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간녀의 항소 기각.
1심에서 빼앗긴 친권 및 양육권을 항소심에서 공동친권 및 공동양육권으로 변경한 승소사례
공동친권 및 공동양육권으로 변경, 양육비 없음. 의뢰인(남편)은 상대방(아내)와 약 1년 정도의 혼인생활을 하였고 아들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었는데 상대방과 크게 다툰 이후로 별거를 하게 되었고 상대방이 이혼소송을 제기해와서 1심 재판을 다른 변호사와 진행하였으나 1심재판부에서 상대방의 손을 들어줘 양육권이 상대방에게 가고 의뢰인은 월 80만원 씩 양육비를 부담하게 된 상황이었습니다. 보통
남편의 부정행위를 이유로 이혼 소송을 제기한 사건에서 청구한 위자료 전액을 지급 받고 재산분할도 50%에 상당하는 금액을 받는 것으로 조정이 성립된 사건
의뢰인이 남편으로부터 3천만 원을 위자료로, 부부 공동 순 자산의 50%에 약간 못 미치는 1억 3천만 원 상당액을 재산분할로 지급 받는 것으로 조정성립. 아내(의뢰인)은 남편과 자녀 둘을 두고 살던 중, 남편의 부정행위를 알게 되었는데 남편이 상간녀와 함께 살겠다며 이혼을 요구하기에 몇 차례 설득해 보았지만 이후 발견된 남편의 부정행위 증거들을 발견하고는 이혼을 결심하고 법무법인 시작 정종
뚱뚱해서 게으르다는 시어머니 및 시누이들의 모욕으로 인한 이혼소송 사례
2개월만에 이혼성립, 양육비 60~105만원 차등, 위자료 및 재산분할 2700만원. 혼인기간 1년에 자녀분 나이는 한 살이었습니다. 부부(부인 소송대리)는 1억5천만 원의 전세 보증금 집에 거주하고 있었고, 이 중 1억 원은 담보대출이었고 5천만 원은 남편이 혼인 전 가지고 있던 재산이었습니다. 부인은 혼인과정에서 1천만 원 정도 되는 혼수를 해 가셨습니다. 남편의 소득은 200만 원 후반
이혼을 거부하고 재산분할도 거부하는 남편에게 재산분할 기여도 50% 인정받고 자녀들 과거양육비까지 인정받으며 승소
재산분할 기여도 50% 인정, 과거양육비 1,400만원, 장래양육비 자녀 1인당 140만원 지급받으며 이혼하는 것으로 마무리. 아들 둘을 둔 결혼 15년 차 맞벌이 부부가 있었습니다. 남편은 아내와 자녀들이 자신의 말을 듣지 않으면 화를 내면서 욕설을 하기를 반복했고, 자신이 밥을 좋아하지 않으니 아내와 자녀들이 먹는 쌀값이 아깝다는 등 가족의 생활비가 자신의 월급에서 지출되는 것을 싫어하며
자녀의 친권 및 양육권을 확보하고, 소유관계가 복잡한 부부 공동재산을 간명하게 재산분할의 방법으로 정리한 사례
부(父)의 자녀들의 친권자 및 양육권자 지정 및 단독 소유 아파트로 재산분할 확보. 남편(의뢰인)과 부인은 혼인기간이 약 10년으로, 둘 사이에는 자녀 두 명이 있었습니다. 남편은 부인과 자녀들 위해 열심히 직장에 다니며 단란한 가정을 꾸리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나 부인은 남편의 이러한 노력을 무시한 채 자신이 원하는 것들을 일방적으로 맞춰주기만을 바랐고, 결국 부인은 남편과 자녀들을
협의이혼신청서를 제출하였으나 실제로 이혼에 이르지 않은 경우, 혼인관계가 파탄되지 않았음을 입증하여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
위자료 1,000만원 확보. 부인(의뢰인)은 23년 동안 남편 및 자녀와 함께 행복하고 단란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부인은 우연히 남편이 과거 불륜관계에 있었던 피고를 고용한 사실을 알게 되었고, 남편이 부정행위를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후 남편과 피고가 오피스텔에서 함께 있는 모습까지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부인은 상간자 소송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는 총 2명의
인천가정법원에서 진행된 가정폭력 이혼소송 사례
위자료 및 재산분할로 1억5,500만 원 확보. 부부는 1999.부터 혼인생활을 시작하였고, 둘 사이에는 자녀가 2명 있었습니다. 부인은 반복되는 남편의 폭력으로 인해 고통스러워하였고, 혼인생활 동안 남편의 폭행으로 인해 고막이 파열되기까지 하였습니다. 결국 폭행을 견디다 못해 자녀들과 함께 인천에 있는 쉼터로 도피하셨고 그 후 협의이혼을 원했으나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과 도저히 이야기를 이어
아내가 직원과 바람이 난 후 이혼은 하지 않고 직원에 대해 부정행위 책임만 묻는 사례
종업원은 위자료 1,000만원을 지급하라. 부부는 20년 가량 혼인생활을 했습니다. 남편은 회사원이었고, 부인은 이런저런 사업을 하다 최근에는 집 근처에 중국집 오픈하였고 이를 운영하는 사장님이었습니다. 중국집 특성상 남자 직원들이 있을 수 밖에 없었습니다. 남편분은 최근 부인이 어딘가 모르게 의심스러웠고 달라진 행동을 느꼈습니다. 남편은 부인이 남자직원을 우리 자기야라고 저장한 사실을 알게
오해에서 비롯된 상간녀 소송 방어사건
위자료청구 기각. 의뢰인은 대학을 졸업한 이후 원고(부인)과 피고 1(남편)이 함께 운영하는 의류매장에 취업하여 근무하기 시작하였는데, 첫 달 근 무 이후 월 급여가 당초 입사하였을 때의 조건과 다르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담당 매니저에게 퇴사 의사를 밝혔으나, 담당 매니저는 의뢰인과 퇴사 일정에 대해 논의하거나 새로운 직원을 구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의뢰인은 매장의 공동
차명폰을 사용한 상간남을 찾아내어 특정하고, 간접증거뿐인 상황에서 부정행위 도구로 사용한 벤츠 차량의 실 소유자를 찾아내어 부정행위를 입증한 사건
위자료 2,000만 원 인정. 남편(의뢰인)은 2007년 부인과 혼인하여 슬하에 두 명의 자녀를 두고 단란한 가정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혼인생활 13년째 되던 해에 갑자기 부인이 몰래 휴대전화를 받거나 친구와 여행을 다니는 등 평소와 다른 모습을 보였고, 카카오톡 프로필에도 가지 않은 여행지 사진을 올리거나 거제도 여행을 다녀왔다고 하면서도 제주도 특산품인 오메기떡을 가지고 오는 등