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의 아내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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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사례자료 간단설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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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구의 아내와 부정행위를 저지른 상간남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

    위자료 3,000만 원 인정.

    사건의 의뢰

    의뢰인은 결혼한지 3년 차에 전 부인과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당시 의뢰인은 이혼을 원하지 않았으나 전 부인이 워낙 강력하게 이혼을 요구하는 바람에 이혼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렇게 이혼한 지 약 3개월이 지났을 무렵 전 부인이 의뢰인에게 다시 연락하여 자신이 이혼을 요구했던 이유는 당시 만나던 남자가 있었기 때문이고, 그 남자는 사실 의뢰인의 친한 친구인 상대방이었음을 알려 주었습니다. 전 부인은 의뢰인에게 상대방이 새로운 여자친구가 생겨 자신과 헤어지게 되었고, 늦게나마 의뢰인에게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 연락을 한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의뢰인은 자신과 친한 친구였던 상대방이 자신의 부인과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에 너무나 큰 충격을 받고 상대방을 상대로 부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을 묻기 위해 법무법인 시작에 사건을 의뢰하게 되었습니다.

    사건의 진행

    상대방은 의뢰인의 소장을 받고 부정행위 사실 자체는 인정하나, 교제 기간은 약 2개월 정도이고, 의뢰인이 전 부인과 이혼에 이른 것은 상대방 때문이 아니라, 의뢰인과 전 부인의 혼인관계는 자신이 부정행위를 저지르기 이전부터 이미 파탄에 이른 상태였기 때문에 이혼하게 된 것이지 이를 자신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와 같은 상대방의 주장에 대하여 법무법인 시작 김주익 변호사는 ① 의뢰인의 부부관계가 이미 파탄에 이른 상태였다는 것은 상대방의 일방적 주장에 불과하고, ② 의뢰인의 전 부인이 상대방과 만나기 위해 의뢰인에게 이혼을 요구한 것이라는 내용의 의뢰인과 전 부인의 녹취록을 제출하며 혼인관계 파탄의 원인은 상대방의 부정행위에 있다는 사실을 주장하였으며,, ③ 상대방과 의뢰인 사이 카카오톡 대화 내용 등을 제출하며 상대방은 의뢰인에게 자신의 부정행위를 숨기고 의뢰인을 위로하는 카카오톡을 보내는 등 의뢰인을 기망하였다는 점을 주장하였고, ④ 더욱이 의뢰인과 상대방은 10년지기 친구로서 이러한 관계성까지 고려하면 의뢰인이 상대방의 부정행위로 인해 입은 정신적 충격은 통상의 다른 상간 사건에 비할 수 없을 만큼 중대하므로 이 사건에 있어서 다액의 위자료가 인정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을 주장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재판부는 의뢰인의 주장을 인정하여 부정행위에 이른 경위, 의뢰인과 상대방의 관계 등을 고려하여 상대방이 의뢰인에게 지급할 위자료 액수를 3,000만 원으로 인정하였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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