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자녀들의 양육자로 의뢰인(남편) 지정.
남편이 자신의 잘못을 깨닫고 변화를 약속하여 이혼소송을 취하한 사례
이혼소송 소취하. 부인(의뢰인)과 남편은 어린나이에 결혼을 하여 13년 간의 결혼생활을 이어오며 슬하에 미성년 자녀 1명을 두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은 몇 해 전부터 과도한 음주를 하게되었고, 음주를 한 날에는 인사불성이 되어 부인(의뢰인)에게 폭언을 하는 등 부당한 대우를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던 중 명절에 부인과 남편이 큰 부부싸움을 하게 되었고, 부인(의뢰인)은 이렇게는 더 이상 혼인
명품 등 사치와 과소비를 일삼은 부인의 재산분할 청구 방어
재산분할 3,800만 원 감축, 양육비 80만원 감축. 남편(의뢰인)과 부인은 23년에 이르는 긴 시간 동안 혼인관계를 유지하며 슬하에 성년이된 자녀 1명과 미성년 자녀 2명을 두었습니다. 그러던 중 모종의 사유로 남편과 부인은 별거를 하게 되었고, 도저히 부부관계가 회복되지 않아 이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은 법무법인 시작에 이혼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혼인기간 중 남편은 사업을 하며 경
유언장 무효확인 청구의 항소에 방어하여 1, 2심 모두 기각시킨 사례
상대방의 1심, 2심 청구 모두 기각. 의뢰인(상속인)은 망인의 유언으로 망인의 전재산을 상속받았는데, 이후 상대방(망인의 친척)들이 망인의 유언이 기재된 확인서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방어하고, 망인의 유언이 기재된 확인서가 유효임을 확인하여 상속재산을 지키고자 배지현 변호사에게 사건을 의뢰하였습니다. 상대방들은 1심에서 유언이 기재된 확인서의 필적과 망인의 필적이 다르므
경제적 압박·폭언·폭행을 원인으로 한 이혼청구 인용 및 재산분할 청구금액에 근접한 전액 수준 인용
이혼 인용, 재산분할 121,000,000원 인용(청구액 121,914,063원 대비 거의 전액 관철). 원고와 피고는 19**. *. *.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였습니다. 원고는 피고의 경제적 압박, 폭언, 폭행으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었다고 주장하며 이혼과 함께 약 1억 2천만원 상당의 재산분할을 구하는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특히 피고는 소송이 진행되는 중에도 재산분할을 해줄 수 없다는
송달을 피하며 받지 않는 의뢰인을 설득하여 임의 조정한 사례
부부 재산의 1/10만 남편이 지급받는 내용으로 임의 조정 성립. 아내(의뢰인)은 남편과 약 30년 동안 혼인생활을 하였습니다. 아내는 위 혼인기간 동안 남편의 폭언 및 폭행에 시달렸고, 남편의 무능함으로 인하여 사실상 혼자 힘으로 자녀들을 양육하였습니다. 남편의 횡포는 시간이 지날수록 더 심해졌고, 아내가 겨우 지켜온 빌라 한 채를 남편이 빼앗아 가려 하여 아내는 결국 이혼을 결심하게 되었
조정신청 후 약 3개월 만에 재산분할 1억 3,100만 원과 위자료 4,500만 원을 확보한 조정이혼 사례
조정이혼 성립, 재산분할 1억 3,100만 원, 위자료 4,500만 원 및 두 자녀 합계 월 300만 원의 양육비 확보. 의뢰인은 배우자와 약 18년간 혼인생활을 유지하며 두 자녀를 양육해 왔습니다. 아울러 의뢰인은 주로 자녀 양육과 가사를 담당하면서도 직장생활을 병행하여 가정경제에 기여하였습니다. 그러나 배우자는 혼인기간 동안 의뢰인과 충분히 상의하지 않은 채 보증과 채무, 외부 금전거래에
상간남의 적반하장식의 주장으로 위자료 금액이 증액된 사례
위자료 3,000만 원 인정. 남편(의뢰인)과 부인은 6년간의 혼인생활 중 자녀 2명을 낳고 단란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의뢰인)은 부인이 직장상사와 부정행위 중인 사실을 알게 되어 법무법인 시작에 상간자 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법무법인 시작의 명대경, 송지민 변호사는 의뢰인과 부인이 이혼을 하지 않은 점, 부인과 상간남의 부정행위 기간이 5개월이 채 되지 않은 점, 부정행위
이혼 소송 제기 전, 채무자(배우자) 명의 아파트에 대한 신속한 부동산가압류 인용 결정을 받아 재산분할청구권(약 9억 5,000만 원)을 완벽하게 지켜낸 사례
부동산가압류 신청 인정. (청구금액 전액 인용 및 보증보험공탁 결정) 의뢰인(채권자)은 상대방(채무자)과의 이혼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혼인 기간 중 형성된 실질적인 공동재산 대부분이 상대방 명의로 되어 있었고, 이혼 절차가 본격화될 경우 상대방이 부동산 등 재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명의를 변경하여 재산분할을 회피할 위험이 매우 높은 상황이었습니다. 이혼 소송에서 승소하여 재산분할
부부간 오해와 대화부족으로 인한 이혼소송
부인에게 진심을 전하여 소취하를 이끌어 낸 사건. 남편(의뢰인)과 부인은 5년차 부부로 슬하에는 어린 두 자녀를 두었습니다. 남편(의뢰인)과 부인은 둘 다 고소득 직장인으로 맞벌이를 하면서 지냈습니다. 그러나 남편(의뢰인)과 부인은 각자 직장을 다니며 어린 두 자녀 육아와 가사로 인한 어려움을 겪게 되었고 그 과정에서 부부 사이에 서운함과 오해가 쌓여만 갔습니다. 그러던 중 남편(의뢰인)의
오해에서 비롯된 상간녀 소송 방어사건
위자료청구 기각. 의뢰인은 대학을 졸업한 이후 원고(부인)과 피고 1(남편)이 함께 운영하는 의류매장에 취업하여 근무하기 시작하였는데, 첫 달 근 무 이후 월 급여가 당초 입사하였을 때의 조건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담당 매니저에게 퇴사 의사를 밝혔으나, 담당 매니저는 의뢰인과 퇴사 일정에 대해 논의하거나 새로운 직원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매장의 공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