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상금 1,500만 원 인정.
혼인의 실질이 없는 이혼 사건에서 부정행위로 위자료를 받은 사례
위자료 3,000만 원. 의뢰인은 남편과 만나지 2개월 만에 혼인신고를 하였으며 서로 부모님들에게 혼인 사실을 알리지도 않았고 잠깐 동거를 하였다가 남편이 다른 지방으로 이동을 하면서 따로 살게 되었습니다. 장거리를 둔 생활을 하면서 의뢰인 부부의 만남은 파탄에 가까워지고 있었고 서로 혼인 무효가 가능할지 알아보다가 남편 쪽에서 먼저 이혼소송을 제기하여 절차가 진행되게 되었습니다. 의뢰인과
친구의 아내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위자료 3,000만 원 인정. 의뢰인은 결혼한지 3년 차에 전 부인과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이혼을 원하지 않았으나 전 부인이 워낙 강력하게 이혼을 요구하는 바람에 이혼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렇게 이혼한 지 약 3개월이 지났을 무렵 전 부인이 의뢰인에게 다시 연락하여 자신이 이혼을 요구했던 이유는 당시 만나던 남자가 있었기 때문이고, 그 남자는 사실 의뢰인의 친한 친구인 상대
유언장 무효확인 청구의 항소에 방어하여 1, 2심 모두 기각시킨 사례
상대방의 1심, 2심 청구 모두 기각. 의뢰인(상속인)은 망인의 유언으로 망인의 전재산을 상속받았는데, 이후 상대방(망인의 친척)들이 망인의 유언이 기재된 확인서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방어하고, 망인의 유언이 기재된 확인서가 유효임을 확인하여 상속재산을 지키고자 배지현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상대방들은 1심에서 유언이 기재된 확인서의 필적과 망인의 필적이 다르므
조정이혼으로 원하는 액수의 재산분할금을 확보한 사례
재산분할금 4억 1천만 원 인정. 의뢰인은 남편과 약 8년간 혼인 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으나, 남편은 혼인 기간 동안 의뢰인과 다툼이 있을 때마다 이혼을 요구하였습니다. 그러던 와중 의뢰인의 남편은 2025. 7.경 의뢰인에게 또 다시 이혼을 요구하였고, 게다가 함께 거주하던 집을 처분하기로 부동산에 내놓았으니 의뢰인에게 일방적으로 짐을 정리하여 집을 나갈 것을 요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의뢰인은
사실혼 부당파기가 아니므로 위자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사례
원고 청구기각으로 지급할 위자료 없음. 부인은 15년간 사실혼관계에 있었으나, 남편이 가출하고 다른 여자와 혼인신고까지 마치는 부정행위를 하여 사실혼 부당파기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였습니다. 그러나 남편(의뢰인)은 단순한 연인관계였을 뿐 사실혼관계는 아니었다고 하며 부인의 소송에 대응하고자 하였습니다. 부인은 남편을 임금체불을 이유로 고용노동부에 진정하였고, 해당 진정사건에서 남편이 사실혼
재산분할청구권 보전을 위한 사해행위취소 및 원상회복청구가 전부 기각된 사례
원고청구기각. 본 사건의 의뢰인인 피고는 친형으로부터 토지를 증여받았습니다. 그러나 당시 피고의 친형과 이혼 소송 중이던 원고는 해당 증여 계약이 자신에 대한 재산분할채권을 침해하기 위한 의도적인 사해행위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원고는 남편이 재산분할 의무를 피하기 위해 부부공동재산을 동생인 피고에게 빼돌렸다고 주장하며 증여 계약의 취소와 원상회복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피고는
부정행위를 한 유책배우자 및 상간녀임에도 거액의 위자료를 피하고, 위자료 지급에 있어 분할지급의 방법으로 확정한 사례
위자료 1,500만 원을 15회에 걸쳐 분납하는 방법으로 지급할 것으로 정함. 의뢰인들은 직장 동료로 만나 교제하는 사이로 발전하였고, 이를 알게 된 의뢰인1의 부인이 의뢰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의뢰인들은 4천 만 원의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장을 받게 되어 어떻게 대응을 하여야 하는지 상담을 오셨습니다. 의뢰인들은 이 사건 소송을 어떻게 대응하여야 하는지
3년째 연락이 두절된 남편과의 이혼을 성립시킨 사례
변론절차 없이 두 달 만에 화해권고결정으로 이혼 성립. 의뢰인(아내)은 남편은 15년간 연인으로서 교제하다가 2011.경 혼인에 이르렀고, 10년 동안 월셋방에서 혼인생활을 영위해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은 경제적으로 곤궁하여 더 이상 월세를 낼 수가 없으니 본인이 새로운 집을 마련할 때까지 잠깐 동안만 의뢰인에게 친정집에 가 있으라고 요구했습니다. 의뢰인은 남편을 믿고 친정집으로 거처
재혼한 부인을 하자 있는 여자라며 부당대우 한 사례
위자료 2,000만원, 재산분할 2,430만원, 단독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과거양육비 300만원, 양육비 90만원. 부인(의뢰인)과 남편은 부인이 집을 나갈때까지 2년의 혼인기간이었으며, 3명의 자녀를 같이 키우고 있었습니다. 두 분 사이의 자녀는 2명(딸, 아들)이었으나 부인의 전혼자녀 1명(딸)이 더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결혼 전 점을 보고 와서 자신의 아들은 “하자 있는 여자”에
증거가 충분치 않은 상황에서 카드 내역 확인을 통해 부정행위를 입증한 상간녀 사건
위자료 1,500만 원 인정. 부인(의뢰인)은 남편과 혼인하여 슬하에 1명의 딸을 두고 원만한 가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다른 지방으로 발령이 나면서 회사 관사 생활을 하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남편은 같은 회사 근무 중인 상간녀를 만나면서 성관계를 포함한 부정행위를 지속하게 되었습니다. 부인은 남편과 상간녀가 서로 통화한 녹음파일 하나만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상간자 소송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