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 2개월 만에 이혼 성립.
1심 이혼 기각된 사건을 2심(항소심)에서 이혼시킨 승소사례
원고와 피고는 이혼한다. 부인(의뢰인)은 1심에서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혼기각 판결(패소)을 받아 명대경 변호사를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두 분의 혼인기간은 15년이며, 두 명의 자녀분이 있었습니다. 1심 판결문을 분석해보니 부부사이의 여러 갈등이 있었음은 인정되나, 그 정도만으로는 이혼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 판결문의 요지였습니다. 더군다나 부인분이 이혼소송 직전 일방
이혼하지 않은 상태에서 배우자와 교제한 상간녀로부터 위자료 3,000만 원 받은 사례
3,000만 원 인용. 의뢰인(상간자 소송 원고)은 남편과 배달 전문 식당을 운영하였고, 장사가 잘되어 다른 지역에 분점까지 냈습니다. 식당의 전반적인 관리는 의뢰인이 하였는데, 출산하기 직전부터는 분점까지 오가기 어려워져 분점을 남편에게 맡겼습니다. 그런데 남편은 분점 직원들 월급과 사업장 월세까지 밀릴 정도로 불성실하게 일했고, 의뢰인은 남편이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확인하던 중 남편이
양육권을 확보하고 거액의 재산분할을 피한 사례
재산분할 1억 원으로 방어, 자녀 두 명의 양육권자 지정. 남편(의뢰인)과 부인은 혼인기간이 17년으로, 둘 사이에는 딸 두 명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와 두 딸을 위하여 열심히 일을 하고 단란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아내는 남편의 노력을 무시한 채 고등학교 동창생과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등 가정에 소홀한 채 생활해왔습니다. 결국 남편은 부인의 부정행위를 직접 확인한 후 이혼에
부산이혼전문변호사의 항소심에서 원심에서 인정된 재산분할 금액에 대비하여 2배 증액된 금액을 받아낸 사례
혼인기간이 2년으로 짧은 편이었으나 항소심에서 원심에서 의뢰인에게 인정된 재산분할 금액에 대비하여 2배 증액된 금액을 인정받았음. 의뢰인은 남편을 상대로 이혼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1심에서 재산분할 금액으로 인정된 금액(약 3,100만 원)을 인정할 수 없다면서 이혼소송의 항소심을 김주익 부산이혼전문변호사에게 의뢰하였습니다. 의뢰인이 남편을 상대로 제기한 이혼소송에서 원심 재판부는 의뢰인과
상대방이 재산분할로 2억 3,000만원을, 위자료로 2,000만원을 청구하였으나 5,700만원만 재산분할 하는 것으로 방어한 사건
재산분할 청구금액 중 1억 6천만 원 감액. 남편(의뢰인)은 재혼인 만큼 아내에게 더욱 애틋하여 혼인기간 동안 아내에게 항상 최선을 다하였고, 암에 걸린 아내를 간병하기까지 하였으나, 아내는 여성의 전화 등에 허위 신고를 하고 가출 한 뒤 남편이 자신을 폭행하였다고 주장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남편은 아내의 이혼 소송에 대응하기 위하여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시작의 명대
부인(상대방) 친정의 재산과 지원을 기반으로 부부공동재산이 형성되었음을 이유로 재산분할 비율이 다투어진 사건에서 남편(의뢰인)의 재산분할 비율이 높게 인정된 사례
부인의 위자료 청구 기각, 남편의 재산분할금 619,000,000원 인정. 남편(의뢰인)은 1996년 혼인한 이후 슬하에 이미 성년이 된 자녀 2명을 두고 약 25년 간 혼인생활을 하였는데, 부인(상대방)은 남편과 함께 거주하고 있으면서 이혼과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이혼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남편은 부인의 이혼 청구가 부당함을 다투면서, 재산분할에 대한 기여도를 정당하게 인
부인의 이혼청구 위자료 3천만원 양육비 3백만원 인정받은 사례
위자료 3천만원 인정, 양육비 3백만원. 의뢰인(부인)은 상대방(남편)과 2015년 결혼하여 미성년 자녀 2명을 두고 있는 가정주부인데, 명절을 앞두고 상대방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고, 그 후 참아오다가 의뢰인(부인)가 이혼조정을 신청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의뢰인과 의뢰인의 어머니가 같이 와서 상담을 하였는데 감정이 격해져서 상담하는 시간이 오래걸렸습니다. 그렇게 이재익 변호사를 선임하고 난 이
배우자의 부정행위로 인하여 부부가 이혼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상간남으로부터 2천5백만 원의 위자료를 받아낸 사례
위자료 2천5백만 원 인정. 남편 분(의뢰인)은 어린 두 아이를 두고 약 13년의 혼인생활을 영위하던 한 가정의 평범한 가장이었는데, 어느 날 아이가 핸드폰을 들고 와 이상한 내용이 핸드폰에 들어있다며 보여준 상간남의 문자메시지로 인하여 배우자의 부정행위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그 자세한 경위를 추궁한 결과 ①배우자와 상간남의 부정행위가 2011년경 발생하였으며, ②소방관으로 근무 중
남편이 재산이 전혀 없고, 재판 도중 개인파산신청을 한 상태에서도 양육비를 인용한 사례
이혼, 위자료 인용, 양육비 인용. 부인(의뢰인)과 남편은 20년 간의 결혼생활을 이어오며 슬하에 미성년 자녀 2명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화물차량을 운행하고 있었는데 생활비를 주지 않으면서 유흥업소에 출입하며 유흥비로 돈을 낭비하고, 술집여자들과 부정행위를 하였으며, 과도한 음주를 하고 부인의 신용카드로 유흥비를 결제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은 2021년 초경 뇌출혈로 쓰러져
바람 핀 남편과 상간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남편으로부터 1300만원, 상간녀 500만원 받음. 의뢰인 부부의 혼인생활은 약 1년 정도였으며 사이에 자녀는 없었고 함께 형성한 재산도 없었던 상태에서 상대방(남편)의 바람으로 인해 혼인이 파탄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상대방(남편)과 상간녀 사이에 불륜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없었기 때문에 불법행위의 입증에 대한 문제가 가장 컸습니다. 상대방은 소가 진행되자 오히려 본인에게 위자료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