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년 이상 해외 별거 배우자를 상대로 한 재판상 이혼청구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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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자료

사례자료 간단설명
사례자료 간단설명

    20년 이상 해외 별거 배우자를 상대로 한 재판상 이혼청구 인용

    이혼청구 전부 인용(공시송달 사건).

    사건의 의뢰

    원고와 피고는 19**. *. *. 혼인신고를 마친 부부였습니다. 피고는 방글라데시 국적으로, 해외로 출국한 이후 20년 이상 원고와 별거하며 연락이 완전히 두절된 상태였습니다. 원고는 오랜 기간 법률상으로만 유지되어온 혼인관계를 정리하기 위해 이혼소송을 의뢰하였습니다.

    사건의 진행

    대리인은 준거법으로 국제사법 제66조 단서에 따라 대한민국 민법이 적용됨을 정리하고, 피고의 소재가 불명확한 사정을 소명하여 공시송달 절차를 진행하였습니다. 혼인성립 경위와 20년 이상 지속된 장기 별거 사실, 그로 인해 혼인관계 회복이 사실상 불가능해진 사정을 구체적으로 정리하여 민법 제840조 제6호(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에 해당함을 입증하였습니다.

    사건의 결과

    법원은 피고가 해외로 출국한 후 20년 이상 원고와 별거하고 있어 더 이상 혼인관계를 유지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이혼청구를 전부 인용하였습니다. 오랜 기간 법률상 혼인관계에 묶여 있던 의뢰인의 신분관계를 신속하고 명확하게 정리한 사례입니다.

    담당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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