만에 이혼 성립. 부부(법무법인 시작 소송 대리 : 남편)는 혼인기간이 4년이었으나, 부인의 금전사용 문제로 지속적 불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은 암 판정을 받고 항암치료를 받아야 했고, 부인과의 불화로 인한 스트레스는 더욱더 건강을 악화시켰습니다. 남편은 협의이혼을 하고자 하였으나, 부인은 과도한 금전을 요구하며 거절하였고, 이에 남편은 이혼소송을 결심하고 법무법인 시작에
이혼을 거부하는 상대방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였을 때, 이혼에 동의하도록 유도하여 당일 조정으로 바로 이혼을 성립시킨 사례
조정성립. 의뢰인(원고)은 남편(피고)과 35년간 부부로 살아왔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남편은 폭력적인 성향으로 원고를 폭행하는 등으로 괴롭혔고, 절제 없이 돈을 쓰거나 충동적으로 사업을 벌이고 빚을 진 뒤, 뒷수습을 의뢰인에게 미루었습니다.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 각자 가정을 꾸리고, 의뢰인과 남편도 나이가 들었는데, 남편은 모든 생활을 의뢰인에게 의존했습니다. 그리고 도깨비처럼 사고를 쳐놓고
이혼하고 싶으면 위자료 3,000만원과 재산분할금 5억 7,100만원 내놓으라는 남편에게 약 8,000만원 정산해 주며 승소
아내가 남편에게 위자료 500만원을 지급받고 재산분할금으로 8,500만원만 지급하면서 이혼하는 것으로 마무리. 송미정 이혼전문변호사 입니다. 자주 술을 마시고 주사를 부리며 아내와 자녀들을 괴롭히는 남편을 둔 결혼 11년차 아내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사업을 핑계로 술값으로 많은 돈을 낭비하면서도 생활비를 제대로 가져다 주지 않아 아내는 결혼 후에도 맞벌이를 하며 지냈는데, 쌍둥이를 출산하게
남편이 직장동료와 불륜을 저지른 뒤 이혼은 하지 않고 상간자만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하여 높은 위자료를 인정받은 사건
위자료 2천만 원 인정. 부인(의뢰인)은 남편과 혼인한지 2년차인 신혼부부였고 슬하에 1명의 자녀를 두고 있었습니다. 남편은 회사에 신입이 입사하였다는 이야기를 한 뒤부터 전에 없던 외박을 하고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않는 등 수상한 행동을 이어가기 시작하였습니다. 부인(의뢰인)은 남편의 의심스러운 행동을 주시하던 중 두 사람이 주고받은 카카오톡 메시지를 확인하게 되었고, 남편이 신입사원(상간
상간녀 소송 이후 배우자로부터 추가적인 위자료 지급을 확보한 사례
위자료 2,000만 원 확보. 부인(의뢰인)은 남편과 상간녀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된 후 배우자와의 이혼을 고민하고 있던 중 배우자의 이혼 소장을 받아 상담을 오셨습니다. 당시 부인은 단란한 신혼생활을 하던 중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어 크나 큰 충격을 받은 상태로, 상간녀에 대한 상간녀 소송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유책배우자인 남편이 먼저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고, 부인은 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