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이 부정행위를 한 아내와 이혼하면서 자녀들의 양육자로 지정받은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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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편이 부정행위를 한 아내와 이혼하면서 자녀들의 양육자로 지정받은 사례

    이혼, 자녀들의 양육자로 의뢰인(남편) 지정.

    사건의 의뢰

    의뢰인(남편)은 3년 전 아내와 혼인하였고, 만 세 살의 첫째 아이와 돌도 지나지 않은 둘째 아이를 부양해 왔습니다. 아내는 게임에 빠져 자녀들의 양육과 가사를 방치하다시피 하였고, 의뢰인은 이 문제로 아내와 자주 다투었을 뿐 아니라 자녀들을 돌보기 위한 시간을 확보하려다가 회사에서 해고당하기까지 했습니다. 그러던 2023.경 의뢰인은 아내가 의뢰인에게 자녀들을 맡기고 게임에서 알게 된 어떤 남성을 실제로 만나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고, 이혼을 결심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처음에는 의뢰인과 아내가 모두 이혼에 동의하여 협의로 이혼을 하기로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내는 협의 과정에서 의뢰인이 혼인 당시 아내의 부모님으로부터 받은 의뢰인 명의의 집 보증금을 반환해 달라고 요구하였는데, 의뢰인은 다니던 회사에서 해고당하여 정기적인 수입이 없었고, 자녀들의 양육할 생각이 강한 의뢰인으로서는 보조양육자인 누나의 도움을 받기 위해서라도 기존에 거주하는 주거지를 반드시 유지해야 했습니다.

    보통의 경우라면 자녀가 어릴수록 모친이 자녀의 양육자로 지정되는 편이 자녀의 복리에 유리하다고 여겨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의뢰인의 아내는 게임에 빠져 자녀들을 방치하였고, 늦은 시간까지 자다가 자녀들을 다치게까지 할 뻔한 전적이 있었기에 의뢰인은 자녀들의 양육을 아내에게 맡기기를 몹시 불안해했습니다. 이에 김혜민 변호사는 비록 자녀들이 어리다고 하더라도, 아빠인 의뢰인이 양육자로 더욱 적합하다는 내용의 재판부를 설득하는 서면과 의뢰인의 자녀 양육계획을 상세히 기술한 의견서를 제출하였습니다.

    김혜민 변호사는 조정 절차가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재판부에 양측 대리인뿐 아니라 당사자가 반드시 출석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조정 당일 양측 당사자가 모두 출석하여 집 보증금의 분할과 자녀들의 친권 행사 및 양육지 지정에 관하여 심도 있는 논의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사건의 결과

    결국 의뢰인의 아내는 스스로 자녀들의 양육에 미숙하다고 인정하였고, 의뢰인이 자녀들의 양육자로 지정되는데 동의하였습니다. 조정 과정에서 자녀들의 양육에는 무엇보다 안정된 주거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강하게 주장하였고, 결국 의뢰인은 집 보증금도 지킬 수 있었습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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