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자료 3,000만 원 인정.
1심의 위자료 액수를 증액한 사례
1심 위자료 액수의 2배가 인정. 남편(의뢰인)은 아내와 10년 이상 부부로 평온하게 지내왔는데, 아내가 부정행위를 한 사실을 우연한 기회에 알게 되어 상간남에게 손해배상 청구를 하였으나 1심 재판부는 모든 부정행위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500만원만을 손해배상액으로 인정하였습니다. 이에 남편은 항소심을 의뢰하셨습니다. 법무법인 시작의 명대경, 송근희 변호사는 추가적인 증거 없이 위자료를 증액하
당초 주장보다 감액된 양육비로 조정 성립 된 이혼전문변호사 승소사례
재산분할과 위자료 없이 이혼을 성립시키고 최소한의 양육비 지급으로 사건을 종결함. 의뢰인(남편)과 상대방(부인)은 모두 한국 국적의 외국 거주자로 외국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신혼 생활을 시작하였는데, 상대방이 임신을 하면서 출산을 위해 한국의 친정으로 잠시 귀국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출산 후 6개월이 지나도록 신혼집으로 돌아가지 않았고, 결국 의뢰인이 귀국하여 한국에서 가정을 꾸리려 했으나
이혼을 거부하는 상대방이 변론기일에 출석하였을 때, 이혼에 동의하도록 유도하여 당일 조정으로 바로 이혼을 성립시킨 사례
조정성립. 의뢰인(원고)은 남편(피고)과 35년간 부부로 살아왔습니다. 젊은 시절부터 남편은 폭력적인 성향으로 원고를 폭행하는 등으로 괴롭혔고, 절제 없이 돈을 쓰거나 충동적으로 사업을 벌이고 빚을 진 뒤, 뒷수습을 의뢰인에게 미루었습니다. 자녀들이 성인이 되어 각자 가정을 꾸리고, 의뢰인과 남편도 나이가 들었는데, 남편은 모든 생활을 의뢰인에게 의존했습니다. 그리고 도깨비처럼 사고를 쳐놓고
상대방이 부정행위에 대한 위자료로 5000만원을 청구한 사건
위자료 2300만 원 방어. 의뢰인은 유부남이었던 직장동료로부터 오랜기간 구애를 받다가 약 10개월 간 부정행위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은 유부남인 직장동료를 만나는 동안 극심한 죄책감에 시달리다가 의뢰인의 전근과 동시에 굳은 마음으로 관계의 단절을 선언하였고 해당 직장동료와 모든 개인적인 연락망을 즉시 차단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부남이었던 직장동료는 의뢰인의 직장에 찾아오
상대방이 재산분할로 2억 3,000만원을, 위자료로 2,000만원을 청구하였으나 5,700만원만 재산분할 하는 것으로 방어한 사건
재산분할 청구금액 중 1억 6천만 원 감액. 남편(의뢰인)은 재혼인 만큼 아내에게 더욱 애틋하여 혼인기간 동안 아내에게 항상 최선을 다하였고, 암에 걸린 아내를 간병하기까지 하였으나, 아내는 여성의 전화 등에 허위 신고를 하고 가출 한 뒤 남편이 자신을 폭행하였다고 주장하며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이에 남편은 아내의 이혼 소송에 대응하기 위하여 저희를 찾아오셨습니다. 법무법인 시작의 명대
부인(상대방) 친정의 재산과 지원을 기반으로 부부공동재산이 형성되었음을 이유로 재산분할 비율이 다투어진 사건에서 남편(의뢰인)의 재산분할 비율이 높게 인정된 사례
부인의 위자료 청구 기각, 남편의 재산분할금 619,000,000원 인정. 남편(의뢰인)은 1996년 혼인한 이후 슬하에 이미 성년이 된 자녀 2명을 두고 약 25년 간 혼인생활을 하였는데, 부인(상대방)은 남편과 함께 거주하고 있으면서 이혼과 함께 위자료, 재산분할을 청구하는 이혼조정신청을 하였습니다. 이에 남편은 부인의 이혼 청구가 부당함을 다투면서, 재산분할에 대한 기여도를 정당하게 인
상대방의 거액 반소청구(재산분할 약 7억 5천만원·위자료 3,000만원·과거양육비 4,400만원 등)를 청구액의 상당 부분 감액시켜 방어
원고의 본소 이혼·위자료 청구는 기각되었으나, 피고의 반소 위자료청구는 청구액 3,000만원 중 1,100만원으로, 반소 재산분할청구는 청구액 750,911,452원 중 148,570,000원으로 각 대폭 감액되었고, 과거양육비 청구(4,400만원)는 전부 기각, 장래양육비도 청구액(1인당 월 100만원) 대비 각 70만원·58만원으로 감액. 원고와 피고는 200*. *. *. 혼인신고를 마
짧은 기간의 부정행위에도 불구하고 2,000만 원의 위자료를 인정받은 사례
2,000만 원 인용. 의뢰인(원고, 아내)은 회사 업무로 만난 남편과 2년 전에 혼인하였습니다. 의뢰인과 남편은 익스트림 스포츠라는 공통의 취미를 가지고 있었고, 의뢰인은 남편과 취미를 공유하며 무난하게 신혼을 보내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의뢰인은 남편의 휴대전화에서 어떤 여성이 속옷을 착용한 사진을 발견하였습니다. 의뢰인의 남편은 인터넷에서 내려받은 사진이라고 주장하였으
남편의 양육의사가 변경된 사례
남편이 양육권자로 지정되었다가, 남편 단순변심으로 양육권을 다시 포기함. 혼인기간 10년에 자녀는 10살, 7살 두 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부부는 맞벌이를 하셨고, 부부 재산은 혼인생활 동안 마련한 부인 명의의 보증금 8천만 원과 피고가 사용하고 있던 남편 명의의 올란도 자동차 한 대였습니다. 부인과 시댁의 불화로 인해 남편은 부인과 이혼하기를 원하시면서 양육권만 가져오기를 원한다며 법률사
위자료 1,700만 원 지급받고 3개월만에 조정성립으로 종결시킨 사건
위자료 1700만 원 인정. 의뢰인은 상대방이 의뢰인의 배우자와 오랜기간 부정행위를 저질러온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반성없는 상대방의 태도가 괘씸했던 의뢰인은 상대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고자 한아경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상대방이 의뢰인의 배우자와 수년 전부터 부정행위를 저질러왔던 점, 가벼운 관계가 아니었던 점, 의뢰인에게 사실이 발각되고도 반성하는 태도가 전혀 없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